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병역
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현역보충역예비역민방위
현역병간부전환복무대체복무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

1 개요

"산업체/병특" 라고 줄여 부른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한다.

특징으로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 실상은 당신의 미래

고용노동부, 즉 노동부 퀘스트 라고 볼 수 있다 (...)[1]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방법도 현역대상자(신검 마친 제1국민역)에서 편입하는 방법과 보충역 상태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이 둘에서 파생된 IT(정보처리 및 게임 분야)를 따로 취급하고 있다.

비전 2030 발표 당시 대체복무제도 축소 및 폐지가 발표됐고 산업기능요원 제도 역시 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한 우수한 공밀레이공계 인재 확보 등을 이유로 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까닭에 쉽게 확정짓지 않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는 2015년까지 산업기능요원 배치가 계속되고, 이후 존속/폐지 여부 역시 높으신 분들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1.1 현역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체검사 후 1~3급을 받게 되면 해당되며,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후 자신의 자격증에 맞는 업종과 업체들 중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 등에 현역 TO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취직 후 해당 방위산업체 등이 병무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편입 처리가 된 날 부터 2년 10개월 동안 복무 하게 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현역보충역 자원 모두 보충역 육군 이등병 소총 주특기소집해제.

현역의 경우 각 방위산업체 외 지정업체마다 뽑을 수 있는 TO가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 1명 이내이지만 2~3명을 뽑는 회사도 더러 있다. 따라서 TO를 가진 회사에서는 당연히 회사에 이득이 되는 인재를 채용하게 되어 현역 판정을 받은 지원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2016년 현재 현역 산업기능요원 배정자는 9000명이며, 수요를 고려해볼 때 대기업 취업보다도 어렵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입대 항목의 '적성 분류' 부분에 나와 있듯이 자격·면허,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입대할 사람에게 적성을 분류하는데, 군에 특정 적성을 가진 사람이 모자라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위 '부족적성'으로 분류되는 경우 현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제한이 따른다. (현역 한정. 보충역은 적성에 제한을 받지 않음.) 2014년 기준 부족적성은 '요리'와 '중장비운전'.

1.2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지원

징병신체검사 4급을 받게 된 자가 해당되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병무청 맘대로

병무청에서 매년 말에 내년도 보충역 TO를 정해놓는데, 그 것이 업체에 배정된게 아닌 광역자치단체 기준이므로,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까지 마음껏 편입을 시킬 수 있기에 '업체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그 해의 보충역 TO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2] 현역 처럼 어떠한 자격 조건도 필요없다.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좀더 수월해질수는 있겠지만 없다고 안 뽑아주는건 아니다.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육군 이등병 1111 소총으로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전환할 수 있다. 장점은 2년 2개월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복무하면 된다.[3] 하지만 특정한 사유(생계 곤란 등)가 있어야 되고 허가가 나와야 되므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복무 전환이 가능하다. 2009년 이전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공익근무요원에서 전환 가능했다. 반대로 현역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생겨 보충역으로 내려가 공익으로 전환하려면 얄짤없이 처음부터 해야한다.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다가 공익으로 전환 될경우 산업기능요원 복무 3개월당 1개월씩 줄여준다.그래봐야 시궁창

정말 일 하다가 허리가 나가도 회사는 못 나간다. 도산하지 않는 이상.

노동법에 보호를 받으므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입원등으로 일을 못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 보호를 받는다. 이 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된다.
회사가 도산 당해서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될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이있고 3개월 후에 또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총6개월
나눠서 서술한 이유는 앞에 3개월은 근무 일수에 포함이 되고 뒤에 3개월은 포함이 안된다.
6개월이 지나도 새 직장을 얻지 못하면 퀘스트는 초기화 된다 흐흐..

1.3 IT (정보처리 및 S/W개발 분야) 산업기능요원

"현역보충역만 있으면 됐지, IT는 또 뭐여"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따로 조건이 더 붙는 이유는... 그 분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그 분은 예비군 아저씨들이 잘 꾼다는 그 소름끼치는 꿈을 실현시키시고 추가로 IT 계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조건이 붙어버렸다.

