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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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韓藥, 中药, 漢方薬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생약을 가공하여 조제한 물. 의료용 한약재를 이용하여 만든 여러 가지 약물은 전부 한약에 해당한다. 하지만 뭐, 이 개념은 의사약사, 한의사들의 로비와 시위에 의해 법적으로 조금씩 바뀐다.

현행법상의 정의는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이다(약사법 제2조 제5호).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한약은 제형을 기준으로 탕(湯), 산(散), 환(丸), 고(膏)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추출물을 이용한 엑스산(散)[1]등도 있다.

2 역사

고대 중국신화의 2번째 황제인 신농이 모든 풀을 맛보아[2] 약과 독을 가렸다... 는 건 그저 전설로 볼 수 있지만 선사시대를 보면 샤먼의 위치는 종교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학지식도 컸다. 신농이 신으로 여겨지는 이유 또한 직접 몸으로 약초와 독초의 효능을 직접 체험하고 적용시킨 첫 한의학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화는 설화일뿐 지나친 현실 적용은 삼가도록 하자. 대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의학 경험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상한론에 이르면 이미 증상과 처방의 연결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본초서는 시대별로 본초의 가지수와 종류가 늘어가면서 다양하게 편찬되었다.

이후 한약 처방은 한의학 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처방을 고안하는 방향과 한약재의 종류를 늘리는 방향,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에 본초강목이라는 말도 안 된다 싶은 어마어마한 백과사전이 나와버렸다. 물론 현재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최근 한약의 정량적 연구와 임상 시험이 도입되면서 이 분야는 활발한 연구분야가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2015년도에 한약재 청호를 가지고 노벨상을 타면서 좀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3 관련 직역

  • 한의사 : 제한 없음
  • 한약사 :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조제할 경우 제한 없음, 지시 없이 한약사가 판단해서 조제 판매할 경우 100종류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하며 그 이외의 종류를 팔면 위법.
  • 한약조제자격사 : 김영삼 정권 시절, 약사에게 한약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설했던 자격증으로 약사만 시험을 칠 수 있었다. 그 당시 시험에 "다음중 사슴 뿔인 것은?"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며 일반인들도 풀어보고 나도 한약조제자격사를 달라고 했을 만큼 개판이었던 시험.

4 한약 복용시의 주의사항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만 먹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식품한약은 먹지 마라. 대표적으로 특히 보약이나 살 빼는 약등을 무심코 뺏어먹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약관련 의료사고 중 대부분이 이런 민간한약의 경우 발생한다.

한약도 약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이약저약 막 집어먹는게 위험 천만한 일이듯이 한약도 전문적 지식없이 그냥 민간요법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말만 무턱대고 믿고는 위험한 일. 게다가 한약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약이 곧 독이다'라는 가르침이다.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집어먹지 않는 게 세상 오래 사는 길이며 약물 오남용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사상의학으로 유명한 이제마도 약은 생명력이 더 왕성할 때나 쓰는 것이라 했으며 애초에 한약은 이독제독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절대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여담으로 개소주, 엑기스 같은 건 건강식품이지 한약이 아니다. 특히 단백질 가득한 개소주 같은 건 간에 제대로 부담이다... 조심하자. 그리고 일부 돌팔이들은 불법 한약을 팔 때, 관절염 한약에는 관절염 치료제(양의학)를 타고 아토피 한약에는 아토피 치료제를 넣어서 마치 효과가 있는 척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한약을 복용 중일때는 무, 돼지고기 등을 먹어선 안된다는 설이 있는데 모든 한약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니 한의사에게 물어보고 먹자. 일반적으로는 한약 복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소화장애나 설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를 조심시키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각각의 성질이 다 다른데 다 못먹게 할 이유가 무어란 말인가(...) 다만 밀가루가 들어가는 음식도 대부분의 한약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특히 무의 경우 한약과 같이 먹으면 머리가 희어진다거나 효과가 없어진다 같은 속설도 있는데, 원래는 통칭 '보약'에 흔히 들어가는 숙지황[3]이 나복자(무의 씨앗)와 겸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다 빠진다는 설도 있는데 근거없는 낭설이다. 되려 한의사협회에서는 삼복첩이라 해서 더위를 이기는 보약 사업을 추진하려 한 바도 있다. 물론 사업 자체가 너무 급조된 데다 개인의 체질별 특성이나 기초 건강 상태 등은 엿바꿔먹은 무식한(...) 사업 구조, 특정 개인의 이권이 개입된 의혹 때문에 한의사들이 적극 반발해 사업을 엎어버렸다.

