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날

1 대한민국의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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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관련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매년 5월 31일이다.

1994년 11월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의 개발·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일본의 경우, 1995년 매년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고, 미국1994년 매년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하였는데, 이러한 국제적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 이리하여 한국에서는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게 되었는데,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張保皐) 대사(大使)가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또 국민 축제 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날 행사는 전국 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경비안전서, 해군해병대, 관련 기관 등에서 각각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로 항만 및 바다 청소, 국민 계몽, 수산자원 보호 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완도에서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장보고 축제 기간으로 정해 전국 청소년장보고 선발대회, 장보고 무역선 승선체험, 장보고배 전국 국악경연대회, 바다의 날 기념음악회, 해군함정 관람 등의 행사를 한다. 그밖에 지역별로 민·경 친선도모를 위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초청해 경비함정 및 주요 장비 공개행사를 하는 한편, 해상 정화 및 치어 방류, 기념축제 등을 벌이기도 한다.

1.1 기타

2 일본의 국경일

海の日 / うみのひ

일본국경일 중 하나로, 공휴일이다. 매년 7월 셋째 주 월요일이다. 주말 개이득 1995년에 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부터 7월 세 번째 주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공휴일 제정 이전에는 1941년 제정된 '바다 기념일(海の記念日)'이었다. 1876년에 메이지 천황도호쿠 지방을 순시할 때 군함이 아닌 등대 순시 기선인 '메이지마루'를 타고 항해를 하고 7월 20일에 요코하마 항에 귀항한 것을 계기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