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병영부조리,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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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천인공노할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강도는 달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는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었다. 아직도 군대에서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만연해 있었다. 아니, 정부와 군 상층부가 강한 군대를 천명하면서도 정작 군인들의 복지 및 훈련 강화로 인한 여파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무관심하다보니 병사 및 하급 장교와 부사관들 사이의 병영부조리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조금씩 드러나던 군 내 사건사고가 이 사건을 계기로 봇물이 터지듯 보도된 것. 여러모로 2014년은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부조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2 사례
- 2014년 7월 11일에 A급 관심병사이던 이 상병이 전역일에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심한 정신병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간부가 알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마저 닮았다. 여기에 사망 판정 시각이 전역일로부터 4분이 지났으니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군의 무책임은 덤이다.
그러고서 전역하는 날에 사고치면 니네는 군인신분이니깐 처벌받는다고 엄포를 놓는다
-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다른 의무대에서 임 모 일병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으로 의병 전역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신과 사유로 복무 부적격자가 아니라 의병 제대이라면 정말 심각한 거다![1] 메스를 배 밑에 대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나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과정과 결과가 심히 어이가 없는데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데 땅콩 몇 대 때렸다고 별 것 아닌 일로 취급하거나 가해자들을 불기소를 해서 빠져나가게 했다고(...)
- 다른 전방부대에서도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에서는 성기를 만졌어도 가해자가 성욕을 충족시킬 고의가 없으므로 추행이 아니란다. 참고로 법학에서 '고의'란 말은 행위의 고의성에 대해서 쓰는 거지, 행위자의 의도를 만족시킬 고의성에 대해서 쓰는 말이 아니다. (후자는 '고의'가 아니라 '목적'이라고 부른다.) 현실에서는 피해 여성이 성추행이라고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행 행위를 이어가는 등 행위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그리고 행위 자체의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다른 고의를 생각할 수 없다면 무조건 성추행이 된다.
- 71사단에서 전 모 일병이 폭행으로 다리가 망가지는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모를 욕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당연하지만 평범한 부대, 아니 평범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쪽이 쓰레기로 취급받는다. 심지어, 그 부모가 범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예외는 부모가 자식에게 패륜을 저지른 경우인데 (김보은 양 사건 등)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
-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김 일병이 구타를 당해 두개골이 함몰되고, 눈 아래 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 병사들이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의식이 돌아온 김 일병이 구타당했다고 진술하니까 그제서야 구타 사실을 인정하였다.
- 심지어 6월에는
이런 일에 빠지면 섭한해병대에서 변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기를 혀로 핥게 하는 가혹행위가 적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한 선임병들은 고작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고 또한 영창 이후 복귀한 선임병들이 앙심을 품고 소원수리를 통해서 고발한 신병들을 색출하여 기수열외까지 시켰다고 한다. 사실, 이 지경의 막장이면 영창 징계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떼어놓기 위해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게 상식인데 그러지도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 남 모 병장이(사건 당시 상병) 후임을 폭행하고 성추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후에 가혹행위 예방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음에도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이나 후임을 침상으로 불러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의 엽기적인 내용으로도 관심을 받았지만, 이 남 병장이 경기도지사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다. 이 와중에 가족같아서 그랬다는 미친 변명을 해서 유명 정치인 가족들끼리는 폭행하고 구강성교를 하느냐면서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자세한 것은 제6보병사단 참고하자.
- 2014년 9월 6일, 육군 8군단 속초의 모 부대에서 송 일병이 창고에서 목을 매 숨졌다. 1차 부검결과 머리·어깨·무릎 등 7곳의 피하 출혈이 발견되면서 선임병 또는 간부들로부터 가혹행위 의혹을 받고 있으며, 송 일병 유가족들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 2014년 9월 19일,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 소속 강모(22) 상병이 일부 선임병에게 욕설과 폭언 등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일기장에는 "선임병들이 너무 괴롭힌다", "죽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진 걸로 알려졌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는 없었다.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강 상병은 군 부대 안에서 7차례나 자살시도를 했으나 부대 측은 이를 유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만 했어도 최소한 자살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강 상병의 유가족 측은 2013년 11월께 손목을 자해했다는 연락 외에는 그 이후의 자해 및 자살시도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부대 면회를 갔을 때 군 생활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듣고 부대 한 간부에게 상담 신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다며, 관심사병에 대한 군의 소홀한 관리와 선임병의 언어폭력이 증폭되어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간부의 무관심 때문에 병사 한 명의 목숨을 잃었다.유족 측은 강 모 상병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 온 지난 9월 제대한 당시 A(23)병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군 또한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부대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현역 육군 중위가 수년간 엽기 가혹행위한 혐의가 밝혀졌다. 31사단 한 레이더 기지 부기지장인 A중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병사 6명을 상대로 피해자의 성기를 진공청소기에 넣고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허벅지에 과자를 올려놓고 군견에게 먹이도록 하는 엽기적인 성추행 및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초동 수사를 맡은 헌병은 성추행 사건을 누락한 채,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는건 물론 지휘부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거짓보고를 하기도 했다. A중위는 결국 정직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A중위는 옮겨간 부대에서도 2012년 5월부터 같은 중대 B중위와 함께 하급 간부 5명을 상대로 구타와 물고문을 자행하고 회칼로 협박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구속되었다. 수 년간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음에도 군 검찰과 헌병대는 그놈의 제식구 감싸기 탓에 축소, 은폐가 계속되었고,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의원은 축소, 은폐 보고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구상훈 이병이 2년만에 깨어났는데, 재활 치료 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선임병의 각목을 사용한 집단구타로 인해 쓰러졌다."고 진술을 하였다. 문제는 처음에 15사단 군 헌병대에서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해서 쓰러졌다고 했던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확인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진술이긴 하나, 처음에 군 당국이 붉은 멍을 보고도 욕창이라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수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정작 군의관의 진술조서도 받지 않거나 군 수사기록과 관련 병사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등, 부실 수사라는 비판은 면할 수가 없다. 이 와중에 가해 병사로 지목된 예비역들은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자세한 내용은 제15보병사단을 참고하자.
