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폐기물의 소각 및 재활용등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재질마다 폐기물을 분류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인이 하는 것은 분리 수거가 아니라 분류 배출이다.
한국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세계 1위, 분리수거율은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60%를 넘는 3개국 중 하나로 한국의 쓰레기 처리 효율은 세계 최정상권이다.
아래에 링크된 팟캐스트 방영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분리수거될 플라스틱 병 조차도 영국에서는 일반쓰레기로 혼입하여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관련 BBC 팟캐스트 듣기(MP3파일)관련 BBC 인터넷 기사 OECD/환경지표 항목에서 자세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 손꼽히게 높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의 실질적인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데 기여했다. 1990년대 초반 첫 조성 당시만 해도 예상 포화시기로 2016년(제3·4 매립장 부지까지 다 써버렸다고 가정했을 경우)으로 잡았는데, 1995년 이후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정책과 생활폐기물 소각 비율 증가에 힘입어 현재 사용중인 제2매립장은 2016년에 포화예정이며, 제3·4 매립장은 미사용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 하지만 제3·4 매립장 추가 사용문제로 인천시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기사 서울시는 "협의가 잘 이루어질테니 걱정마시라"는 뉘앙스의 시정 팜플렛을 배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쓰레기 매립지 사용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인천시장에 당선되어서 협의가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2 역사
500px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미국과 같은 표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가운데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해당 재질의 최대 재활용횟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의 재질따위는 관심없는데다가 분리수거를 하는데에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에 따라 2002년 표식을 바꾸게 된다.
3 분리배출
3.1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것
3.1.1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 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에 사용되는 겉지와 속지는 코팅공정을 거친 가공지이기 때문에 일반종이와 함께 재생지로 만들면 균등한 품질이 유지되지 않는다. 또한 용해액의 농도를 올려 용해시킨다 해도 일반 폐지와 달리 천연펄프를 사용하기에 재생지 생성 과정에서 물에 녹이면 혼자 녹지않고 끝까지 버텨 작업속도에 영향을 준다. 재생지 공장 알바들의 주요 업무가 종이팩 걸러내기라 카더라
만약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다른 재활용품(캔, 유리병 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가마니에 꾸겨넣거나 노끈으로 적당히 묶어 내놓더라도 백프로 수거된다. 종이팩은 2003년 1월부터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우선수거대상이며 파지를 노리는 고물상들도 매의 눈으로 찾아 헤매는 폐지계열의 고급품이다.
3.1.2 유리
크게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나뉜다.
음료병이나 주류병 등 재사용 대상 병은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소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내어 놓으면 된다. 소주병이나 맥주병의 경우에는 제작단가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상처없는 깨끗한 것들은 잘 씻어서 그대로(!) 재사용한다. 소주병과 맥주병은 다른 회사라도 모두 같은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이커에 상관없이 그냥 다같이 수거해가서 재사용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이물질을 넣게되면 재사용이 안 되며, 평균 3~5회정도 반복하다보면 깨지거나 흠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은 재사용이 아니라 아래에 나올 재활용에 해당되므로 녹여 재생한다. 그러니까 병에 이물질 넣어서 버리지 말자 어차피 다시 먹을 것들이다.
재사용 대상 중 일부는 빈용기보증금제도를 통해 공병값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흔히 '빈병 판다' 라고 불리는 것으로 실제로는 판다기 보다는 음료값에 포함된 병값을 돌려 받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빈용기보증금액 대상의 유리병은 소주병, 맥주병, 청주병, 청량음료병 등으로 주류판매소매점에서 40원에서 100원의 금액을 환불해 주게 되어 있다. 과거 대형 주스병도 용량에 따라 최고 300원의 보증금이 포함되었었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 출시된 제품부터는 보증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청량음료의 경우 오늘날에는 음식점에만 납품이 되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애초에 제품 자체를 구입할 수가 없고 환불 받을 길도 없다. 소매점에서는 자기네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병 값을 환불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주류의 공병이라 해도 모든 빈병이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수입맥주, 과실주, 양주, 와인병, 그리고 소주라 하더라도 스페셜 에디션처럼 특이한 모양이나 용량을 하고 있는 제품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대상 제품의 라벨에는 'OO원 환불' 이라고 적혀 있으며, 안 적혀 있으면 환불 대상이 아니다. 재사용 대상 병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매점에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공병과 그 가격은 아래와 같다.
- 100원 : 1.8ℓ 청주
- 50원 : 1ℓ 청주, 640㎖ 맥주, 500㎖ 맥주
- 40원 : 360㎖ 소주, 330㎖ 청주, 330㎖맥주
모든 주류소매점에서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공병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거나 맥주는 30원, 소주는 20원 식으로 금액을 대폭 깎아서 환불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인다. 물론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은 그런거 없이 적힌 금액 그대로 언제든지 환불해 준다. 다른 곳에서 산 제품의 빈병이라도 자신들의 매장에서도 파는 제품이라면 군소리 없이 받아 주니 할인점 갈 때 공병도 챙겨가자.
물론 이러한 환불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고 수고에 비해 환불받는 금액도 적은데다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주변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으므로 환불 안 받고 그냥 유리제품 분리수거함에 넣어도 된다. 고물상으로 들어가 누군가는 환불을 받아 돈을 챙기고 빈병은 다시 태어나니 가치 없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빈병=돈' 이라 그냥 길에 버려도 폐지 줍는 어르신이 얼른 주워갈 정도이다. 물론 그냥 길에 버리는 것은 도시 미관상 좋지않다.
