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보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기능사보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기초사무 및 전문사무


技能士補 / Assistant Craftsman

1973년부터 1999년까지 존재했던 기초 수준의 기술자격증으로 기능사계통의 최하위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였다.

말 그대로 기능사를 보조하는, 혹은 기능사계통의 초보 수준의 기술 자격이다. 그래서 영문 명도 보조 기능사(Assistant Craftsman)이다.

197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때 기능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과 함께 생겨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이고 주관 기관은 해당 장관급의 처부였다. 이게 뒤에 1982년 3월 18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모든 기술자격을 관리감독할 때 기능사, 기사와 함께 같이 이관되었다.[1]

1999년 3월 27일 폐지되었다.[2]

자격 시행 방법은 필기시험이 없이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을 부여했다. 실기시험만 보고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쉽게 생각되었지만, 종목에 따라서 난이도가 차이가 난다. 일례로 잠수기능사보의 경우 실제로 실기때 바다나 강에서 잠수해야 된다.[3] 자료입력기능사보는 큐베이직, C언어, GW베이직 중 하나라도 간단하게 프로그램 짜서 실행시킬 줄 알아야 했다. 중장비 운전기능사보들 역시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았던 편.

필기시험이 없고 해당 분야의 기초적 기술, 작업 등을 테스트하는 것이라 쉬울 것 같았지만, 1960년대 이전에 문맹률도 높았고, 의무교육이 시행된 것은 1958년 이후라서 의외로 합격률이 낮았다.[4]

학력이 낮은 사람들과 초급 수준의 비전공자, 자격증 혹은 초보 수준의 기술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이 취득하였다.

가령 사무직이나 경리직이 되고 싶었지만 기술이 없는 인문계 출신은 정보처리계통의 기능사보였던 자료입력기능사보를 취득했었다.[5]

1998년까지는 1년에 2회 존재하였으나, 1999년 3월에 폐지가 결정되면서, 1년 1회로 시행횟수가 줄어들었다.[6]

각 직업전문학교와 기술훈련원에서는 2002년 8월까지도 기능사보 과정, 기능사보 양성 과정이 존재하였다. 이때 직업훈련소의 기능사보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최후의 기능사보.

1 여담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정보화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등에서 해당 학교 고3학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무검정과 난이도나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이쪽은 엄연히 기능사 자격이 부여된다.

간혹 고3 현장실습이나 실업계고 졸업하고 취업나온 신입생이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사보 자격을 갖고 현장에서 수년간 일한 사람보다도 작업을 몰라서 고3 현장실습생이나 취업생이 기능사보 밑에서 일하는 해프닝도 자주 벌어졌다.

기사 2급을 취득한 이공계 대학 졸업자나 이공계 전문대 졸업자가 현장에 와서 기능사 1급[7]의 밑에서 일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1998년 5월 9일 자격법이 개정되어 기능사 1급과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통합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

2 같이 보기

  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1987년 4월 15일에 이름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바꾸었다가 98년에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
  2. 그러나 2002년까지도 시행하긴 했다.
  3. 기본 체력이나 잠수 실력이 없으면 취득하기 어렵다는 말.
  4. 기능사보 조차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만든게 인정기술자, 인정기능사 라고 해당분야 협회나 연합회에서 경력을 쌓으면 발행하는 수첩이다. 이는 공식 자격증이 아니므로 각종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195년 하반기에 마지막 시험을 보고 사라졌다.
  6. 일부 기능사보 종목이 1995년 10월 16일에 대통령령 제14783호로 기술자격법을 개정할 때 폐지되면서 사실상 1년에 1회에만 시행하는 기능사보 종목도 있어서 995년에 시행회수가 사실상 1회로 줄어들었다.
  7. 기능사 2급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수년간 일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