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판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가해자가 제대 했을 경우엔 일반 내국인에 대한 형법이 적용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출처, 군인권센터
주의: 이 문서는 위키 문서이다.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면 법률전문가 또는 군인권센터와 상담할 것.

1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일어난 가혹행위로 인정 되어서 처벌 받은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2 문서의 양식

가독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의 양식을 권장한다. 한 출처에 두 사건이 있을 경우 1,2로 따로 분리할 것. 또한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실명 표기에 특히 주의 바람. 실명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 후임병 A, 피고 선임병 B 같은 식으로 편집 바람.

(제목)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 형벌이 집행 된 사례

3.1 관련 기사 링크 모음

3.1.1 2015년

'후임 포상휴가' 불만에 전날 잠 안 재운 선임병 '유죄'

3.1.2 2016년

'가슴 큰데…' 군대서 후임병 가슴 주물렀다가 징역형

3.2 대한민국 민간 법원

3.2.1 선임병 욕설을 참다가 전역을 한 뒤에 고소 한 사건

인과관계: 선임병 (피고측), 후임병(고소측)
사건의 배경: 한 고참은 이 신병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겁을 주고, 또 신병이 휴가를 나갔다가 다쳐서 돌아오니까 "장애인 다 됐네. 꺼져버려" 라는 식으로 후임에게 말함. 이 신병은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선임병과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게 됨.
재판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발언이 협박죄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민간인 신분이 된 선임병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
SBS뉴스 - 해당 사건 내용의 출처

3.2.2 선임병에게 군 편의 시설 및 기본 적인 인권을 박탈 당한 사건

인과관계: 선임병 (피고측), 후임병 (고소측)
사건의 배경: 선임병이 갓 들어온 신병에게 흡연과 낮잠, 매점 이용을 금지 하게 된 사건.
재판 결과: 법원은 해당 피고 선임병에게 강요죄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를 선고.
SBS 뉴스 - 해당 사건 내용의 출처

3.3 대한민국 군사 법원

3.3.1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인과관계: 임 병장(피고측), 군법원 (고소측), 그 외 사망 및 부상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은 해당 문서를 참고
사건의 배경: 해당 문서를 참고
재판 결과: 대법원은 피고(임 병장)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
모든 출처 및 주요 내용

비고: 피고 임 병장이 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책임을 해당 군부대에 (괴롭힌 가해자 관련인들 및 임 병장이 소속 되었던 군 부대의 간부 포함) 묻지 않음. 피고는 진술 당시 강 중위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간부가 아니라고 했으나, "당시 소초장 직무대행이었던 강 중위만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됨. 다만, 간부가 따돌림을 방치한 부분은 죄목에 포함되지 않음.

3.3.2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인과관계: (피해자) 윤일병, 군법원 (고소측), 피고측 이찬희 병장 (주범) 외 공범 5명 및, 직무 유기 간부 5명 포함)
사건의 배경: 해당 문서 참고
재판 결과: 주모자인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로 35년 형을, 공범인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들은 징역 12년 및 살인죄, 유 하사는 폭행 죄로 징역 10년, 이 일병은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비고: 군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를 살인죄를 검토만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일부 공범 및 주모자 이찬희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 심의 고등군사법원 에서는 각각 절반에 가깝게 형량이 오히려 감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말이 명언으로 화자되고 있다.

"아닌 말로 군대 가서 참으면 윤 일병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 병장 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 보내겠습니까?" - SBS 인터뷰

3.3.3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인과관계: 정모 상병(고소측), 황 상병(피고측)
사건의 배경: 해당 문서 참고
재판 결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주범 황 상병(2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출처

비고: 간부 및 군당국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재판 전까지 합의를 권고하다가 나중에는 강요까지 한 케이스이다. 여담으로 2015년 해당 군부대의 간부가 총에 맞았다.

3.3.4 오혜란 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5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6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7 이상병 자살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8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9 김희성 일병 자살 사건 (군 사망자 유가족 조의금 횡령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10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11 제2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3.3.12 530GP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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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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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

인과관계:
사건의 배경:
재판 결과:
출처

비고: 해당 군부대는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및 530GP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