"몸 쓰는 일보다야 낫겠지"란 생각으로 지원했다간 공밀레의 재물이 되기 십상. 연봉과, 업무 강도는 케바케이며, 이상한 곳 들어갔다가는 야근의 참맛을 알게 된다. 가끔씩 초능력자가 들어오는 날이면 병역특례 개발자 한명이 작은 개발팀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개이득

비 IT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전직을 통해 IT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했던 자격증 등의 충족조건이 만족하고, 소속 병무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소속 회사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며, 만약 전직이 불허된다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으며 생활해야 한다.

2 IT계열 년도별 상황

2.1 2013년 이전 내용

  • 한 기업에 0~1명 정도 인원이 배정되는 방식이기에, 신생/중소기업들은 TO만 받는다면 높은 경쟁률을 뚫은 우수한 대학생 인력을 값싸게 확보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서울대 출신이라면, 이런 제도가 없으면 중소기업은 거들떠도 안볼거잖아?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데 웬만큼 막장이 아닌 이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 서울대생도 사람이다
  • 실력있는 사람들에 한해 병역기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배정인원이 적어 서울대/카이스트/포항공대 정도 아니면 편입하기 힘들 정도다. 기업에게 검증될 정도 실력자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 네이버, NC, 넥슨 역시 초창기엔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우수 인력을 공급받아 성장했다.

자격 조건 또한 조금 까다롭다.

  • 현역대상자는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취득자', '관련 학과의 2년 이상 이수' 혹은, '관련 업종'에 '2년 이상의 경력자'.
  • 보충역은 '관련 학과'의 '2년 이상 이수' 혹은, '관련 업종'에 '2년 이상의 경력자'라는 조건이 붙는다.

경력이 많을 수록 도움이 되는 IT 계열의 대학 1학년 초기 혹은, 대학 입학 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기 위해 IT 계열 업체에 2년동안 취직해 있기도 한다. 이러면 2년동안 일해서 조건이 성립되면 편입 후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 방법도 미래를 위해서는 이익이기도 하지, 당연하게도 여러가지 방향으로 조사할 것은 조사해야 되고, 무턱대고 하다간 그 뒤에는 처참한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2.2 2014년

2013년 12월 9일, 병무청은 2014년 TO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를 크게 바꾸었다.

  • 대학생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 중 1~3급은 지원 불가.
  • 특성화고 고졸은 1~3급도 지원가능.
  • 4급은 고졸, 대학생, 대졸자 등 학력에 제한 없음

사전예고가 '전혀' 없었기에 IT업계에선 큰 혼선이 빚어졌다. 피해자들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만든 사이트 적어도 2천 명 가까운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IT/전기 같은 전문기술분야의 타격이 매우 크다.
위에서는 사전예고가 전혀 없었다고 서술되어 있었지만, 사실 그 양이 많지 않고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미 5월 즈음에 내년의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는 기사가 여럿 있었다.

사실 이 건으로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 수가 몇 만 명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IT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래서 한국형 스티브 잡스는 언제 나오나 특성화고 졸업하고 나온다더라 욕심도 크다

2.3 2015년

2014년 12월 29일,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당시에는 현역 판정 받은 대학생들도 다시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되었으나, 아래 문단에서처럼 뚜껑을 열어보자 헛수고였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경우,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서 병무청에서 해석한 '합리적인 이유'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우대를 통한' 학벌주의 해소가 포함된다고 한다.

2.4 2016년

2015년 5월 29일 병무청은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계획을 발표하였다. 병무청이 발표한 배정계획은 2015년도 때와 달라진 것 없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에 대해 우선배정을 계속 실시한다고 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2016년도에도 대학생 편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병무청이 국가시책에 따른 직업교육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를 우선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개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도 들어갔으나, 정부측에서는 특성화고 우선 배정은 합리적인 이유이니 개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개정된 병역법은 큰 효력이 없게 되었다.