5 한약재의 품질

한약재는 자연품을 제약회사에서 의료용으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특성 관계로, 같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식용한약재는 의료용한약재 같은 품질이 아닐수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의학에서 아세트 아미노펜(타이레놀)은 같은 성분명이고 제대로된 공정을 거쳐 안전한 약효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데, 식품용 한약재는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같은 의료용 한약재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생산지 등에 따라 여러분류로 나누어 제약회사, 식약청에서 관리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인삼이라는 이름을 가지긴 했지만, 4년근 인삼과 6년근 인삼은 분명 약효상 큰 차이를 보이며 같은 종이라도 기른 지방, 지역에 따라 성분비율이 다르며, 심지어 키운 연도가 달라져도 성분이 달라진다. 똑같이 100g이라해도 약효가 다르다는 얘기.

따라서 종과 산지에 따라서 한약재를 구별하며, 중국에서는 특산물이나 원형 종을 지정하여 "도지 약재"로 불러 품질을 관리한다. 영하 구기자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본디 구기자는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 이런 곳에서 자라야 병충해도 덜 탄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마가 있고 습한 계절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구기자의 생육 조건으로 딱히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구기자를 비가림 농법을 써서 비로부터 구기자가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중국의 영하 지역은 본디 사막에 건조하여 병충해로부터 자유롭고 날씨가 건조하여 구기자의 생육 조건이 좋다. 따라서 영하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기자는 당도가 높다. 실제 영하 구기자를 먹어보면 젤리를 먹는 것과 같은 식감이며 매우 달다. 우리나라의 구기자가 쓴 것과는 다르다. 당연히 당도부터 구성 성분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약재의 품질이 출산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감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내몽골 지역의 사막 지대에서 잘 자란다. 당도가 높고 굵게 자라나 국내에서 감초를 키우면 잘 자라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나오는 감초는 글리시친산 성분이 내몽골 지역보다 2~3배에 이른다. 이렇게 된다면 같은 용량을 썼을 때 다른 약리 작용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전통적인 산지의 약재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한약재는 산지마다 성분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지에 따라 특색있는 약재를 쓰는 것이 전통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감초는 내몽골, 육계는 베트남인도네시아, 구기자는 영하 혹은 국산 등이다.

실제로 본초강목 등에 보면 주산지가 기재가 되어 있고, 산지에 따라 똑같은 약재도 전혀 다른 취급을 한다. 같은 종이지만 산지가 다르면 다른 약재로 봐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단순 성분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산지와 기후에 따라 약재를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 약재의 외형을 평가한다. 어느 산지에서 어느 굵기나 년수를 고려하여 약재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가령 예를 들어 황금은 1년산과 3년산의 시장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황기도 3년근 이상만을 쓰는 것이 통상적이다. 5년근 이상은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나기도 한다. 하지만 삼계탕에 1-2년근 황기를 넣고는 황기삼계탕이라고 원래 삼계탕 가격의 2배를 붙이는 몰지각한 삼계탕집이 넘느다. 이러한 식으로 취급되는 식품용 한약재는 논외로 한다.

6 한약재의 원산지

커피아프리카 커피 좋아하면서, 한약재는 아프리카에서 오면 싫어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예전에는 일본 한약재를 신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 농수산물을 포함한 한약재의 90%가 중국에서 들어온다. 따라서 산지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우스갯거리이다.

90년대부터 신토불이라는 말이 떠돌더니, 한약재에까지 신토불이라는 말이 돌면서 국산한약재=좋은 한약재 라는 공식이 생겨버렸다. 앞서 적은대로 중국한약재에 여러 문제가 있고, 국산 한약재라고 해서 농약을 안쓰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하니 국산이 나을 가능성이 높긴해도, 한약재에 있어서 신토불이는 참 웃기는 얘기다.

