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산형성저축

勤勞者財産形成貯蓄

1 개요

1976년 4월 1일부터 1995년까지 운영되었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1] 2015년까지 운영된 예금 상품. 저소득 근로자층에게 금융, 세제면에서 지원하여 건전한 중산층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제도의 일부로서 도입된 저축제도이다. 근로자재형저축 또는 재형저축 내지는 목돈마련저축이라고 불렀다.

2 과거의 재형저축

구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1987. 5. 30. 법률 제3930호로 폐지) 및 그 후신인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94.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판매되었던 상품이다. 정식 명칭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

이 상품의 가입자에게는 높은 수익이 보장됨과 동시에 세제혜택으로 만기지급이자 및 법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증여&상속세가 면제되고, 금융혜택으로 주택자금 및 소액자금 융자에 대해 혜택이 주어졌다.

1976년 도입 당시에는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투자신탁에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1979년 5월 11일부로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76년 도입되어 1995년까지 운영되었던 구 재형저축은 월 급여가 25만원 이하(해외근로자의 경우 50만원)의 근로자가 월 급여의 30%까지 저축할 수 있었으나,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제한도 점점 완화가 되어 1985년부터 폐지 직전까지는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노동자 또는 일당 24000원 이하인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폐지 직전까지 이자가 연 14~17%에 달하는 수준이므로 시행 당시에는 엄청난 상품이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이자가 전적으로 은행 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본금리를 10%로 하고 거기에 법정장려금이라고 하여 정부 지원금을 붙여서 최종 이율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1995년에 판매가 중단되었다.

3 현재의 재형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판매된 상품. 정식 명칭 자체가 "재형저축". 그렇다. 이것은 '재산형성저축'의 약칭이 아니다(...).

2011년망한 경제가 더 망할까봐 궁지에 몰린 정부가 2012년부터 이걸 부활시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녀석을 부활시키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3년 부활했다.

2013년에 도입된 재형저축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자[2]가 가입할 수 있다.[3] 기본 가입 기간은 7년. 이후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적금형 재형저축의 경우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은 크게 적금형(은행), 펀드형(증권사), 보험형(보험사)로 나뉘는데 가입(통장) 개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즉, 분기별 불입 금액이 300만원 이내라면 적금형에 150만원, 펀드형에 100만원, 보험형에 50만원 하는 식으로 나누어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은 적금형도 여러개의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할 수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1가구 1계좌'가 아니라 '1인 다계좌 한도관리체제'[4] 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따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예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분기별 한도관리체제와 똑같다.

재형저축 보완책으로 나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2016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재형저축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저축기간동안에는 유지는 가능하다.

재형저축 폐지가 발표되자, 재형저축에 가입할려는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6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실망감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1 은행의 재형저축

적금형 상품을 기준으로 금리는 4.1 ~ 4.3% 정도(2013년 3월 기준). 여기에 해당 은행의 월급통장 사용, 신용카드 사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나 자동이체 등을 조건으로 최대 0.2 ~ 0.3%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우대금리를 받지 않더라도 기본금리 자체가 일반 적금에 비해 상당히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적금식 재형저축은 가입일로부터 3년[5]이 지나면 금리가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금리가 깎일 것이 확실시된다. 요즘 상황에서 4%대의 금리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노마진 정도가 아니라 역마진이 우려될 정도이기 때문.

2013년판 재형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보다 세제혜택이다.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재형저축은 1.4%의 농특세만 부과한다.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천재지변이나 퇴직,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치료 등 특별한 요건이 있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1.4%의 우대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2 증권사의 재형펀드

재테크에 대한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게(?) 적금식 외에도 재형펀드도 판매한다. 장기투자를 위시한 인기 펀드들을 리뉴얼하여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 은행의 적금금리보다 초과수익을 기대하는 근로자라면 고려해보자. 물론 펀드는 투자상품이니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재형저축은 여러 기관에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기관에 불입한 돈이 분기당 300만원만 안넘으면 되므로 안정성과 고수익을 함께 추구하고자 한다면 펀드 분산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미 세제혜택이 있으므로 해외주식형이나 채권형펀드를 유심있게 살펴보는 것도 포인트. 가입상담은 가까운 증권사 지점에서.

3.3 보험사의 재형보험

보험사들은 이미 재형보험과 유사한 10년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판매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재형저축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자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편. 재형보험의 특징은 저축성보험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재형보험도 사업비를 떼고, 기본적으로 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위험보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굴려서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상품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 변액보험은 상품 특성상 만기시 환급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수익률이나 금리면에서 중도해지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도록 하자.

추가바람
  1. 과거의 재형저축과 잘 비교해 보면 부활(?)한 재형저축은 일종의 짝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정식 명칭조차도 다르다.
  2.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3. 따라서 재형저축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 명의자 본인 앞으로 된 모든 재형저축 계좌를 합쳐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이내에서 저축가능
  5. 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