병특지정업체 중 대학 이상 학력자 채용을 원하는 분야는 IT업종이 거의 유일하고, 기존 I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약 100~150명 정도였던 것을 무시한 처사이다.

재배정 지원으로 대학생 티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병무청에서 1순위 2순위에서 반납되는 티오가 거의 없다고 한다. 결국 대학생은 이러나 저러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

3 폐지 예정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참조

4 복무 내용에 따른 경력 인정

5 교육 소집과 소집 해제

편입 후 6개월 이내 교육 소집을 하며, 육군훈련소나 지역 사단에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이 기간도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에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이 기간은 회사에서 일을 안하게 되니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간간히 있는 것 같다.[4]... 하지만 여기서도 현실은 시궁창 이라고, 6개월 이내에 교육 소집을 지키는 곳이... 있으려나!? 애초에 교육 소집의 조건이 지정업체 차질이 없을 때이므로 언제든지 연기가 가능하다. (...)[5][6] 결국에는 대부분 근무를 1년 8개월 넘기는 시점에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덧붙여 제일 차질이 없는 계절에... 겨울이라고 하고 12월 혹은 1월이라고 이해하라는 말은 못하겠다
훈련소가서 열심히하여 다쳐서 오자! 훈련소에서 훈련하다 다치면 공상처리가 되어서 근무일수에 포함이 된다.

소집해제[7], 그 이듬해 부터 예비군 1년차가 시작된다. 보충역이므로 1~4년차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다.

6 현실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회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워크넷이나 여러 구직사이트에 특례병을 받는다는 공고가 뜨지만 매우 드물며[8] 2,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친척,지인의 친척,그냥 동네 아는 동생, 심지어 조기축구회 회원같이 지인 중에 병역특례를 원한다면 면접을 보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회사의 가장 무서운 점은 후임이 회사 간부의 조카라도 되는 날에는 남은 특례기간의 앞날이 깜깜해진다. 그냥 이직하자.참고로 이직은 입사후 1년뒤부터 가능하고 회사에서 승인해줘야되니 더럽다..

특례 복무 중에 회사에서는 자신이 군인인지 이 회사의 직원인지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다. 군인이라기엔 단어 그대로 사회에 나와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정직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기도 한다.일단 월급날 받는 돈이 다르다. 복무를 마치고나서도 병장제대가 아닌 이등병제대로 끝난다.[9]

6.1 연봉야근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비와 다를 바가 없는게, 고용을 하는 기업 측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대우를 형편없게 해주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병역지정업체는 방위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TO에 해당되지 않는 보충역을 받아 근무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돈 사정이 열악한 기업 입장에선 가장 갖고 놀기 쉬운 이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제에 딱 맞는 수준으로 근무를 시키기 때문이다.[10] 물론, 회사에 따라 급여나 복지수준이 높은 곳이 있지만 그런 회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편이다.[11]

상대적으로 군 복무하는 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업체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인간대접 못 받고 개처럼 부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유인 즉슨 돈은 최저시급 줄수있고 나이도 젊고 일반 정직원처럼 힘들다고 때려치고 나갈수도 없으니 단물빼고 쓴물까지 빼주겠다는 업체의 심리다. 인력을 싸게 쓰기 위해서 산업체 TO를 받으려는 것이지만 너무한 곳도 있고 외노자수준 혹은 그 밑의 수준으로 대접 받는 곳이 많다.

그렇다고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체의 신분은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군인민병??이고 노동법에 보호를 받는다.
자신이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ex)인격모독, 최저시급위반고 하면 빼박증거를 가능한 많이 모아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자.
업체는 징계먹고 너는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다.

