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務廳 /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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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마스코트 굳건이
병역 | ||||||
병역준비역 | 전시근로역 | |||||
현역 | 보충역 | 예비역 | 민방위 | |||
현역병 및 간부 | 전환복무 | 대체복무 | ||||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
2015년부터 현재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졸[3]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퇴 이하(중졸) | 보충역 |
- 주요 적용자 - 1997년 출생자
목차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015년 12월 7일부로, 오픈 브라우징에 최적화, 접속자수 관리에 발적화한 새로운 병무청 홈페이지가 출범하였다. 세상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건 군대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크애니사의 WebDRM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
한국에서 병역자원 소집 업무를 맡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외청.
뭘 해도 그 존재 하나만으로 욕을 먹는 관청.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전역 후에는 왠지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고, 의식적으로 피하게 되는 곳이다. 특히 징병검사를 받기위해 징병검사장의 경우 1번 가면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방문할 일이 없지만, 만약 재징병검사[4]를 하거나 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를 한다거나,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재검이 필요하거나[5], BMI 등으로 체중 불시측정을 하게 되거나[6] 7급 재검 판정을 받으면 몇 번을 다시 와야하는지 알 수 없는 곳이다.[7][8] 그 외 해공군 및 해병대 지원자의 실기 및 면접이 이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 다시 찾게 된다. 또한,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일이 생겨도 여길 재방문해야 한다.
단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병무청이 인사감독한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병무청과 함께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 국방부에 복무[9]하는 요원을 제외하곤 그 어떤 관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병무청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사무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사무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파견된다는 것 정도.
신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과거엔 참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만 19세 젊은 남자의 상반신 나체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10] 물론 수검자의 가족 말고는 누가 보겠냐 하겠지만, 신검 현장을 촬영하는 기자들의 방문으로 인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전국의 언론으로 퍼지는 비극도 있었다. 현재도 신검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검사용 상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완전 나체까지는 아니다. 과거의 근거규정은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 제6조 1항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이며, 현재는 여기서 '팬티만을'이 '반바지 등을'로 개정되었다. 현재는 대체로 병무청 지급 반팔티, 반바지, 슬리퍼 그리고 본인의 팬티만을 입고 진행된다. 겨울에 검사를 하면 매우 춥다.
2 현실은 시궁창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11]들은 불친절+무성의로 점철된 인간들이 태반인데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은 백이면 백 기분 나빠한다. 물론 병무신체검사의 특성상 주관적인 요소들은 판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거니와 복수의 의사들이 합의하에 판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소견[12]을 기준으로 판정하다보니, 본인은 더럽게 아프고 힘든데 이런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 보이면 현역판정이 난다. 특히 재검을 받을 경우 그 가능성은... 100%입니다![13] 게다가 혈압 검사보다 피 뽑는게 우선적으로 놓여있는, 별 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치졸해보이는 검사순서로 은근히 신경을 건드린다.
무엇보다도 남의 청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조금도 관심 없고 어떻게든 응 현역을 1번이라도 더 시전하고 싶어 안달난 사신들이니 정말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조건 진단서를 두툼하게 첨부해가라.
나라가 하는 일인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 가지고 있다가는 제대로 지옥을 맛보게 된다. 이에 대한 불만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대의 한 중대장은 "병무청에서 징병전담의들이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서 마구잡이로 입대를 시키니 우리만 더 골치를 썩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병무청은 "다시 내보내서 재검을 하더라도 대부분 규정대로 판단해서 똑같이 재입영해야 하는데 군의관들이 본인 전공외에는 아는 것도 없고 책임지기 싫어서 마구잡이로 재검을 보낸다."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당장 국내 재벌가, 정치가 자제들 병역이행 현황만 봐도 답이 나온다. 똑같이 진단서 내는데도 신분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진다고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똑같은 진단서가 아니고 그들은 이미 외부병원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진단서를 준비해서 제출한다. 상류층의 병역이행이 떨어지는 이유중에 하나는 그들이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도 한 원인이다.
한마디로, 시험 전에 기출문제를 다 읽고 대비를 해서 임하는 사람과 그냥 아무 점수나 나와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과가 같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상류층에서 병역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먼저이며, 그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병무청의 잘못도 지적할 수 있다. 28사단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자가 육군 교도소에 수감된 후 한 재소자를 집중적으로 학대했는데 그 피해자가 IQ 60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병무청의 공정성이 도마 위로 올랐다.
