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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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의학의 양대 무기 중 하나, 한약의 원료가 되는 물건.
약사법에서는 한약재를 "한약" 이라고 칭하지만[1], 일반적으로는 (약사법상의) 한약을 이용하여 단일제형으로 조제된 의약품을 한약이라고 칭하므로 한약 대신 한약재라는 용어가 더 잘 사용된다.

식물성 약재들이 주를 이루지만, 녹용 같은 동물성 약재, 주사 같은 광물성 약재도 많다. 오늘날에 비해 과거에는 보다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였는데, 사람 머리카락부터 아궁이 흙에 날다람쥐 똥까지 참 별의별 것을 다 썼다.[2]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용 한약재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근현대에 접어들며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 주된 원인.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약재의 경우 잘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지나치게 위험한 약재나 멸종 위기 동물에서 나오는 한약재의 경우 국가적으로 유통 등이 제한되게 되었다. 하지만 한약재의 숫자가 꼭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어 무궁무진한 천연물 중 새로운 종이 한약재로서 재발견되어 그 사용빈도가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판되는 한약재들은 안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빈도로 쓰이는 약재들 중에서도 제대로 법제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도록 해야하고 한약을 먹고 싶다면 되도록이면 한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자

한약재는 그 기원만큼이나 가공법, 제조법 등이 중요하다. 한약재를 굽거나 찌거나 볶거나 해서 가공하는 것을 법제라고 하는데, 이 법제 방식에 따라 약성은 수없이 달라진다.[3] 인체에 유해한 독이 있는 한약재는 반드시 법제를 해야만 약으로 쓸 수 있다.

식물성 약재는 제대로 주의사항을 파악하여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광물성 약재 같은 경우, 독성이나 중금속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동물성 약재 같은 경우엔 독성도 독성이지만, 약재를 얻을 수 있는 동물 태반이 CITES(국제 멸종위기종 보호조약)에 들어 있어서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 [4]

한약재는 어쨌거나 자연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식약처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의료용 한약재는 한의원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식품용 한약재는 시장에 푼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이는 식품용 한약재는 질이 보장되지 않지만,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한약재는 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5] 따라서 법의 관리를 벗어나는 밀수품이 유통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한때 약사의 한약조제권 분쟁이 터지거나, 한약재 추출물의 기준의 모호성이 문제시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한의사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한의대생의 미래를 불안케 하는 양날의 검. 특히 이상한 데서 건강식품이라면서 이것저것 넣어 주는 한약재를 막 섭취하지는 말자. 한의사의 처방 없이 한약재를 사용하는 것은 약물 오남용이고, 독성이 있는 한약재의 경우 간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수도 있다.

식약청의 기준이 쓸데없이 엄격하여 이를 적당히 낮추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벤조피렌. 가끔 검출되는 이 발암물질은 고기만 구워 먹어도 한약 먹는 것의 몇 배를 섭취할 수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재에는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서도 나오는 물질이니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도 나오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심지어는 명색이 의사인데 오히려 발암물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의견 역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발암물질을 웬만하면 안먹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음식에 들어있는 것과 약에 들어있는 것은 느낌부터가 다른 것이 이런 의견충돌의 한 원인일 것이다.

2 한약재 목록

해당 항목 참조.
  1.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후략)
  2. 사실 서양에서도 중세까지만 해도 동양 못지 않게 다양한 것들을 약으로 써왔다. 로마시절 기록을 찾아보면 낙태용으로 암캐의 젖을 먹는다거나 수은같은 것을 매독에 사용한다거나 한 예도 많았다. 하지만 근현대로 넘어오며 이러한 일들은 차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3. 대표적으로 신선한 생강인 생강과 말린 생강인 건강
  4. 예를 들어 우황청심원 같은 경우엔 원래 코뿔소 뿔인 서각이 들어가야 하지만, 서각이 CITES 때문에 제한품목이므로 물소 뿔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서각이 들어가는 것보다 효능은 확실히 떨어진다고 한다.
  5. 한의원과 한약국에서는 의료용 한약재로 허가된 제약회사에서 만든 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규격품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