부당해고 당했을때도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병무청에 유예 신청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자. 승리 할 시 소송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만큼 월급을 준다.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지말고 산업체요원은 민간인이고 엄연히 노동법에 보호를 받는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노동법을 숙지하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라

'산업기능요원'은 대부분 '시급제'이며(IT분야 등 제외) 가끔씩 월급제인 회사도 있으며 하루의 시작과 끝이 회사 문의 개방과 폐쇄라고 해도... 이 쪽은 정말로 공밀레. 최저임금제 규정에 칼같이 맞추는 터라... 물론 IT도 똑같다. 애초에 IT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2]

- 임금계산법 -
월급제 기준 '16 최저임금 계산법 : 6,030 * 8시간 * 24일(월~금 20일 + 토요일4번)
여기서의 토요일을 왜 더하느냐면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5조(휴일)을 근거로 한다.
추신 : 최저임금 (기본급) 에는 식대 등이 포함되면 위법사항이다.

'산업기능요원'은 대부분 12시간 복무를 한다. 8시간 복무를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며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는 상위 0.1%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회사다. 산업기능요원을 구하는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인데 대부분 8시간 근무 잔업 3~4시간 더 독하면 토요일 근무하는 회사까지 있다. [13]

연봉의 경우 대부분 시급제이며 간혹 월급제인 회사도 있다. 때로는 상여금이 있을 때도 있다. 비성수기에는 월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지만 성수기에는 미친듯한 잔업과 특근으로 인해 시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많다.

혹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IT 계열 산업기능요원(물론 해당하는 전공,경력이 2년 이상이 된다는 전제하에)이나[14], 12시간 2교대 근무 + 야간 근무 + 3D 3종 셋트로 구해보자. 실제로 월 200만원을 주는 곳도 존재한다. 지방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담당자 증언.

요즘은 위 조건대로 근무하면 거진 300만원 가까이 준다. 특히 SMT 쪽 2교대 근무자는 연봉 3000~3200 준다는 모집공고도 있다.#

이래서일지도 모르지만, 사회복무요원도 받는 병 월급은 못 받는다(...). 애초에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보다는 급여가 많으니... 이래서 노동부 퀘스트

6.2 전직 문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한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지정업체 지정이 파기된 경우) 또는, 만 6개월 이후[15]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에게 조치를 원할 경우, 심사를 거쳐 인정되면 이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3개월 이상의 임금 채납이나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등의 경우 의무 전직이라고 하여, 인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타 특례업체를 찾을 때 까지 3개월 간의 취업 준비기간을 주며, 취업 준비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전직을 하는 승인 전직의 경우 그런거 없다. 승인 전직으로 전직하고 싶으면 근무를 하면서 연차를 쓰든 결근을 하든지 해서 옮길 업체를 찾고, 면접을 보고 알아서 다 해야한다. 김형태(2번 항목)의 경우가 이 과정에서 피를 볼 뻔했던 대표적인 케이스.

의무전직의 경우 주어지는 3개월 간의 전직 대기기간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연장한 3개월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한 기간만큼 연장 종사를 해야한다. 3개월 동안은 놀면서 복무기간도 같이 줄어든다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산업기능요원이 될려는 이유가 돈을 벌려는 목적인지라 딱히 좋다고 볼 수 없다.

만일 그 사이에 취업을 못 할경우, 지금까지 근무한 개월수를 4로 나누어 나머지 기간을 군 복무로 채워 넣어야만 한다.[16][17]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회사가 배정된 인원을 과도하게 부려 먹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직 신청은 현역이나 보충역이나 동일하며, 현역의 경우는 현역 TO가 없더라도 보충역만 뽑는곳으로 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직하는 업체도 정말 좋은 업체가 아닌한 오십보 백보 라서, 그다지 안심할 수는 없다.

회사가 직원을 쥐어짜는 이른바 공밀레 짓을 하더라도, 재취업 문제로 인해 꾹 참고 버티다가 결국 소집해제를 1개월 남겨놓고 군대를 갔다고 하는 도시전설도 존재한다... 근데 전설이 아니다 진짜로 존재 했다...(정확히는 3주 남기고 무단결근으로 짤렸다.)[18]

7 폐지 논란

2016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현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어 많은 반발이 있다.기사
전문연구요원폐지 논란에 대한 내용이 길어져 별도 항목이 생성되었으며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논란이 잇따름에 따라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 서술한다.

