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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 non grata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라틴어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으로서, 외교적 기피인물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다.
대사나 공사 등의 외교사절 중 특정 인물을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Persona non grata'라고 선언한다. 이 선언이 있으면 외교관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사라진다. 이 선언이 있을 때 파견국은 보통 해당 인원을 본국으로 소환하는데, 만약 파견국이 이를 거부하면 접수국은 해당 인원을 일반인으로 대우하게 되며 대개 강제추방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접수국은 아무 때나,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누구라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할 경우 나중에 자국의 인물 중 하나가 같은 대우를 받는 형태의 보복을 각오해야 하는 데다가 상대국과 연관된 제3국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국 외교관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인데, 왜냐하면 타국의 외교관은 민형사상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므로 체포나 기타 사법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관이 스파이 활동 혹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1]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 잘못이 없어도 파견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의 수단으로서 선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나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험악해질때 간혹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03~2005년 주한 일본대사를 역임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는 독도 관련 발언으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 여론이 높았으나, 결국 2년 반동안 한국 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이임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전 대통령 쿠르트 발트하임이 나치 전력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되었었다. 아니,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넘어서 워치리스트에도 올랐었는데, 페르소나 논 그라타 상태는 그래도 일반 "시민"으로서 입출국은 가능하지만(어디까지나 이론상), 이렇게 워치리스트에 올려버리면 아예 입국조차도 못한다.
반어로는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 이쪽은 "환영받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크라이시스 2의 프롤로그가 끝나고, 도심 진입 미션때 테러로 아수라장이 된 맨하탄 도심의 모습이 보이면서 장엄한 음악과 함께 바로 이 제목이 뜬다. 바로 알카트래즈 본인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되어버린것을 상징하는 대표 명장면에 어울리는 미션 네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