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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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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ephilia.
1 개요
사춘기 (중반)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서 선호하는 것.
의학적으로 그다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 거칠게 표현하자면 페도필리아는 초등학생, 헤베필리아는 중학생, 에페보필리아는 고등학생 정도에 대한 성적 선호라고 볼 수도 있다.
2 상세
진화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2차 성징이 일어난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인간의 여성'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번식 측면에서 보면 가장 오래 활동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대상에게 성적충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그 대상과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논의된다. 의학적으로 그다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 거칠게 표현하자면 페도필리아는 초등학생, 헤베필리아는 중학생, 에페보필리아는 고등학생 정도에 대한 성적 선호라고 볼 수도 있다. 왠지모르게 남성 성인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서술되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3 국가별 차이
살구색은 제2차 성징, 상아색은 12세, 하늘색은 13세, 짙은 하늘색은 14세, 연파랑색은 15세, 파란색은 16세, 올리브색은 17세, 연두색은 18세, 짙은 초록색은 19세, 보라색은 20세, 핑크색은 혼전여부, 황갈색은 주에 따라 다양, 짙은 회색은 관련 법 없음, 회색은 자료 없음이다. 주로 13세 이상에서 19세 이하가 최소성교가능연령이다. 대한민국은 13세이다.
참고로 위의 '허용연령'이라 함은 정확히 말하면 '성인이 해당 연령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했을 때 처벌받지 않는 연령'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이 성교가능연령 이하의 청소년과 검열삭제를 하면 처벌받는다. 허나 적정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중국에서는 14세 이하의 청소년과 검열삭제를 하면 무조건 사형이다. 대륙의 기상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관계가 아닌 미성년자간의 합의 하의 성관계 허용 최저 연령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