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산하 기관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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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權益委員會 /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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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호로로. 이름은 공모를 통해 붙었다.

홈페이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

1 개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에 있으며,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에 위치해 있다. 일종의 옴부즈맨 기관이다.

부패 방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일은 2008년 2월 28일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권의 실세가 맡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잘 꼰지르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나... 실세가 까라면 까야지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이다.

다만 민원인의 사건 처리 결과가 권고수준으로 그치는 편이라 상대방 측(국가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 대표적으로 사건 처리 결과에 수용하지 않은 기관 중에 하나가 국방부.

위원회 밑에 실제 행정결정을 집행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1실 3국 5관 36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변인이 한명 있다.

2 소속기관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청렴연수원

3 소속 위원회

4 역대 위원장

  • 초대 양건 위원장 (08.3~09.8)
  • 2대 이재오 위원장 (09.8~10.6)
  • 3대 김영란 위원장 (11.1~12.11)
  • 4대 이성보 위원장 (12.12~15.12)
  • 5대 성영훈 위원장 (15.12~현재)
  1. 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