動物權 / Animal rights
1 정의
동물의 권리. 동물에게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자는 개념이다. 동물학대를 반대하고 동물보호와 채식을 장려한다. 동물실험, 가축도살, 동물학대등을 막을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기술 개발을 후원하는 운동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 방사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2 역사
동물권에 대해서 논하려면 먼저 인권 발견의 역사를 되짚어야 한다. 서양 계몽주의에서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천부인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초기 계몽주의자들이 활동할 때는 가부장적 사회였기에 기득권 남성 외에는 천부인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었다. 우습게도 "여성은 이성이 없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왜곡된 논리를 펴기도 했던 것이다. 20세기 사람인 앨런 튜링마저도 여성은 이성이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노예가 인간이라는 사고방식도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제가 폐지되는 과정에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현대에 들어서 이런 주장은 거의 사라졌고, 보편 인권이 받아들여진다.
이성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계몽주의의 흔적은 특히 법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치산자, 심신미약, 심신상실과 같은 법제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이 그 증거이다.
동물권은 인권 확대 과정에서 도출된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동물은 초보적인 수학이나 언어, 논리를 이해한다는 증거가 있으며, 진화심리학이나 생존원칙에서 벗어나는 이타적인 행동이 관찰되기도 한다. 즉 동물도 이성을 가진다. 계몽주의에 의하면 동물 역시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천부권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개네는 빡돌면 물려고 하잖아
그러나 계몽주의의 이유로 동물의 천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천부인권은 결함이 있다. 이성이 없다고 간주되는 유아나 정신지체자들에게는 인권이 없는가? 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법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개개인이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감대에서 사회는 개인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동물도 다르지 않다. 인간의 안전욕구처럼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진 않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현대에 천부인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 없이 인간으로서 부여되는 권리라고 가정된다. 이러한 표현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로 개인의 안전추구는 공권력이나 각종 강제력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약 안전추구가 최우선이 된다면 법정의 중형 판결이나 군복무 등은 모두 사라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안다. 어쨌든 동물권은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인권이 조건 없이 주어진다면 동물권 역시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식물권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다. 식물의 생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판이하며, 이성의 편린이 보이지 않는다. 식물의 생명권이나 종족보존권이 보장되어야함은 분명하지만, 식물에게도 천부권이 있는지는 어떤 윤리학자라도 명백히 대답할 수 없으리라. 식물은 개체 전체를 위해서 개개의 생명은 덜 중요하게 취급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성이나 통각이 없으며 개체간의 변별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식물권은 보통 동물권의 부수적인 주제로 다뤄진다.
식물과 비슷한 형태는 곤충(혹은 곤충과 비슷한 동물)에게도 발견된다. 이들은 최소한의 회피 행동은 하되, 필요하면 자기희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새끼를 위해 자신을 양분으로 남기는 거미나, 전체를 위해 개체 일부가 희생하는 기생충의 예시가 있다.
정리하면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완전하게 결론나지 않았고, 결론날 수도 없다. 많은 윤리적 문제는 아포리아(aporia: 막다른 골목, 논리적 교착)에 직면한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윤리는 가정과 합의의 총체이다. 어떤 이데올로기의 윤리적 논제가 완전히 결론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이비라고 봐도 좋다.
3 모순점
먼저 인권의 모순점을 살핀다. 지능이 떨어져서 말만 겨우 할 수 있는 성인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천부권은 가진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천부권은 어떻게 부여되는가?[1] 천부권의 의의는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보다 우월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 부여된다.
혹은 스스로 주장하지 않은 권리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심신을 상실했음이 확실하며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이 있다고 해보자. 그의 목숨 유지가 인도적인지, 안락사가 인도적인지 판단하기란 어렵다. 결국 그의 인권은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와 타인에 의해 주장된다.
인권은 시혜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초기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한 제한적 인권을 옹호하는 논리로 동원되기도 했다. 인권은 시혜적으로 부여되므로, 인권에 차등을 두어도 된다는 논리다. 현대에 계몽주의적 천부권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성과 천부권의 관계가 다소 남았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동물권의 모순 역시 같다. 동물권을 인식할 정도로 고도의 이성을 가진 동물은 아직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의 천부권은 국가나 법에 의해서 시혜적으로 부여되며, 국가가 강제하지 않을 때는 인간 개개의 윤리적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동물권의 위계적 모순은 인권보다 심화되므로 동물과 인간이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는 따지기 난해하다.
4 대중매체에서
혹성탈출에서 인간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풍자하는 장면들이 여럿 나온다.
진진돌이 에볼루션 에선 동물들이 인간과 대등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물권과 비슷한 문제도 나온다.- ↑ 실제로 국내 법조계에서 제기된 적이 있는 떡밥이다. (법"학"계도 아니고 법"조"계에서 제기된 떡밥이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그것이다.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등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강간죄의 피해를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이었다. 판사에 따라서는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했음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해당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 하에 저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을 무죄 판결을 내려 그 때마다 여성단체 및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