8 기타

대체복무제도의 폐지에는 항상 산업기능요원이 거론되었다. 제도가 공표될 때부터 국가방위 인력을 일개 개인기업에서 사용한다며 국방부에서 사정없이 정부를 욕하게 한 제도이지만... 어디 세상 일이 호락호락 하겠는가, 우스갯소리로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먹여 살리는 건 외국인 노동자와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얘기도 있다(...). 결국 2005년과 2012년의 두 차례 폐지안은 매번 보류.

산업기능요원으로 다니던 회사가 마음에 들 경우, 지금까지 일하던 곳에 그대로 취업도 가능한데, 이른바 '말뚝을 박는다'고 한다. 다니던 회사가 굴러가는 상황이라든가 경력을 전부 인정받기 때문에 평 사원이 아닌 주임급 등의 직급 상승 또는 비슷한 경력의 이직 직장인과 같은 수준 또는 조금 더 높은 급여를 주기 때문이다.[19]

최저시급을 받는 회사기준으로 정직원으로 승급하면 임금이 무려 50%가까이 상승하며 매년 꼬박꼬박월급이 오르고, 10년쯤되면(물론 능력있고 잘버텨야 하지만) 직급에 '장'자가 붙는 중간관리직이 되고, 월300만원가까이, 혹은 그 이상의 월급을 받기도 한다. 요즘 첫 취업연령이 30초반까지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10년후에 받는 월급이 같다고 할때, 20대초반부터 공장일 10년의길을 걷는것과 대학교+군대+취업준비 10년의길을 걷는것중 어느쪽이 빚이 적고 통장 잔고가 많을까? 잘만하면 90퍼센트이상의 대학교를 상대로 돈 더 벌려고 대학교간다는 말을 무색하게 할 수 도있다. 대신 공장직이다보니 주변의 평가나 본인만족의 문제도 약간있을 수도. 그 외에는 양측회사 임금이 매년오르고, 회사도 안망하고 사람도 안짤리는 기준으로는 금전적으로는 10년간의 임금vs대학등록금+취업전 공백만 따져도 압도적이다.

위에서는 서술하지 않았지만, 복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자면 각 업종에 따라 달라서 설명이 힘들다. 애초에 산업체의 업종이 철강, 화학, 전기, IT부터 그냥 공장(...) 등 너무나도 다양해서... 그냥 근처에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하는 업체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면 그게 산업기능요원이지 뭐

실제로 복무를 하다보면 회사에서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많이 주기에 많은 아르바이트 지원자들 중에서 현역 제대 후 회사에 들어오는 분들도 만날 수 있다...만 그 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아놔...라는 말이 절로 나올 듯...

차라리 그것 뿐이면 상관은 없지만, 하루나 3일 근무하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자주 보기에 전속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냥 해탈을 하자 (....) 물론 IT 쪽은 그런거 거의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잘 보이자.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친구들과 군대 이야기를 할 때, 공익근무요원으로 취급받는 것을 예민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도 그런 것이 현역 판정을 받고 2016년 기준 한 해 9000명 밖에 뽑지 않는 TO 경쟁률을 뚫고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 10개월을 복무했는데, 그런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상할 좃같을 것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나간다하면 절반은 현역 산업기능요원 T/O로 빠져나간다. 이들은 생산직이 아닌, 관리직으로 딸려나가는데 이 관리직은 사무실에 개인 자리가 딸려있긴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일이 더 많은 직종이다.[20] 회사입장에서는 이만한 인재가 없지만 학생 입장에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직후 사회생활이란것을 경험해야 하므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실제로 관리직은 사무직중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자랑하는 직종인데, 일단 자신의 상사들 대부분은 낙하산이 아닌, 능력으로 검증된 인재들이 대부분이다.[21] 그래서 이들이 갈굴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깊은곳을 파고드는 비수인지라 받아들이는것도 힘들고 사무직마냥 자리에 앉아서 엑셀, 프레젠테이션을 두드리거나 업체대응은 기본이요 급하면 현장으로 나가서 업무를 도와주거나 제품 개발 테스트, 양산 시험등을 직접 해야하고 또 이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말단 사원이라면 뒷정리, 능력있는 상사에게 갈굼받기까지...