현재 국내에서 한약재로 대한민국약전에 포함되어 유통되고 있는 수백가지 한약재중 국산이 존재하는게 몇가지나 될까? 국산 한약재를 인정하지 않는 식약청이 나쁜 넘들이다 단적으로, 흔히 "약방에 감초" 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감초만해도 국산은 없다. 아예 국내에서 자라지 않는 약재를 신토불이라면서 국산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또, 식물성 약재의 경우 기원식물이라는게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콩과 식물이라고 해도 천차만별로 다양한데, 그 중 한약재로 쓸만큼 약효가 좋은건 몇 가지 뿐이다. 기원식물에 맞춰 약을 써야하는데 국내 식물들의 종류가 무한한게 아니고, 한의학 자체가 국내보다 중국에서 발달된 걸 가져다쓰는게 많기 때문에, 원래의 본초서에 써있는 약재를 얻으려면 중국산을 쓰거나 하다못해 유사한 약을 써야 하는게 맞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보약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재이고 흔히 한의원 냄새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당귀라는 약재가 있다. 이 당귀는 주로 몸을 보하고 어혈을 푸는 작용을 하는 약재로, 정품은 바로 중국이 원산지인 중국당귀인데, 이건 국내에서 자라질 않는다. 이 대용품으로 사용한게 토당귀와 일당귀인데(이것들은 국내에서 자란다), 토당귀는 보하는 작용은 거의 없고 어혈푸는 작용만 있고, 일당귀는 반대로 어혈푸는 작용은 거의 없고 보하는 작용만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국내 당귀재배농가들의 반발로 현재 중국당귀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토당귀를 참당귀라고 해 기원식물로 하고 있다.[4]

감기약에 많이 쓰이는 방풍도 마찬가지. 진짜 방풍은 중국산이 정품인데 가격도 중국산 가격이 국산의 2배에 가깝다. 중국산 약재가 무조건 국산보다 더 싼 게 아니며 이것이 국내에 자라지 않기때문에 원방풍, 해방풍(갯방풍=북사삼), 식방풍 등 유사품만 판치고 있다. 거기에 효능도 다른 약재다. 요즘은 중국방풍도 수입이 되긴 하는데, 그놈의 신토불이에다가 중국산이 더 비싼 바람에 잘 쓰이질 않는다. 뭐 통일이 되면 개마고원에서 재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고산식물이니까...

근육통에 쓰이는 강활도 중국산 잠강활이 정품인데 이것이 국내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용품으로 북강활이나 남강활이 쓰이는데, 북강활은 그렇다 쳐도 남강활은 진짜 강활과는 다른 기원식물조차 애매한 식물이다.

흔히 수정과에 넣어 쓰는 육계도 마찬가지. 이것도 흔히 쓰이지만 국산은 열대성 식물이라 전량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의 약재인데, 이걸 국산을 찾는다는 얘기는 '국내산 바나나'를 찾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다.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야 하나. '약방의 감초'로 유명한 감초 또한 본래 중국 북부, 몽골, 시베리아 등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국내에서는 재배할 수 없었다가 최근에서야 재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풍토가 맞지 않아 국내산은 단 향기가 아닌 풀 향기 밖에 나지 않는 약효가 없는 감초인데 신토불이라서 비싸게 팔린다.

흔히 차로 많이 먹는 구기자 역시 정품은 중국산이다. 중국산 중에 영하지방의 영하 구기자는 예로부터 최고품질의 구기자로 사용되었고, 한눈에 봐도 씨만 가득한 국산 구기자에 비해 질이 좋다. 그런데 그 놈의 신토불이 때문에.... 따지면 한이 없다.

동물성 한약재 또한 녹용의 예가 유명하다. 이 외에도 구판, 별갑 등이 존재한다. 또한 해마 등이 있고, 동물에서 나오는 피나 고기 등도 효능이 기재된 경우가 많다. 가물치 등은 민간에서도 출산 후에 먹던 것으로, 한약을 먹을 때 보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문제로 중국산이 국산에 비해 가격이 낮기는 하지만, 일부 약재의 경우 중국산이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동급인 경우 중국산이 더 약효가 좋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물론 국산이 더 좋은 약재도 많다.[5][6] 하지만 무조건 신토불이라는 건 최소한 한약재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다. 제대로 된 약재를 쓰느냐가 문제지, 국산이나 중국산을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다.

