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거행된 재판. 단어 자체가 보통명사스러워서 여러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자 재판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쓰인다.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혁명적 범죄를 중점적으로 일벌백계주의로 엄정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혁명정신 완수를 수행한다."라는 기치하에 제1공화국 시절의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인물들과 정치깡패, 반혁명사건의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두개밖에 없는 예외 사례 중 하나로[1] 군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물론 단순히 구악을 일소하는것뿐만 아니라,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내포함과 동시에, 민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사실상 군사독재정권에 방해되는 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의도도 다분히 숨어있었다. 특히 민족일보 사장이었던 조용수의 경우와 사회대중당 관련자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족회 등 '특수범죄처벌법'이라는 법조항을 조급히 제정해 곧바로 소급적용한 행위는, 있지도 않은 죄를 '북한에 이익을 주는 이적행위'라면서 뒤집어씌워버리고 이들을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이 되어버리게 만들었다. 결국 조용수를 비롯한 사회대중당 관련자들과 한국전쟁 유족회 간부들은 처형 및 처벌 이후, 수십년이 지나고서야 재심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뒤늦게 회복하게된다. 그렇다고 조용수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반면, 원래 사형 선고가 예정되었던 유지광은 모든 혐의를 자신이 뒤집어 쓰려 한 점이 정상참작된데다가 대학을 나온 엘리트라는 점이 고려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그것마저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가 5년 6개월만에 석방된다. 또 오랫동안 이정재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던 김동진은 단성사 저격 사건 덕분에 체포 자체가 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처벌에 앞서 죄수들을 특전사 대원들로 하여금 끌고 나가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조리돌림을 시켰다. 형량 순으로 형량이 무거울수록 앞에 세웠는데 맨 선두에는 이정재를 세웠다.
2 재판결과
2.1 사형
- 최인규(내무부 부정선거사건)
- 곽영주(경무대 앞 발포사건)
- 이정재(정치깡패사건)
- 임화수(고려대학생습격사건)
- 신정식(동양극장 앞 학생살해사건)[2]
- 조용수(민족일보사건)
- 최백근(사회당 반국가행위사건)
- 한필국(특수밀수사건)
2.2 무기징역
- 한희석(자유당 기획위부정선거사건)
- 안신규(민족일보사건)
- 송지영(민족일보사건)
- 이갑영(30사단 반혁명사건)
- 이원식(경남북유족회사건)
- 유지광(고려대학생습격사건)
- 이강학(내무부 부정선거사건)
- 박용익(자유당기획위부정선거사건)
- 박종표(마산 발포사건)
- 홍진기(경무대 앞 발포사건)
- 김문심(대구2대법반대데모사건)
- 조열승(동대문시장 깡패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