1 개요
일본어 위키백과에 의하면 통명(通名)이란 통칭명의 줄임말. 현재는 외국인이 일본국내에서 사용하는 통칭명을 가르킴. 법률등의 문장에는 통명이 아니라 통칭(通称)이라고 표기된다. 라고 한다.
2009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의 사회생활의 편리성을 위해 외국인 등록증명서에 본명 외에 통명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법률에선 통명이 아니라 통칭이라고 한다. 2012년에는 주민기본대장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폐지되고 주민표가 발급되는데 여기에 통명을 적으려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선 귀찮다는 이유로 원래 쓰던 통명을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2 상세한 설명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이름. 사실상 재일 한국인, 재일 중국인들이 해당된다. 중일수교나 한일수교 또는 그 외의 외국에서 들어온 이들은 이런 이름을 안 쓰고 보통은 일반영주권이나 특별영주권을 가진 50만 가량의 재일한국인과 재일중국인, 5만 정도의 일본화교들이 해당되기에.
통명의 원류는 창씨개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는데 일본이 패망한 뒤 일본에 잔류한 재일 조선인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본식 성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때문에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김(金)씨들은 주로 카네다(金田)를 사용했고김씨의 밭 박(朴)씨들은 아라이(新井)를 사용했다.신라의 우물 남(南)씨, 류(柳)씨, 임(林)씨, 계(桂)씨, 오(吳)씨들은 공교롭게도 일본에 미나미(南), 야나기(柳), 하야시(林), 카츠라(桂), 쿠레(吳)라는 성이 있어서 그걸 사용했다. 재일 한국인을 보면 이런 식의 통명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세대가 내려갈수록 재일 한국인의 이름은 성만 한국식이고 이름은 통명이나 한국 이름이나 같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 들으면 좀 독특한 이름이 되기도 한다. 영화감독 최양일 같은 경우에는 통명을 쓰진 않지만 양일(洋一)이 요이치(洋一)라고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이름 자체는 굉장히 일본인스럽다. 추성훈도 성훈(成勳)에 '요시히로'라는 독법을 넣어서 쓰고 있다.[1]
통명을 쓰는 사람들을 뉴스에서 범죄자 등으로 방송할 때는 통명 대신에 본명으로 방송하는데 이것이 인종차별적이라고 각인 효과가 있다며 반대하는 일본의 학자들도 있다. 그리고 본명 대신 통명을 쓰는 걸 못마땅해하는 일본인들도 많고.[2]
일본의 보수 혐한 단체인 재특회에서는 통명 철폐를 주장하는데 재일 한국인들이 이른바 통명을 사용함으로써 일본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탈세 및 돈세탁 등의 범죄에 악용하고 있거나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특회는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려면 가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일본인과 달리 재일 한국인의 통명은 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등록,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귀화조선인 출신의 재특회 회원 아라이는 특별 영주 자격등은 재일 한국인이 과거 일본 제국의 신민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려인데 현재도 그러한 사실이 유효한지는 의문스럽다며 이제는 특별영주자격 종료 및 통명사용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귀화할 때는 거의 쓰던 통명대로 귀화하지만 한국계 일본인인 손정의(孫正義)는 원래 쓰던 통명인 야스모토 마사요시(安本正義) 대신에 손 마사요시(孫正義)로 귀화하기도 했고 한창우는 아예 한국식 독음으로 귀화했다. 귀화하지 않더라도 재일외국인은 공적절차를 통해서 통명을 등록할 수 있다. 재일외국인 외에도 일본내에서의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통명의 등록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통명은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결혼, 입양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공적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에 통명을 기입하였으나,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되고 재류카드(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로 변경되면서 통명의 기입이 불가능해졌다.[3] 대신에 일본국적자에게만 교부되던 주민표가 외국인에게도 교부되면서 주민표에 직접 통명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