7 보험한약

사실 한의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56종류의 엑스제(가루약)인 보험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엑스제는 부형제 때문에 양이 너무 많고, 다량의 가루약이라 복용이 상당히 불편했고, 추출률이나 약물 용량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한의사)들의 불만이 많아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제형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와중에 신바로 등 매우 복용이 간단한 정제 제형으로 천연물 신약이 나왔지만, 여러모로 복잡한 사정으로 한의사는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고, 한방 보험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으로 한약제제 제형 고시의 규제가 풀리게 됨으로써, 연조엑스제(농축된 한약), 정제(알약) 형태로도 보험적용이 되는 한약을 만들 수 있게되어 한의사가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2015년 8월 7일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한약은 한풍제약의 오적산 혼합단미연조엑스 및 평위산 혼합단미연조엑스를 비롯, 함소아제약의 보중익기탕 혼합단미연조엑스 등의 제품으로 환자는 한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으면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56종류의 보험한약중 대략 30개 정도가 이미 개발을 끝냈고 오적산,평위산,보중익기탕을 제외한 나머지는 식약처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한약의 이런 제형변화와 품질향상은 한약제제의 넓은 소비층과 수요를 증대시켜 침체된 한약제제 시장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연조엑스제: 오적산, 평위산, 갈근탕, 반하백출천마탕 혼합단미연조엑스(한풍제약), 삼소음, 보중익기탕, 가미소요산 혼합단미연조엑스(함소아제약), 반하사심탕 혼합단미연조엑스(정우신약), 인삼패독산, 청상견통탕 혼합단미연조엑스(기화바이오생명제약)

정제(알약): 갈근탕 혼합단미엑스정(한풍제약), 생맥산 혼합단미엑스정(함소아제약), 황련해독탕, 이진탕 혼합단미엑스정(정우신약), 인삼패독산, 청상견통탕 혼합단미엑스정(기화바이오생명제약)

8 동양 삼국의 한약

대체적으로 한국은 탕약, 일본은 엑스산이라고 불리는 유효성분을 추출한 과립형 약이, 중국은 환약이 많다.

9 최근 연구 동향

최근 SCI급 저널에 논문이 실리고 있으며, 특히 이상엽 교수가 한약의 군신좌사 원리가 과학적이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관련기사 해당 논문은 IF 39점대 저널로 꽤 권위있는 저널이다.

2년동안의 한약 투여로 인지 장애가 개선된 논문도 네이쳐 등에 실렸으며 논문 여러 임상 논문들이 실제로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또한 불임에 대한 한약 치료가 유의성이 있다는 연구도 최근 국제 저널에 출판되었다.논문

활맥모과주라는 유명한 처방이 "레일라정"이라는 약으로 시판되어 전문의약품에 등재되었다.드러그인포 활맥 모과주는 본래 동의보감 강의로 유명하신 고 배원식 선생님 처방이다. SCI급 저널에 RCT 논문이 출판되었고 최근 다기관 연구 논문도 출판되어 유효성이 확립되었다. 관련기사

특히 레일라정의 다기관 연구는 삼성병원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낸 결과물로 한약을 그대로 양약화 하였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천연물 신약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논문

경희대학병원에서 만든 "청혈단"이라는 천연물 신약은 한약 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약으로 이미 여러차례 SCI급 저널에 소개가 되었다. 논문

일본에서는 소시호탕의 간암 예방효과를 다룬 논문이 Cancer지에 실리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소시호탕이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다.논문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일부 선별된 한약처방에 대한 기초연구에서부터 임상시험에 이르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s://oasis.kiom.re.kr/pres/prbaseSearch.jsp

10 논란

10.1 중금속

우선 한약의 중금속 관련 문제는 다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금속을 그대로 약재로 쓰는 것, 두 번째는 식물성 약재에 잔류한 농약의 중금속 문제다.

