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승용차와 버스의 중간 형태로 나오는 차량. 승용차보다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지만 버스보다 수송 능력이 낮은 차량이다.[1] 흔히 말하는 '미니버스'의 상당수가 법적으로는 승합차에 해당한다. 승합차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비슷한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으면서도[2] 더 많은 사람과 짐을 수송할 수 있어 교회나 노래방, 음식점을 비롯한 영업장의 영업용 차량, 기타 기업의 사람 및 화물 수송용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승합차는 1종 보통면허 보유자가 운전할 수 있다. 보통 RV라고도 많이 부른다.
2 정의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승합차로 분류했다. 하지만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15인승 차량이 승합차가 된다.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그 전에 등록한 7인승 또는 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로 분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랜드 카니발이나 로디우스/코란도 투리스모같은 미니밴들이 11인승으로 나오는 것.
3 승합차의 혜택
- 세제혜택 - 승합차는 경차 저리가라 할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영업용(자가용) 목적이라도 보통 6만원대 전후, 영업용이면 2만원대까지도 연간 자동차세가 줄어 나오게 된다. 승합차가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3], 승합차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수송인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갖는다.[4]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5] 대표적인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한남-오산 구간(주말에는 한남-신탄진)이다. 헬게이트를 방불케 하는 해당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는 큰 메리트가 된다.
4 기타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승합차는 1969년에 신진자동차에서 출시한 15인승 신진 미니버스[6]였으나, 본격적으로 승합차 시대를 개막한 차량은 일본 마쓰다의 모델을 도입한 봉고. 이 봉고가 워낙 대박을 치면서 지금도 승합차를 가리켜서 그냥 봉고차로 부르는 사람도 많다.
2013년 8월 16일부터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110km/h 속도제한 리밋이 걸린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이어도 승합이 아닌 9인승에는 리밋이 안 걸린다. 당연하지만 이 리밋을 풀고 사고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승합차는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벌금이 승용차보다 만원 정도 더 비싸다. 승합차가 더 크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아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또한 많다.- ↑ 버스 자체가 승합차의 확장개념이며 법적으로는 승합차로 한데 묶어서 분류된다.
- ↑ 물론 일반 승용차보다야 크고 길고 넓지만 대형버스만큼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기에...
- ↑ 다마스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의 승합차는 최소한 2,5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갖는 엔진을 갖고 있다.
- ↑ 예시를 들자면 국산 승합차중 배기량이 가장 높았던 쌍용 이스타나의 배기량인 2900cc를 기준할때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면 연 자동차세가 58만원이 나오지만 이스타나는 승합차이므로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기준인 6만 5천원만 내면 된다.
- ↑ 13인승을 넘는 제대로 된 버스(70번대 번호판)는 승차자 수와 관련 없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 ↑ 1.5톤 트럭이었던 신진 에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