- 공군에서 윤일병 사건 버금가는 가혹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항목에 자세하게 적혀있다. 2014년 5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에 배치받은 정모 상병은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같은 해 8월쯤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번엔 선임병이 아닌 같은 생활관의 동기 병사가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 상병의 신고로 부대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게 이유만으로... 11월부터는 폭행은 물론 성추행까지 여러차례 당했다. 심지어 가해병사는 정 상병의 강제로 입을 벌려 콜라 1.5리터를 들이붓는가 하면 자신이 처방 받은 인후통 치료제인 가글액을 억지로 삼키게 하기도 했다. 윤일병 사건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대대장이라는 작자가 1심 재판이 열리기 까지 끝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역시나 가해자에 대한 재판지원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해선 사건의 내용도 안보여주고, 법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으며 피해 병사가 법적 성인이어서 부모에게 고지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항상 가해자편. 게다가 군대가 아닌 경찰이 한 행동으로 피해자 정 상병의 아버지가 아들이 당한 폭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 과정에서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 하여 연행을 시도하는 일을 저지른 적도 있다.자식이 고문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는게 선거법 위반이라는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 2016년 3월, 또 제28보병사단 에서 선임이 후임을 폭행을 하여 이로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 헌병대는 이번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과장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그때 수사를 시작할지 고려하겠다"며 수사를 미뤘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출처
3 영향
이 사건이 터진 이후, 군 자체적으로 병영 내 가혹행위를 조사했는데 4월 한 달에만 4천여 건이다. 더군다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이었던 따돌림이나 위에 언급한 이 상병 사건 관련 가혹행위는 이 때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조사도 대충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게 적발된 것이 4천여 건이라고 하니 간부들이 모르는 것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은 가혹행위가 묵인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군은 한 번도 외부 독립기관으로부터의 감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처벌도 군 내의 군사법원에서 하니, 한국의 집단 중에서는 상당히 폐쇄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폐쇄적인 집단에서 스스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천여 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에 앞장서고 있는 군 인권 센터나 여타 인권 단체들은 군의 외부독립 감시기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군 내부의 소원수리, 간부에게 신고하는 등의 내부적 자정 노력으로는 한국군이 지금까지 일상화되어왔던 관습도 있고, 폐쇄적이기까지 하다보니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을 통해 국방부 신뢰도조사에 따르면 군 신뢰도는 무려47.8%라고 한다. 작년 79.1% 생각보다 훨씬 높잖아?!예비역 남성들의 실질적 신뢰도는 0%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제28보병사단 폭행치사 사건의 영향으로 연천 GP 총기 난사사건 이후 병영 개선 대책이 쏟아졌지만, 병영 관리 실패, 고충 신고체계 미작동, 사건 은폐, 축소 등 병영 부조리 발생이 10년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
- ↑ 어느 병이든간에 의병 전역에 해당하려면 징병검사 급수로 5급 이하에 해당할 정도로 몸이 심각하게 망가졌어야 허가가 나오는데, 정신과 사유로 신검이 5급이 나오려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의학적 소견으로 증명이 된 수준이어야 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로 6개월 이상을 입원치료 및 퇴원 후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바로 자해를 하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볼케이노를 때리는 그 정도 수준이어야 6급이 아니라 5급이 나온다.)
- ↑ 물론 나머지 대상자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건 아니고 상근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시키는 한편 전시에는 바로 소집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할 것이다.
- ↑ 다만 이 경우 병력 규모가 적어도 기존의 10만에서 많게는 15만 명까지 줄어들어 상비군이 최대 30만 명대 후반까지 감소한다. 지상군은 20만 명대 중반까지 줄어들어 약 10만 명 정도의 병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준군사조직을 마련하거나 간부의 수를 대폭 확충하여 어지간한 중요 임무는 모두 간부가 담당하게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 ↑ 하지만 모병제로만 운영되는 자위대의 실태를 보면 전군간부화를 한다고 해봐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항목 참조
- ↑ 정확히는 군 조직 내에 별도의 군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검사, 판사 등을 민간인이 맡는 식이다. 현재 군 재판소의 검사, 판사는 군인이 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하고 죄질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오해와는 달리 사법고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도 수료한 분명히 유자격자들이 군법무관을 하는 게 맞기는 맞지만, 어쨌든간 다들 군인인 건 맞고 군 조직에 속해있는 사람들인지라 일처리를 "좋은게 좋은거지."라는 식으로 방만하게 하는 게 문제. - ↑ 마냥 오해만도 아닌게,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장은 군법무관 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사단장등이 임명하는데, 이 사람은 굳이 법조인일 필요가 없다. 실제로 재판장 4명 중 3명은 비법조인이라고 한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죄질을 결정하는게 사실상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