중금속 약재의 대표적 예는 주사(HgS;황화수은)와 같은 것인데, 대부분의 중금속 한약재는 그 사용 빈도가 드물지만 주사의 경우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보통 광산에서 캐낼 때 무기수은과 함께 채취된다. 따라서 현재 이를 한약재로 사용할 시에는 무기수은을 완전히 제거하고 황화수은 부분만을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7] 이러한 수은 사용은 과거논란계속 불러오다가 2007년 안궁우황환 중독 사고로 광물성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 강화되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중금속 문제는 농약을 사용하여 식물에 잔류하는 중금속이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현재 농약을 열심히 사용해주시는 중국의 일부 약재의 경우 꽤나 심각한 정도. 특히 뿌리종류보다 열매를 약으로 쓰는[8] 일부 약재의 경우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약재의 경우 약재의 특성상 약재를 채취해서 그냥 사용하게 되는데, 껍질이 얇은 경우 중금속이나 농약이 그대로 안에 침투하게 된다. 사실 이 문제는 국산 한약재에도 해당되는 문제여서, 일부 국산 한약재의 경우 임의로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거의 반정도가 불합격판정을 받았던 경우도 있다.

약재에 중금속이 축적된 경우 대개 섬유질과 결합하기 때문에 물로 추출한 탕제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약재를 직접 섭취하게 되는 산, 환제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수입다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

이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약재의 표백문제.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덕에 한약재로 성형수술(?)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연탄처리. 특히 일부 중국산의 경우 보관의 편이성[9]등 여러 이유로 이 연탄처리과정을 거치는데, 연탄구이가 유행하는 판에 뭐 어떠냐 싶을수도 있겠지만, 연탄의 황성분은 분명 몸에 아주 많이 해롭다.

이외에 진짜 표백제를 섞기도 하고, 벌레 덜끼라고 약재를 푹 삶아서 말려 유통시키키면 약효는 다 안드로메다로가는 등 문제는 한이 없다. 그놈의 돈에 미친 일부 때문에 생긴 일이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농약처리는 몰라도 어느정도 경험있는 한의사나 한약유통업자들은 표백하거나 연탄을 사용한 한약재를 구별하는 것이 대충 가능하다. 즉, 한약은 믿을 수 있는데서 먹자. 주로 문제가 되는게 건강원들같은데서 파는 약재들이이며 한의원에서 보급하는 한약은 엄격한 통관과정을 거친 믿을 수 있는 것들이다.

중국산 한약재는 여러 등급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그중 저급 품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 중국산을 써도 최고급품을 사용하는데, 국내엔 그놈의 가격때문에 문제. 하지만 최근엔 많이 나아지고 있고, 최고급 한약재를 전문으로 수입하는 곳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시중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일반 약재에서나 볼 수 있고, 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약재들은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는데, 중금속 기준치에 맞는 제품만 생산을 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 용으로 수입되는 한약재 중 중금속이 들어있는 약재는 통관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기준치에 초과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다.

10.2 간 및 신장 독성

최근 이 문제가 의사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흡수된 모든 이 간 또는 신장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간이나 신장에 영향이 미치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양약 신약 개발 시 약물대사 연구 및 실험으로 간독성/신독성과 알맞은 복용법이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한약의 경우에는 한약의 비계량화 등의 요인으로 간독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한의학계에서 단독으로는 모니터링이 불가하도록 의학계에서 혈액검사에 대한 제한을 둔 것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제약이 많다. 양·한방 치료를 병행을 통한 연구 결과도 있으나 로컬에서 한약을 처방할 경우, 한의사들의 모니터링 수단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며 그나마 의사들 고용해서 모니터링 하는 각 대학병원들이 저러한 성과를 내고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 외에, 현대의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 '한약'이라고 뭉뚱그려져있지만 한약은 하나의 약이 아니라 극약을 포함한 각종 약을 포함하고 있다.
  • 다수의 건강보조식품이 약장수들에 의해 '한약'으로 팔리고 있다.
  • 간독성/신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의사들이 모니터링하고 처치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사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현대에는 한약 복용자가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약의 대사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따지고 보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현재 한국에서도 정부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연구의 진행은 매우 미약하다.

만성간염, 간경변 등의 간질환 또는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어도 별다른 탈이 없는 약을 먹어도 간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

위의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최대한 가려서 먹어야된다는 소리. 타이레놀도 가급적 먹으면 안된다.[10] 현대의학의 경우에는 의학 교과서 또는 약전에 간 기능 또는 신장 기능에 따라 약물의 용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두 기재되어 있고, 약물끼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만 조심스럽게 조절한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약의 경우에는 한의과대학 학부과정 및 전문의 제도를 거쳐 간독성과 신독성에 대한 사항과 관련 매뉴얼, 그리고 처방시의 용량등을 배우고[11]학회와 병원들에서 관련된 사항들이 논문으로 나오고는 있으나, 병원급을 제외하면 모니터링 수단이 다 막혀버린 터라 로컬에서는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컬에서는 분명 한약의 투약용량을 조절을 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나, 정작 투여 후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투약용량 자체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위험성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또 병의 호전속도가 더디게 된다.

