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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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醜行

1 개요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여름철에 많이 일어난다고는 하나 언제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다. 강제추행은 성추행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상의 명칭이다. 그도 그럴 게 본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유무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기 때문. 의심이 간다고? 해당 법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는~' 으로 시작한다. 성적인 어쩌구는 아예 조문에 없다. 고로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죄 참조.

강간 이외에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말한다. 강간과 함께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이에 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대방이 '주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지라도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불쾌하면 성추행이라는 세간의 인식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틀렸다.

한 예로 2007년 인터넷에 회자되었던 사건으로 어떤 사이트의 정모에서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여성 회원에게 성추행이라고 몰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주관적으로는 성추행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추행이 아닌' 사건의 예시이다.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또다른 사례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 이 경우는 성추행의 객관성 여부가 아니라 성추행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이 불성립된 경우다. #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오히려 추행이 아닌 행위만 객관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 경우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이냐 아니냐가 갈린다. 그런데 성추행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게 되어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하며[2],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명확하게 없었던 게 아니라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의 진술마저 물증으로 인정한다. 또 일반적으로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자,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먼저 신문하지만, 성범죄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먼저 신문한다.[3]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우회되어 무고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쓸 수 있으므로 정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가령 술을 마셔서 기억이 흐릿하며, 성추행을 한 적은 없'는 것 같'[4]다고 진술한 경우, 조서에는 정황상 이성적 판단력 약화로 인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을 수 있으며, 무죄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결론난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 성추행 사건 하나로 인해 흑역사로 사라지는 사이트 및 집단이 많은 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모를 나갔다가 스탭진이나 회원이 여자를 성추행한 뒤 소문이 퍼져서 다른 커뮤니티의 공격을 받게 되면 친분이 있는 회원들끼리 프렌드 실드를 시전하다가 통째로 무너지기도 하고... 단, 관련 집단의 예시는 소송방지바람 차원에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해외 여행을 나갈 경우에도 조심할 것.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여성들이 주로 당하게 된다. 어떤 여행자는 파키스탄에서 현지인이 성기를 만지고 튀어버린 경우를 당했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모 실황 고발 프로그램에서 어느 "남자"가 찜질방에서 자던 한 "여성"의 성기를 만졌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만졌니 안 만졌니 말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다. 물론 성추행 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마침 경찰서에서 이성간 성추행으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찾아간 것이다.

근처에 경찰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적이고, 심할 경우 눈 앞에서 사람을 패죽일 수도 있다. 실제 해외 여행 블로그나 책자에서도 예시들이 종종 나온다. 주로 관광지로 유명하고 인권이 낮은 곳의 경우 성추행이 잦으면 관광 평가가 깎이기에 말 그대로 경찰이 추행범을 개 패듯이 팬다.

의외로 남자 연예인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사례. 그런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중파 생방송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1995년 가요톱텐에서 '컴백홈'을 부르던 서태지를 여학생이 껴안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지만, 상대방이 여자 연예인이고 무대에 난입한 사람이 성인 남자였다면 누구나 성추행이라 했을 것이다.

2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

2.1 역강간

원래 대한민국 법률로는 강간의 객체가 '부녀' 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남자나 잡아다가 강제로 후장을 뚫어도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형법 개정으로(2013.06.19 시행)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 에서 '사람' 으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뜻.[5] 다만 남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이 적용되어 일반 강간에 비해 형량이 훨씬 낮다.

미국에서는 여성남성을 강간한 경우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도 많다.

2.2 잘못 알려진 사건

1995년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지사에서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거나 하는 사소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고 알려진 사건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실 이건 성희롱 사건으로, 일본에서 하던 성적 농담과 18금 달력을 직장 내에 걸어놓거나 하는 식의 짓거리를 미국인 여직원들에게도 하다가 300명에게 고소당했다. 이때 소송 금액은 1인당 30만 달러로 피해보상요구금액 총액이 무려 9,000만 달러. 미쓰비시 자동차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그 정도는 관례적인 일이다' 라는 드립을 쳤으나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더구나 일본 기업이 저지른 여성 성희롱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리가 없었다. 나중에는 대선용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까지 나서고, 미쓰비시 자동차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이 짓을 4년 동안 한 결과 미쓰비시 자동차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결국 3,400만 지불 명령이 나왔으며,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현지 법인 회장은 사임했다. 일본 내에는 세쿠하라(セクハラ = sex harassment)라는 용어와 함께 AIU 일본 지사는 성희롱 소송 대비 보험을 내놓았으며 유사상품들이 이후 유행하게 되었다. 이런 전개가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성희롱이란 단어가 사회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의 탄생 이유가 되었다. 농담 같다고? 미쓰비시의 소송 시작이 1995년이고, 패소가 확정된 것이 1998년 6월이며, 여성부가 탄생한 것이 미쓰비시의 패소가 확실시 되어가던 1998년 2월이다. 이런 것을 두고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일본인 남자 상사 한 명 때문에 이 나라의 2500만 남성들이 무슨 고생이냐

3 관련 항목

시라이 쿠로코
  1.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
  2.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로 인정된다.
  3. 이 과정에서, 유도신문에 잘못 걸려들어 자백을 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게 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
  4. 없다와 없는 것 같다는 엄연히 다르다.
  5. 개정 전에도 트랜스젠더의 경우 지정성별은 남성이지만 판례에서 강간죄로 처벌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