8.1 2012년 폐지 백지화

2009년부터 점차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었다. 특히 보충역 TO가 제한되었었는데, 이유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 폐지를 위해 점차 모집 인원을 줄여나갔기 때문.

그 후 2010년보충역 인원이 줄어들은 후폭풍이 나타났는데, 200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TO를 제한했지만 2010년에는 각 지역 병무청 관할 단위 비례로 TO를 제한해 놓는 바람에 산업단지가 있는 몇몇 지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22]

덕분에 보충역 TO 배정인원 3,600명이 6월 말 즈음에 전국적으로 다 끝나버려 보충역으로 산업기능요원을 가고자 했던 인원들은 얄짤없이 2011년으로 넘어갈 뻔... 했으나 병무청에서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7월 말에 추가 TO인원을 발표. 그래봤자 1,000명...

결국 이 추가 TO도 9월에 모든 지역이 동나버려 9월 중순에 회사에 입사한 사람은 얄짤없이 2011년이 되어서야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23]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진 이유는 원래부터 모든 병무청의 현역상근예비역, 보충역 인원 배정의 내년도 계획이 위에서 서술한 대로 항상 연말에 발표가 되던 것 때문에... 결국은 병무청에게 각 업체들이 그리고 공짜로 3개월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뒤통수 맞은 격.

그리고, 2011년에는 2010년과는 다른 헬게이트가 펼쳐졌는데, 각 지역 병무청 관할 단위 비례로 인원을 배정한 건 똑같았는데, 업체 당 2명으로 보충역 TO를 제한 해버려 마치 현역 산업기능요원과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렸다... 결국 전국적으로 보충역 TO는 2월이 끝나기도 전에 마감 (...) 애초에 보충역 TO도 1800명이었다.[24]

이러한 후폭풍이 심화되어 2005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산업계에서는 제대로 난리가 났고, 이번에도 2011년 산업기능요원 폐지는 백지화 되면서 2015년 까지 유지 하며, 2014년에 다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결정이 났다. 그 때도 2011년 꼴 나겠지

8.2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차별화 발표

2011년 5월 병무청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선발시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예인이나 고학력자 등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끝난 후 산업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개선되었다.[25]