병력부족을 이유로 너무 대충 검사하고 닥치는대로 현역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자유를 뺏는건 국방부고, 20대 남자의 의무기록을 판독하는데에는 몇몇 경우 (정신과 질환 이나 만성 질환등은 의무기록이 많을 수 있지만, 전체 수검자의 10%가 안된다.)를 제외하고는 20분이면 충분하다. 현재 병력은 부족하지 않다.
부족해서 닥치는 대로 현역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신체등위판정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상 징병전담의는 의무기록 판독기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이다. 과거 군의관 신분의 의사가 병무청에 파견되어 검사하던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병무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신체등위판정에 대해서 신체등위판정은 징병전담의사만의 재량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규칙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의사의 능력을 갖춘 의무사무관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직위도 공보의와 같이 3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이다. 문제는 과거의 많은 병역비리 사건을 통해서 개정된 검사규칙이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검자의 증상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엑스레이나 MRI, 혈액검사, 수술기록등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검사 규칙은 1~2년 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협의하여 개정하는데 대부분 국방부 주도하에 개정한다.
성의있게 진단서를 읽어보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려는 대인배스러운 의사들도 있긴 하지만, 객관적인 판정을 내려 현역이 아닌 등급으로 판정했다가 괜히 나중에 감사에서 트집거리가 생기는 것[14]보다는 그냥 현역판정 내리는 게 편해서 그렇기도 한다. 자세히는 규정대로 판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매우 드문 경우 신검에서 5급 이하 판정이 나왔는데 공익으로라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위 문단의 각주에도 표기한 바와 같이 판정권한을 가진 병무청 의사들은 군의관이 아니다. 공중보건의 같은 징병전담의사라는 임기제 공무원 개념으로 병역을 3년간의 병무청 근무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의관과는 달리 이들은 보충역 대상의, 4주 짜리 기초군사훈련이 군대 경험[15]의 전부다.
병무청 업무가 없는 기간에는 개인병원으로 돌아가 일한다고 한다. 병역법 34조 2에 개인수련은 군 병원 등'에서 수련하게 되어 있는데 저놈의 '등' 때문에 군 병원에서 수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죄다 민간병원으로 간다고.
이제는 옛날보다 적어진 편[16]이지만 옛날에는 신체검사장에서 검사관들이 신검대상자에게 함부로 반말이나 욕을 하거나 큰소리로 복명복창을 강요하는 일이 잦았다. 등급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다들 고분고분 따르는데 당연히 검사관들이 민간인 신분인 사람들한테 그따구 짓을 하면 안되거니와, 병역 의무를 이행할 신검자들을 존중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면 도리가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끔 그런 인간들이 있나본데, 만약 자신이 얄짤없이 현역판정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은 그냥 같이 반말과 무례함으로 응대해주자.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지 않듯 존댓말 꼬박꼬박 붙혀주며 대우해주고 친절한 의사한테는 절대로 이렇게 대꾸하면 안 된다. 해당 징병검사전담의사가 너무 막장인 경우에만 똑같이 대할 것. 아니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민원을 넣자. 어차피 군대에서 2년간 인권을 반납한 채 고생할 판인데 군의관도 아니고 앞으로 총 한번 잡아 볼 일 없을 민간인 병무청 의사들의 폭언과 무례함까지 참아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자신의 신체검사 등급을 큰 소리로 복명복창하라는 신체검사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저걸 복명복창 하려면 최종판정이 나와야 하는데, 보통 징병의사들 단계는 지나서 마지막 판정관 앞에서 한다. 판정관은 병무청 정규직 공무원이다. 이런식의 병무청 수검자들의 컴플레인이 대부분 의사에게로 모이지만 살짝 깊게 살펴보면 몇몇 경우는 자신의 신체등위의 실망 +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맞물려서 발생한다.