개별적인 모니터링은 현실적 장벽에 막혀 어려울 수 있으나,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간독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2006년 한림의대 김동준 교수가 식약청의 요청으로 전국 대학병원의 독성 간손상을 조사한 연구에서, 314례 중 한의사 처방 한약이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경우가 82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사 처방 약품은 66례로 오히려 낮은 수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식약청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식약청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해당 논문과 문제들의 경우 한의협 반박자료 날짜에 주목하자. 이미 2008년에 반박이 났고, 한특위는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어떤 반론도 내놓지 못했다. 식약청에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발표하지 않았다라지만 저것 또한 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한특위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이라고 운을 떼면서 논문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논문을 저 지경으로 썼다면 당연히 공개 못할만도 하다(...) 식약처 입장 역시 카더라도 못되는 일방적인 추측이다. 그 뒤 그 교수의 행방 보면 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식약청이 왜 논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며, 저 논문 교수의 이력과 수준을 감안하면 그냥 논문 수준이 말도 안되게 개판(...)이거나 답정너 수준이라 공개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지경이다.

2010년 아산병원에서 급성 간부전으로 이식을 받은 환자 110명의 원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B형 간염이 37%, 허브가 19%로 질환 이외에는 한약 또는 민간요법에 사용하는 약물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였다. 이 또한 한의사 처방과 비처방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

2015년 자생한방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간 기능 이상이 없던 환자 4769명 중 27명이 간 손상, 284명에서는 간 기능 이상이 있었고 입원시 간손상 354명 중 129명이 간 손상, 143명에서는 간 기능 이상이 있었다. 참고. 논문 하지만 이 후 대한간학회는 이 연구에 대해 연구 설계 자체부터 잘못돼 있어 한약복용 환자의 간독성에 대한 결론 도출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 대상의 선정부터 간 효소 수치의 비특이적 상승으로 인한 위양성 환자[12]의 존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애초에 간 기능 손상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이나 검사 간격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연구라고 밝혔다. 또한 한약제의 경우 각 한의원마다 한약제의 성분, 비율, 용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약으로서 더 큰 문제 아닌가. 약이라는데 뭐가 어떻게 들었는지 며느리도 몰라 [13]

이와 같은 것이 고려되지 않은 연구 설계로 한약제의 간 독성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옳지 않다고 밝혔다. 참고

이후 2014년 1월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에서는 한의사의 자동혈액검사기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이제 일선 한의원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복지부, 한의사 혈액검사 가능하다 이는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가 양방의료 행위이므로 면허 범위 이외의 일탈이라고 해석한 2011년 유권해석 복지부 "한의사 채혈 검사 불법"을 불과 3년만에 일방적으로 뒤집는 내용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혈관에 대한 주사나 채혈 자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침습적인 행위로 현재 한의학 커리큘럼에서 전혀 교육하거나 실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복지부는 태도를 바꾼 이유로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학·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알쏭달쏭한 사유를 댔다. 현대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한의사도 의사로 흡수한다는 말인가 의료 일원화의 큰그림을 노렸나 보다 현재 의협에서는 현대의학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해석 하게 되면 엉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 적극 반발하고 있고 법적인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현재 복지부의 유권해석 대로라면 현재 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혹은 간독성이 걱정되는 사람은 한약처방을 위해 한의사에게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결과의 신뢰여부는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다.

10.3 기타 문제

  • 한약의 성분 자체가 복합적이므로 그 약리적 작용이 불분명하다. 상가작용, 상감작용의 경우의 수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 약재 간의 질적 차이가 상당하다
  • 개인의 체표면적, 기저질환별로의 투약매뉴얼이 없다. 한의사 개인의 지식과 능력과 감에 의해 결정. 물론 이건 양약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문제점이지만 한의학보다는 연구 성과가 훨씬 많다.

