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의 넝마주이 | 2010년대의 넝마주이 |
1 간단한 설명
다리 밑 움막에서 큰 광주리를 짊어지고 나온 넝마주이는 갈고리를 뱅뱅 돌리며 다리 위로 올라간다.- 박경리 《시장과 전장》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헌 옷이나 헌 종이, 박스, 폐품 등을 주워 모으다가 고물상에 파는 사람이다. 길거리에서 폐지가 가득 쌓인 큰 나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역하면 넝마[1]를 주워 가는 이로, 넝마 + 줍- + 이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넝마꾼이라고도 부른다. 오늘날에는 고물상의 발달로 조직적인 넝마주이들은 거의 없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폐지와 고철을 주우며 끼니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폐지 가격이 1kg에 70원이고 고철은 80원이니 돈은 거의 되지 않는다.
2 역사
이들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일제 강점기 서울에 약 40∼50곳에 모여 살았고, 동냥 이외에도 넝마주이를 하기도 했다. 넝마주이는 사설막(대원들을 거느린 주인인 ‘조마리’가 관리하는 막), ‘자작’(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만든 막) 등의 조작을 갖추어 있었고 망태기와 집게를 사용하여 일을 하였다.
1950년대에는 큰 광주리나 망태기를 짊어지고 그 안에 폐품을 넣고 다녔기 때문에 망태기 할아버지라고 불리던 존재였다. 그래서 넝마주이를 무서워하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사회적 차별과 정부의 감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넝마주이는 근로재건대에 등록을 꼭 해야 넝마주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지정된 명찰, 복장을 반드시 입어야 하였다. 미등록 넝마주이는 넝마주이 일을 할 수 없으며, 처벌을 받았다. 또 이 때의 넝마주이는 도시 외곽의 다리 밑에 모여 살고 초라한 옷차림으로 주택가에서 넝마주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피 대상이 된 후 경찰에 의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서울시는 1981년 3월 넝마주이를 비롯한 자활근로대 약 1,000명을 환경미화를 위해 집단 이주시켰다. 이후 정부는 1981년 12월 이들을 다시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재건마을)를 비롯한 10개 지역으로 분산 이주시켰다.
1986년부터 강남구 대치동 양재천 영동5교 아래에서 윤팔병을 중심으로 ‘넝마공동체’가 조직되어 활동하였으나 2012년 11월 강제 철거되었고, 1990년대 이후로 환경미화원이 성장하며 넝마주이는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가난한 노인들의 폐지, 종이 박스를 비롯한 폐품 수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나마 이들의 형편에 나아진 것이라고 하면 폐품을 담는 데 쓰는 도구가 예전의 망태기에서 리어카로 바뀐 것.
3 근로 재건대
1962년 정부에 의해 조직된 넝마주이 단체로 관할 시청에서 넝마주이 등록을 받은 후 복장과 명찰을 달아야 지정구역 내에서만 취업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을 하지 않은 넝마주이는 넝마주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등록된 넝마주이들은 경찰의 관리, 감독을 받았다.
1962년 6월 정부는 잠재적 우범자로 간주되던 넝마주이를 관리하기 위해 등록 사업을 하여 서울 지역의 넝마주이 1,280명이 근로재건대가 되었으며, 11개 경찰서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관리하였다. 경찰서별로 근로재건대가 조직되었고 넝마주이는 서울에 1,218명, 부산에 1,180명, 대구에 600명, 대전에 500명 등 3,500여 명이 있었다.
근로재건대는 종교단체나 시민 단체에서도 운영하였으나 1979년 6월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자활근로대로 통합되었다. 자활근로대는 조직 및 운영관리는 경찰이 담당하고 시설 및 복지환경 개선을 보건사회부가 담당하였다. 1995년에 폐지되었다.
4 다른 이름들
6.25 전쟁 전후 넝마주이 일을 하던 소년 고아들을 가리켜 양아치#s-1라고도 했다.
'넝마주이'라는 용어 자체는 2000년대 이후인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다. 방송에서도 이 표현 대신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비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여긴 듯.- ↑ 명사 낡고 헤어져 입거나 덮는 데 쓸 수 없는 옷이나 이불 따위를 뜻하는 말.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