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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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하생략)

1 기원

Ponzi scheme

1920년경 찰스 폰지가 저질러 유명해진 사기 수법.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얍삽한 사기로, 젠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배당이나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또다른 투자자들을 모은 뒤 이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을 지급하는(…) 천잰데? 막장형 금융사기이다.

찰스 폰지가 이런 사기를 저지르기 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은행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은행은 예금 이자가 파격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자를 은행의 이자 수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규 가입자의 예금으로 땜질하고 있었다. 당연히 은행은 얼마 못 가 망했다. 찰스 폰지가 이걸 보고 사기 수법을 배운 것.

2 특징

2.1 항상 높은 수익률

폰지 사기와 일반적인 금융투자의 차이로는 먼저 "늘 변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이 있다. 하다 못해 은행도 금리가 변하는데 리스크를 담보로 하는 금융투자에서 시류와 상관 없이 항상 고수익만을 이어왔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과 관련 없는 곳으로 돈이 흘러들어감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발각되어 세상 월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메이도프 사건의 꼬리가 잡힌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2009년 미국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투자, 펀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메이도프의 투자수익률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이런 멍청이 일부러 좀 떨어뜨렸어야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그것과는 상관 없이 100% 고수익을 장담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그를 폰지 사기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고 있는데도 위 조문과 같이 사기꾼이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2.2 투자 종목 및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

폰지 사기의 또다른 특징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이다. 쉽게 말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정작 내 돈을 어디다 굴리고 있는지는 어물어물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종목과 투자액이 있을 것이고, 실물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그 명목이 있다. 그런데 당신이 투자한 곳에서 운용보고서라고 보내온 한 장짜리 명세서에 투자금액과 수익률만 덩그러니 기록되어있다면(혹은 그런 것도 없이 걍 잘 돼간다며 룸 접대 등으로 무마하려 든다면), 당신은 폰지 사기의 피해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폰지 사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된 수익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폰지 사기 초기에 떡밥을 문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높은 배당에 즐거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도 길어봤자 몇 개월일 뿐이며, 특히 사기꾼이 잔챙이일수록 달콤한 시간은 극히 짧다. 어차피 우리가 부자일 리는 없으니 걸렸다면 2개월 안에 쇼부치는 잔챙이들일 확률이 99.9% 애초에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란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라 본전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점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은 약간의 미끼자금을 희생하고 큰 돈을 갖고 사라지는 것이다.

굳이 공식으로 표현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 총액 - 투자자들에게 준 배당금 =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은 배당금 = 먹고 튈 수 있는 돈이 된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위에 말한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며, 무엇보다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 금언을 반드시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것이다.

3 사례

찰스 폰지가 워낙 크게 해먹어 대명사가 되었지만,[1] 실제로 이러한 형식의 사기 방식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있어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투자사기의 대부분이 폰지 사기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다단계 판매 사기사건으로 등장하는 것들도 보통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가 아닌 폰지 사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PC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퍼졌던 8억 메일도 일종의 폰지 사기.

사례로 나스닥 금융거래소 위원장이었던 버나드 메이도프스티븐 스필버그 옹을 비롯, 포레스트 검프 등을 집필했던 에릭 로스 등 수많은 유명인들의 재단 및 은퇴자금까지 쓱싹해버렸던 유명한 메이도프 사건이 있다.

한국의 사례로는, (주)리브라는 회사를 설립해 5조원대 사기[2]를 치고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이용, 자금 지급이 불가능한 시기까지 예측해 도주와 마지막 투자 이벤트 계획까지 계획하여 한때 유명했던 피라미드인 JU를 능가할 정도의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특히 더 큰 수익을 보장하며 배당금을 재투자하게끔 유도하여 피해액을 크게 늘렸다. 주범인 조희팔은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있지만, 살아있을 확률도 적지 않다.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종'으로 9년째 영업을 하며 '재택알바'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국내의 한 업체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려면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휴대전화 구입으로 생긴 수입을 그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딱 폰지 사기이다.

3.1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인가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의 한 종류가 아니냐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위의 사기들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먼저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며, 기금의 상태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이 보장 & 조정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정치적인 기본권의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신규 가입자의 자금(+ 기금수익)을 이용하여 기존 가입자(연금수령대상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일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3] 또한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 그대로 법률에 명문으로 박혀있지도 않다. 국민연금을 폰지 사기와 동일시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또 소멸시효의 문제도 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폰지 사기라고 주장하면 국민연금 측에서도 현재로선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의 폰지 사기와 동일한 매커니즘은 정부에서 출산율 감소가 문제라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출산율이 줄면 폰지 사기(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줄어들어 더 이상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되니까.

4 응용(?)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닌, 싼 값으로 구매자를 모으는 버전이 있다. 밑천으로 버티는 동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장사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1. 이 값에 팔다 보면 언젠가 파산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은다.
2. 나중에 입금한 사람들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낸다.
3. 값이 싸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몰려든다.
4. 이 짓을 반복한다.
5. 적절한 시점에 먹튀한다.
6. ???
7. PROFIT!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과 비정상적으로 느린 배송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거래라면 이런 유형의 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폰지 사기계의 레전설로 꼽히는 사건. 아예 나라의 역사를 바꿨다.1990년대 체제가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4] 1996년-97년에 각각 먹튀(혹은 파산), 피해자 200만 명(당시 알바니아 인구의 60%에 해당), 피해액 12억 달러로 추산. 더더욱 막장인 건 당시 피라미드 업계에서 집권당인 알바니아 민주당에 뇌물을 주면서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는 거고, 그 결과 알바니아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안심하고 피라미드 회사에 재산을 투자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경고를 주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1997년 피라미드 회사가 연쇄적으로 파산, 정부에서 계좌동결조치를 취하자 손도 못 쓰고 재산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인 투자자들이 대거 반정부 시위를 벌여 3,800여 명 가량이 사망하는 내전이 벌어졌고, 조기총선으로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 MMM 투자신탁 사기사건: 1993년에 시작, 1997년에 먹튀, 피해자 1000만명-2000만명으로 추정.
  1. 다만 역시 덜미가 잡혔고, 분석에 의하면 알려지지 않았어도 내부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
  2. 다단계 판매 계통 사기사건 중 최대 규모이다. 경찰 추산 3조5천여억 원이나 피해자 집계로는 5조원이다.
  3. 연금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현세대와 구세대의 세대간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2차 대전 이후 돈이 없으니까 억지로 짜낸 제도(…).
  4. 사실 당시 피라미드 사업을 했던 회사나 조직이 한두 곳이 아닌지라 시작년도를 일괄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금융사기에 연루된 조직들 중에는 사기조직뿐만 아니라 방송국이나 주유소, 호텔, 여행업, 슈퍼마켓 등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제법 건전해보이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한 셈, 물론 그래봐야 피라미드라는 건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