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항목 : 국무총리,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직속 산하 기관 (정부조직법상 서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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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子力安全委員會 /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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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원자로 관계 시설과 방사성 물질ㆍ폐기물 등의 검사와 규제 및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핵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2011년 10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개편하면서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되었다.
2 연혁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 등을 추진하는 원자력위원회는 1958년 설치됐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은 그로부터 53년 뒤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전에 대한민국은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운영 주체와 규제 주체가 같으면 내부 부조리가 지적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1997년 과학기술처 산하로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과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 자문위원회 인데다가 원자력 이용 부문은 산업자원부,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는 과기처가 맡아 부처가 이원화 되어 위급 사태시 부처간 혼선과 통제 상실의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 각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으며 원자력 운영국들은 자국의 원자력 운영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를 하게된다. 한국의 경우도 원자력 운영과 규제의 분리가 제기 되었고 2011년 7월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됐다.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무처 2국 8과, 82명 규모를 가진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개편하면서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3 기능
원자력 전반에 대한 규제 기능을 한다. 즉, 원자로시설과 방사능 물질, 폐기물 관리등과 함께 국내외 원자력 사고를 대처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속보가 뉴스에 나온다면 뭔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대표적인 경우.
2012년 출범 1년이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부품 비리와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문제로 쉴세없이 뉴스를 타는 중이다. 게다가 2013년 들어서 밝혀진 사상 초유의 '원전 부품 비리 사건'으로 원자력 발전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조사인원을 대폭 충원하고 있다. 결국은 공밀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묻혀 버리던 원자력 관련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013년 11월에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TRM)에서 원안위는 한중일 간에 원자력 사고 2등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들에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정보교환체계(IEF)'의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일본 총리도 TV 뉴스보고 알았을 정도로 일본의 보고체계가 개판이었는데 과연 제대로 작동 할지- 그 외에도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다국적 조사단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조사단에 참여할 국내 원자력 전문가 2명을 IAEA에 파견 할 예정.
2014년 업무추진계획으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 조사권한만 가진 상태여서 원전 비리 조사에 제한이 많았으나 사법경찰권을 가지면 내사나 압수 수색까지 가능해지면서 즉각적인 조사 단속권이 생기게 된다.
2012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영상
4 위기
2013년 대통령 인수위가 원자력 진흥 업무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축소 편입하려 했다. 이는 원자력 추진과 규제의 담당기관을 분리하도록 하는 IAEA 권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
반발이 거세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대신 원자력 진흥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변경안이 제시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논란이 되면서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에서 결국 독립기구로서 지위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면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 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같은 수로 추천과 구성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논란이 되는 것이 국무총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동시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5 소속기관
- 지역사무소
6 소속 위원회
-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7 산하 단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8 설치근거 법률 및 관계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원안위법)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약칭: 방사선이용법)
- 원자력 진흥법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원자력보상계약법)
- 원자력안전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정부조직법
9 해외 경우
원자력 사고의 원흉인 일본의 경우, 원자력규제기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자력 추진기관인 자원에너지청과 함께 경제산업성에 소속되어 있었다. 2007년 IAEA에서 일본의 원자력 추진과 규제의 담당기관을 분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 그 결과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사고 당시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 도쿄전력과 함께 지옥을 체험한 대표적인 부서.
결국 2012년 9월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을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을 '환경성'의 외청으로서 신설하면서 운영과 규제의 분리가 이뤄졌다. 또한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조사안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결국 뒤늦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