8.3 관련 사이트

  1.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나, 근로기준법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고용노동부의 관리도 받기 때문
  2. 단, 2011년에 한해서만 예외... 후에 서술
  3. 사회복무요원 으로 1달을 복무 후 전환을 하였다면 1년 11개월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 된다는 이야기.
  4.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기본급 또는 기본급의 절반 정도를 임금으로 지급하며, 만약 이직을 한 케이스는 훈련기간 동안을 무급 처리하기도 한다. 즉, 케바케
  5. 6개월 이내에 교육 소집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 무급 처리를 하는 듯 보이며, 소집해제가 몇 개월 안 남은 인원에 한해 임금을 지급하는 듯.
  6. 이해가 가는 점이, 6개월 이내에 보내놓고 임금까지 줬는데 입사 한지 1년도 안되어 전직을 하게 되면 1달 임금을 그냥 공짜로 줘버린 셈이 되니깐...
  7. 원래 현역의 경우 전역이라고 부른다
  8. 주로 보충역대상자를 모집한다.
  9. 4주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군번을 받는다. 이후에 진급을 하지 않으니 결국 훈련병 딱지만 뗀 이등병으로 제대한다.
  10. 병역을 생각한다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해주는 게 부러울 따름이다.
  11. IT 쪽의 경우는 한번 쯤은 들어봤을 어느 정도 규모있는 곳들(E모사 라던가 E모사 라던가..)의 복지 수준은 걱정을 안해도 되나 그 이외는 대부분 시궁창지방 업체면 크리티컬 히트
  12. 비상 걸리면 막차 타고 퇴근 한다. 으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막차가 아니라 첫차겠지 다행히도 IT 계열 쪽은 비상만 안걸린다면야 양호하지만...누가 양호하대
  13. 군수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국방부의 수주를 받아 조달기간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일에 추가로 일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이야! 야근이다!
  14. 사실 IT업계는 포괄연봉제가 많은것도 있지만 그 직업의 특수성때문에 생각보다 이직률도 높고 그 사람들이 위에서도 말했지만 서포카급의 미래의 엘리트 일원이 많다. 고로 기업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범하게 대우해주면 대우해주지 막대하는 경우는 적은편. 실제로 경기도의 모 회사는 병특 끝난 대졸자가 한달 뒤에 그 회사의 고객사 공기업 전산실에 합격해서 갑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카더라.
  15. 법 개정 이전까진 1년을 복무해야 전직할 수 있었다.
  16. 즉, 9개월 일하고 회사가 없어지는 등의 사태로 병특을 쉬게 되었으며, 3개월 이내의 직장을 찾지 못 할 경우, 총 1년을 4으로 나눈(정확히는 주단위로 계산하지만) 3개월만을 병역으로 인정해서 나머지 개월수를 현역(1,2,3급) 또는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복무해야 된다... 과연 누가 다시 복무 할까;;;...라고 하지만 재복무를 선택할 만큼 산업기능요원에 학을 떼신 분도 계신 듯.
  17.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한 사람이 취업한 회사가 막장 회사 일지라도 나머지 개월수를 채우기 위해 노예 생활을 감수하고 나머지 근로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무리 산업기능요원의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군보다는 나으니까...
  18. 현역 산업기능요원 기준으로 2년 10개월 복무 인데, 1달 남겨놓고 군대를 간다면 33/4 = 약 8개월, 현역 육군 복무 기준 1년 9개월... 망했어요
  19. 그러나 보통 지정 업체들은 사람들을 험하게 굴리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복무를 완료하고 말뚝을 박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20. 품질 관리, 생산 관리등을 생각해보면 쉽다. 아니 애초에 이들이 맡게될 직종이 주로 이것이다.
  21. 이럴수 밖에 없는게, 일단 어지간한 관리직들은 스펙도 스펙나름이지만 경력이 더 중요하다. 또 유능한 부하직원이란게 없다. 인서울 석박사들은 진작에 대기업이나 연구직으로 들어가지 관리직으로는 아무도 안들어간다. 그래서 장(長)급의 직원들은 부하 탓으로도 돌리기도 힘들고 어지간한건 자신이 책임져야 하므로 업무에 대해 빠삭해야 한다.
  22. 2009년부터 보충역 TO만 줄어들고 현역 TO는 일정 수에서 3년간 동결이 되었었다. 하지만 현역은 각 업체마다 1명씩... 결국 인원이 많이 필요한 회사는 보충역 TO가 더 절실했다.
  23. 꼼짝없이 수습기간 4개월 크리를 당한 후에 2011년 1월에 편입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리셋... 어쩌다보니 복무 기간이 2년 6개월이네??
  24. 아주 심한 사례로, 2010년 10월부터 산업기능요원 배치를 위해 일 하던 사람이 2011년 회사 별 TO 제한으로 인해 다른 입사자들과 경쟁하다가 권고 퇴사를...
  25.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신입 근로자가 2~3년 쯤 실무에 종사해야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보는 상황인데, 병역이행을 위해 자격증만 따고 산업기능요원을 마친 후 다른 업종으로 가 버리는 일반계 고교 졸업자나 대학재학/ 졸업자를 선발하느니 앞으로도 계속 해당 직종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을 선발하는 것이 이익이니...다만 특성화고 역시 50~70% 정도는 대학교로 진학하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