다만 한약 성분이 복합적인 것은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도 된다. 유효성분의 불명확 부분은 절대로 장점이 되지 못하나, 오히려 다양한 유효성분의 복합작용에 의해 일반적인 약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도 있다.[14] 그러나 비록 복합적인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한약이 양약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지만, 약리 기전을 정확히 모르는 것은 절대로 장점이 되지 못한다.

양약은 대부분 단일성분이다. 그러므로 단순 논리로는 양약의 위험성이 한 성분의 대사와 연관되어있다면, 한약은 그런 위험성이 몇배에서 수십배는 된다. 앞으로 한약의 유효성분들이 과학적으로 분석되어 유효성분의 작용,부작용,복합작용이 밝혀지겠지만, 그 사용이 과학적이지 않다면 역시 문제가 될것이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성분이라고 광고해놓고, 현대과학의 잣대로는 알수없는 한의학 이라고 하면 자가당착에 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대사가 밝혀지고 정제되는 성분이라면, 단일 성분 약재로서 여러 약을 먹으면 되는지라 결국 양의학의 범위로 들어간다. 한의학의 정체성은 단지 미지의 천연성분이라는 모래성이 아니라, 질병치료에 대한 양의학과의 접근관점 차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약재의 질은 현재 법적으로 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제조에 있어서도 당연하지만 현대에 손으로 막 집어서 넣고 끓이는 한의사는 없다(...). 그리고 한약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매뉴얼이 있다. 학설에 따라 매뉴얼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물론 양약을 쓸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만 매뉴얼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약이 더 심하다.

그 외에, 현재 대한약전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생약추출물은 물 또는 30% 이하의 알코올 용액(확인바람)을 이용한 추출물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이, 그럼 50%나 70%의 알코올 용액으로 추출한 것은 뭐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의학계의 경우, 한약은 여러가지 약재가 혼합되어 성분이 다양하므로, 그 연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한약의 부작용 사례가 양약에 비해 적기는 해도 일단 사례 자체는 존재하기에 주의하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양약에 의해 발생한 부작용의 경우, 단일 성분의 제제로 투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약제에 의한 부작용인지 파악하기가 용이한 반면, 엄청나게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포함된 생약의 경우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개중에는 2006년에 김동준이라는 의사가 논문을 펴내 한약이 간독성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하였고, 현재까지도 이에 동조하는 몇몇 국내의사들은 한국에서는 한약이 많이 처방될 뿐더러 기록되지 않은 처방사례들도 있으니 오히려 부작용 사례는 더 많을거라는 의견도 제기한다.

한의학측은 이에 대해

첫번째로, 한의학이 적어도 동아시아 3국에서 법제화된지 최소 수십년 단위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고,
두번째로, 각 약물의 금기사항과 변증원칙이 수천년간 문헌으로 기록되고 발전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안전성은 역사적으로는 확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천년 동안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왔고, 이것이 그간 저술된 수많은 의서들에 의해 추가적인 금기와 변증사항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점을 들어 안정성이 적어도 최소한은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아시아 3국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얻고 한의학이 법제화 되었다는 점, 미국 FDA에서 한약은 1상 시험(약물의 안전한 투여용량과 대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은 면제 대상이며 2상(약물의 부작용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험)에서부터 검증을 받도록 단계가 뛰어든다는 점에서 근거가 뒷받침된다.

세번째로, 김동준씨가 주장한 한약의 간독위험성의 경우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 자체는 보험공단에 초진환자부터 당장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중이 전체 의료계에서는 5%조차 되지 않는 비중이고, 이들이 모두 한약을 복용하지도 않는다는 점, 또한 한국에 난립된 건강원과 민간의학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한약의 비중은 그를 비롯한 추종자들이 추정하는 과장된 수치보다도 훨씬 더 적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한약이 간독성의 주요원인이라는 김동준의 주장은 신뢰성이 의심되어 의학계에서 퇴출되었다.링크#

그밖에 의사나 환자에 따라서는 한약의 법제화나 문헌기록에 의구심을 품는 견해도 존재한다. 법제기관이 제대로 검증이나 임상시험을 거쳤는지 의구심을 표하거나, 수천년간 전승된 기록이 면밀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경우가 그런경우다. 현재 한약의 임상시험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생한방병원에서 3만2천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한약에 부정적인 측은 아무래도 한방병원이기 때문에 한방에 유리한 자료를 집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의구심이라는 것이지 특별히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 체계적인 주장은 아니다.