너무 꿀을 빨아서 꿀 빠는 걸 권리로 아는 건지 국방의무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비교도 안될 특혜를 누리면서도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 기간이 너무 길다, 혹은 장교에 준하는 의무기간을 치루는데 왜 예비군 훈련은 힘들게 병 신분 예비역과 함께 이등병으로써의 훈련을 받아야 되냐 등등 아주 같잖은 소리들을 끊임 없이 해대며 헌법소원도 낸다. 저 헌법소원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준비한 것으로 징병전담의사와는 무관하다.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는 IE외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않은 것은 물론, 64bit 비스타와 7을 지원하지 않는다. 7에서 32bit용 IE를 사용해도 안 된다.이런 식으로 2007년 2월부터 지금까지 노력중이라고 한다. 2011년 6월 지원은 한다. 하지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후 신뢰하는 사이트로 등록해야 제대로 작동. 하지 않으면 인증서 로그인이 안되 입영지원서가 안써진다(사실 국내 정부기관 홈페이지중 64bit 지원이 제대로 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2012월 2월 2일 현재 크롬플러스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이 되는것을 확인했다. 참고로 윈도우 10은 엣지에서는 WebDRM이 지원이 안 돼서 신청 사이트를 못 들어가고 IE11은 애니사인 오류로 인증이 불가능해서 크롬을 안 깔면 병역 신청이 불가능하다. 리눅스 계열과 OS X에서도 WebDRM에서 막혀 지원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WebDRM 다음의 고비인 인증서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deb와 rpm이 지원되기 때문에 WebDRM만 사라진다면 리눅스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끔씩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문자가 날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현역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전문하사 입대 접수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대학 등록금, 군 복무로 해결!"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는데 하필이면 등록금 문제와 겹쳐지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등록금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냐!" 대차게 까였다. 이에 병무청 홍보담당자는 "몇 해 전부터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내 왔다"며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등록금을 언급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빠른 시일내에 문자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사과했다.#,#
입영대상자를 위한 스팸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도 올 정도다. 이 때는 애국을 모토로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을 하고 다시 돌아가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스팸이 온다. 국적 취득하기 전인 영주권자 신분일 때는 오는 빈도가 더 잦다. 거진 일 주일에 한 번씩 인코딩이 깨진(당시는 UTF-8으로 메일 계정을 세팅해놓으면 한글은 마구 깨졌다.) 이메일이 와 있는데, 열어보면 용량을 가득 먹는 이미지로 위와 같은 웃기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는 스팸이 온다. 당시는 해외 ISP의 경우 종량제였던지라 매우 불쾌하다. 이 망할 놈들이 다른 나라로 떠도 괴롭히네? 물론, 국적 포기 신청을 한국 영사관에 넣으면 바로 끊긴다. 외국인이 되어 해당 국가에 도리어 복무하거나, 군에 가깝게 골때리는 직업을 가진 한국인들이 보면 그저 개그. 비리써서 병역기피한 인간들은 그저 코웃음거리겠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각 군의 병이 아닌 간부들 선발은 육해공군본부의 관할이다[17].2000년대 중반까지는 육군 이외의 병 자원 선발도 각군본부에서 했으나, 언젠가부터 병무청 업무로 통합됐다.[18] 4급이나 5급으로 보충역 혹은 면제 판정을 받으면 재검으로 등급을 현역 수준으로 올리기 전엔 복무는 커녕 복무 지원조차 할 수가 없지만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지원은 가능하며, 신검 등급에 관계없이 각 군의 신체검사를 통과한다면 임관이 된다.
본청은 정부대전청사 2동에 있다.
3 소속기관
4 지역별 병무청의 특징
현재는 관할구역인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이름을 사용하지만 과거엔 소재지 도시명을 썼는데 가령 전북지방병무청은 과거엔 전주지방병무청이었다.
4.1 서울지방병무청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舊 신길7동 159-1)
구 해군본부 건물에 있으며, 찾기 짜증나는 위치에 있다. 원래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었으나 1994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왔다. 아니 위치 자체는 단순한데 마을버스는 돌아가고, 전철로 그나마 제일 가까운 대방역이나 보라매역에서도 1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있다. 신검 등의 이유로 방문해야 할 때는 중앙차로에 정차하는 버스를 이용하자. 버스에서 내리는 편이 가장 찾기 쉽다. 2012년에 경기도 지역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서울과 가까운 광명, 안양, 과천, 하남, 군포 거주자의 징병검사 관할 기관이 이쪽으로 편입되었다.[19] 농담이 아니라 이 지역들은 엎어지면 서울이다. 군포에서 서울가는 서울면허 시내버스도 있으니 말 다 한 셈. 반대로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20]는 징병검사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이관. 예비군 동원훈련/동원지정 업무의 경우 서울지방청과 경기북부청이 혼재되어 있는 듯.
서울 경전철 신림선이 생기면 서울지방병무청 앞에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