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법

1 개요

범죄에 관한 총칙 규정 및 개별 범죄의 성립 요건과 이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일본의 법률. 메이지 40년(1907년) 4월 24일에 공포되어 메이지 41년(1908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현행 형법은 제1편 총칙 (제1조 ~ 제72조), 제2편의 죄 (제73조 ~ 제264조)의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형법은 강력한 치안 법제를 확립시키고 싶다는 제정 시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반면, 범죄 유형에 대해 추상적 · 포괄적인 규정 방식이 되어 법정형의 폭이 넓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판사의 해석과 판결의 여지가 크고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고, 반대로 누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 방위를 위한 유연성을 겸비한 것이며, 제정 당시의 국제 수준에서는 최첨단 형법전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면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로 형사 재판에서 그 전철을 밟고 말았다[1]. 그것이 극복된 것은 사법행정권이 내각을 구성하는 사법장관에서[2] 법원으로 옮겨지고 인권을 주장한 일본국 헌법 제정 이후의 일이다.

조문의 배열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제2장 ~ 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제8장 ~ 24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제26장 ~ 40장)의 순으로 되어 있다.

2 한국과 일본 형법

한국 형법은 한국의 다른 기본 법령과 마찬가지로 일본 형법과 그 부속 법령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한국 형법은 일본 형법이나 그 판례 이론을 주로 참조하면서 1953년에 제정되었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는 일본 형법을 의용하였으며, 이를 '구형법'이라고 한다. 이 문서에 '구형법'이라는 리다이렉트가 걸린 건 그 때문.

6.25 전쟁의 여파로 혼란 속에서 신속하게 새로운 형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입법자는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원래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형사령에 따라 조선의 형사 관한 사항은 일본 형법의 예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사정도 있었다.

물론 차이점도 상당수 존재한다.

2.1 대한민국 형법과의 차이

  • 반의사불벌죄가 없고, 친고죄만이 존재한다.
  • 결과적 가중범(부진정결과적가중범[3])의 경우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형을 규정한 데 반해, 일본에서는 대부분[4]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에 따라 처단한다'로 되어 있다[5].
  • 명예형이 없다.
  • 한국과는 반대로 외환유치죄에 사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한국의 여적죄에 해당하는 외환원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 이적죄가 없다. 원래는 전쟁 상태의 발생 및 군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문이었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삭제되었다.
  • 외국원수폭행등죄, 외국사절폭행등죄가 없다. (황실에 관한 죄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없어졌다)
  • 폭발물에 관한 죄가 없다. 대신 태정관포고인 폭발물단속벌칙이 존재한다.
  • 공안을 해하는 죄가 없으며, 소요죄다중불해산죄를 묶어놓은 '소란의 죄'라는 장이 존재한다.
  • 한국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제7장에 속하여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반면, 일본의 "독직[6]의 죄'는 제25장에 위치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보고 있다.
  • 한국 형법이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이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일본 형법은 '도주죄',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의 죄'. '위증의 죄'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증인등협박죄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특가법의 '보복 범죄의 가중처벌'에서 다루고 있다)
  • 한국 형법의 신앙에 관한 죄는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비교적 장 이름에 충실한 반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예배소불경죄가 존재한다.
  • '제18장의2'로 '지불 카드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
  • '제19장의2'로 '부정 지령 전자적 기록[7]에 관한 죄'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
  • 한국 형법에는 도박죄상습도박죄가 같은 조로 묶여 있는데, 일본 형법에는 상습도박죄와 도박개장죄가 같은 조로 묶여 있다.
  • 한국 형법에는 성풍속에 관한 죄강간과 추행의 죄가 각각 사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인 반면, 일본 형법에는 이 둘을 합친 "외설, 간음 및 중혼의 죄"라는 장이 존재하여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22장에 배치되어 있다.
  • 존속살해영아 살해가 없다.
  • 과실치사에는 벌금만이 규정되어 있다.
  • 학대죄가 없이 유기죄만이 존재하며, 일반유기죄와 보호책임자유기죄가 존재한다. 한국의 유기죄는 보호할 의무를 요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일반유기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 존속유기나 영아유기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조항에 다음의 항이 더 있다.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이며(일본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없다), 제3항은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선거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경우는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임이 입증되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이다.
  • 한국과는 달리 신용훼손업무방해(허위사실 및 위계에 의한)가 같은 조로 묶여 있고 위력업무방해는 별도의 조로 분리되어 있다.
    • 경매입찰방해죄는 그 객체를 국가의 경매 및 입찰에 제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 주거침입~비밀침해가 12~13장에 규정되어 있다.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없다.
    • 권리행사방해죄점유강취죄는 절도와 강도의 죄의 장에 규정된 '자기의 재물이라도 타인이 점유 또는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것인 때에는 이 장의 죄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로 본다.'라는 조항으로 갈음하고 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도 없다.
    • 강요죄협박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
  • 혼취강도가 존재한다. 강도를 위해서 폭행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야기하는 것인데, 한국에는 준강간의 경우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하기 위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야기한 때에는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강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도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따로 입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인질강도가 '몸값목적 약취유인죄[8]'라는 이름으로 약취유인죄의 장에 존재한다.
  • 한국에는 배임죄가 횡령과 배임의 죄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에는 사기와 공갈의 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
  • 이른바 기물파손죄가 실제로 존재한다. 한국의 손괴죄에서 문서 또는 전자기록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 일본의 기물파손죄이다.
    • 손괴죄 중 개인문서등 훼기와 기물파손죄, 서신은닉죄가 친고죄이다.
  1.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2. 즉 3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보통 '-치사상죄'로 표현된다
  4. 동의낙태치사상, 강간등치사상 등 제외
  5. 부동의낙태죄를 예로 들면, 한국에서는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부동의낙태죄의 법정형(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와 상해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상해치사(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치상의 경우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치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이야기.
  6. 원문은 오직(汚職)의 죄
  7. 1. 사람이 전자계산기(여기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 의도에 따른 동작을 하지 않게 하거나, 그 의도에 반하는 동작을 하게 만드는 부정한 지령을 내리는 전자적 기록. 2. 전호에 열거한 것 이외, 동호의 잘못된 지침을 설명하는 전자적 기록 기타 기록
  8. 원문은 身代金目的略取•誘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