그래서 한의학계 측은 법제기관과 사회적 합의는 의구심으로써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전근대의 전승기록이라 할지라도 지식계층에 의해 경험적으로 축적하고 정리한 기록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한의학에 대해서 잘 아는 한방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데이터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미 중립적인 기관인 식약청과 정부 양 기관에서 한약의 유통과 제조가 허가되었음을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한약은 의사들의 입장으로 볼 때 아직 연구 진척수준이 미진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담보되지 못했으니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의사들 입장에서 한약에 대한 지식들과 모든 처방상황을 교육받고 임상에 활용하기에 한의사들 입장에선 알지도 못하면서 한약을 비방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한약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는 편이다. 복약지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되, 양약과 한약을 동시 복용하는 상황이 온다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다못해 양쪽에게 서로의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11 관련 항목

  1. 일본에서 가져온 말이며 Extract, 즉 추출이라는 말에서 유래.
  2. 반인반수를 데리고 다니며 풀을 먹게 하여 약리 작용을 알아냈다고 한다.
  3. 쉽게 풀이하자면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살을 찌우는 효과가 있으며, 신체를 촉촉하게 만든다.
  4. HPLC 등 이들 3종 한약재를 분석한 논문을 참고해보면 중국당귀와 일당귀는 그 성분함량이 유사하나 참당귀는 제법 다르다. 일부 교수는 참당귀의 효능은 차라리 천궁에 가깝다고도 한다.
  5. 인삼의 경우 중국산과 국산은 몸을 보하는 효과가 다른 약재로 봐야할 정도로 효과가 다르다. 실제 본초서를 보면 고려인삼은 일반인삼과 다른 약재로 구분하는 경우까지 있다.
  6. 이외에도 오미자, 관동화, 곤포 등은 국산이 더 좋다고 전해진다.
  7. 광물에서 물을 사용해서 특정 성분만을 뽑아내는 걸 수비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고된 작업이다(...) 주사가 수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재이며 이외에도 양기석, 자연동(구리가 소량 섞여 있는 원석) 등도 수비를 한다.
  8. 구기자 복분자 등
  9. 연탄불로 한번 그슬리면 연탄속의 이산화황덕에 약재가 윤기 좔좔 흐르게 이뻐지고 덤으로 벌레도 덜끼고 잘 썩지도 않게 된다.
  10. 취소선 표기 했지만 맞는 소리다. 그래서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꼭 그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고 약을 처방 받아야한다
  11. 간계내과, 신계내과, 방제학 등의 과목이며,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중 가장 어려운 과목들이다.
  12. 실질적으로 간 손상이 처음부터 없는 환자.
  13. 한약의 경우,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처방에 들어가는 한약재의 원방들이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항생제와 소염제 등 의약품이 지천으로 널려있어서, 정확히 산에만 들어가도 널려있는 수준이 된다면 과연 약물남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담이 있을까? 약초 캐먹거나 건강원에서 개소주만 주구장창 먹다가 사망 내지 응급실 신세를 지는 경우가 허다한 이 나라에서 한약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하여 집에서도 만들어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어찌될까? 또한 한의사들이 쓰는 한약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 임상에서 직접 실습하는 한도내에서 처방과 그 본방, 부방이 나뉘며 투여해야 하는 용량의 범위또한 정해지고 있고, 당장 한약재들 또한 식약청의 직접적인 관리와 허가를 거쳐야만 유통된다. 반면 일반시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한약재의 경우 이러한 보호조치가 전혀없다. 즉, 한의사들의 약과는 달리 일반인들에 한약이 공개된다면 당장 한약재의 함량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14. 대표적으로 물과 증류수의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증류수에는 물에 있는 여러 무기질들이 없기 때문에 양쪽을 식물에게 주었을 경우 증류수를 준 식물은 필요한 필수적 무기질이 부족해서 죽는다. 괜히 인스턴트 빼고 여러가지 종류의 식품들을 골고루 먹는게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로 먹을 경우와 다르게 정제해서 먹을 때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성분들도 많고 이 때문에 WHO에서 검증된 약들이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