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back clause
1 개요
프로 스포츠에서 선수의 이적이 발생할 때 삽입되는 조항으로, 선수의 원 소속팀이 선수의 이적 이후 특정한 시간이 지난 뒤 일정한 이적료를 현 소속팀에게 지급함으로 선수를 재영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조항이다. 바이백 조항을 가동할 경우 선수의 현 소속팀은 선수의 이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변형된 바이아웃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로 축구계에서 등장하는 계약 조건으로, 1군으로 뛰기에는 부족하지만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유망주를 이 바이백 조항을 붙여 이적시킨다. 바이백 조항을 가동할지의 여부는 원 소속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원 소속팀에 유리한 조항이다. 그래서 바이백 조항을 달고 선수를 데려 오는 팀의 팬들은 이 조항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조항을 이적 조건에 집어넣은 구단을 호구 팀이라 욕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유독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양강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애용하는 조항이다. 타 리그의 팀들은 이 조항을 활용하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러나 바이백 조항이 처음 활용된 예는 왓포드 FC 소속으로 AC 밀란에서 왓포드로 복귀한 루서 블리셋의 경우(1984)였다.
타 스포츠에서 바이백 조항이 사용되는 예가 있다면 추가 바람.
2 예시
더 많은 사례는 축구팬 여러분들이 추가 바람.
2.1 바이백 조항으로 원소속팀으로 재이적한 경우
- 알바로 모라타 : 레알 마드리드 CF → 유벤투스 FC (2014, €20m) → 레알 마드리드 (2016, €35m)
- 다니엘 카르바할 : 레알 마드리드 CF → 바이엘 레버쿠젠 (2012, €5m) → 레알 마드리드 (2013, €6.5m)
- 보얀 키르키치 : FC 바르셀로나 → AS 로마 (2011, €12m) → FC 바르셀로나 (2012, €13m)
- 카세미루 : 레알 마드리드 CF → FC 포르투 (2014, €6m) → 레알 마드리드 (2015, €7.5m)
- 데니스 수아레스 : FC 바르셀로나 → 비야레알 CF (2015, €3m) → FC 바르셀로나 (2016, €3.5m)
2.2 바이백 조항으로 이적했지만 원소속팀으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
- 주세페 로시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 비야레알 CF (2007, 이적료 불명) → ACF 피오렌티나 (2013,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