재사용 대상이긴 하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는 병으로는 소형 주스병, 드링크병 등이 있으며 업계에서는 잡병이라 부른다. 고물상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Kg(대략 박카스병 30개)당 20원 선으로 매우 적으며 일반적인 동네 고물상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고 외곽에 있는 대형 고물상에서 t(톤)당으로만 취급하므로 폐지줍는 어르신들도 잘 가져가지 않는 등 관심도가 낮아 재사용율이 극히 저조하다. 공동주택이면 그냥 유리제품 버리는 곳에 버리면 된다. 화장품병의 경우 일부 업체에서는 매장에 가져가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식으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재사용 대상이 아닌 빈병이나 기타 유리제품 등은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에 해당되며 녹여 다른 유리로 만들어 진다. 다만 이러한 폐유리는 고철이나 폐지처럼 재활용 효율이 높지 않아 값이 거의 나가지 않으므로 고물상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다. 이는 유리의 원료인 규사는 매우 값싼 원료라 유리제품에서 차지하는 원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녹여서 재활용하는 비용과 새로 만드는 비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재활용 쪽이 물류비용, 처리비용 등이 들어가 더 높아지기도 하다는 뜻이다. 작은 유리병 등은 유리제품 버리는 곳에 버리고, 액자, 거울, 책상유리 등 대형 유리제품은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구입하여 붙이는 등 일반적인 대형 폐기물 처리 방법(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은 지자체마다 상이)에 따라 처리한다.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재활용 대상 유리병도 색깔별로 분리수거한다. 이유는 색색깔의 유리를 함께 녹이면 검은 유리만 나오기 때문.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는 고물상에서 수거해가면 알아서 분리해서 재활용 업자에게 넘기기 때문이다.
깨진 유리는 그냥 폐기하는 것이 좋다. 폐유리가 원래 가치가 적은 데다가 깨진 유리는 취급시 다칠 수도 있어서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는 커녕 흉기가 되기 때문이다. 가끔 깨진 빈병 등을 유리제품 모으는 곳에 넣는 정신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신문지 등에 여러겹 싸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면 된다. 쓰레기봉투를 손으로 집었을 때 깨진 유리조각이 봉투를 뚫고 나오지 못할 만큼 두껍게 싸는 것이 중요하며, 겉봉에 '깨진유리'라고 써 주는 것도 좋다.
3.1.3 금속 캔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압착해서[1]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알루미늄 캔과 철 캔을 구분하기도 했으나 일단 수거한 뒤 자석을 이용해 대량으로 분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수거 단계에서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아직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구분해서 수거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르도록 하자.
3.1.4 합성수지류
합성수지는 크게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나뉘는데 지자체마다 따로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사는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분리수거 하도록 하자.
3.1.4.1 페트
페트병은 내부를 물로 깨끗이 씻은 뒤 압착하여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3.1.4.2 플라스틱류
내용물을 비운 뒤, 깨끗이 씻어서 다른 재질로 된 뚜껑, 포장지, 랩 등은 따로 수거하고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제질에 따라서 따로 분류하는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플라스틱류는 한 곳에 모아서 수거해 가는 곳이 대부분일듯. 자신이 살고있는 지자체의 기준에 맞도록 구분해서 분류하도록 하자.
3.1.4.3 비닐류
재활용 표시가 있는 비닐(필름)류는 따로 모아서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한다. 단 재활용 표시가 없는 비닐류는 분리수거 대상이 아닌 일반쓰레기이다. 현실적으로 검은비닐 등도 재활용에 넣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보니 선별과정의 어려움으로 재활용 비닐류까지 그냥 소각해버리는 실정이라고 한다. 환경을 생각하면 잘 구분하자.
지자체마다 재질별로 따로 모아서(...) 수거하는 곳도 있긴 한데 극소수, 아마 대부분은 한꺼번에 수거해 가는곳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수거 안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분리수거 하도록 하자.
3.2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것
3.2.1 종이류
100px
종이류는 크게 신문지, 박스 류(골판지상자, 포장상자, 곽과자포장지 등), 일반 인쇄용지 및 전단지, 종이컵류로 분류되어 수거한다.
3.2.1.1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30~50cm 정도 높이로 쌓아서 끈으로 묶어서 분리배출 한다.
신문지나 인쇄용지 같이 잉크가 잔존하는 폐지는 탈묵이라는 잉크제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이물질이 개입하게 되면 물에도 잘 풀리지 않고 잉크도 잘 제거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닐류, 비닐코팅된 광고지,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2.1.2 박스류
골판지상자, 포장상자, 곽과자 등등 박스류에 쓰이는 종이들인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나 철핀을 제거한 뒤 운반하기 쉽게 펴서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3.2.1.3 종이컵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군 후 한꺼번에 모아서 배출 하도록 한다.
종이컵에 사용되는 종이는 가공면에서 성형성, 평활성, 균일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통은 조직이 치밀하고 일정한 두께가 있는 100% 순수 펄프에 폴리에텔린(PE)이 코팅 되어있는 구조이다. 상당히 고급 원료기 때문에 일련의 공정을 거쳐 백판지로 재활용 될 수 있다.
백판지는 미용티슈나 곽과자의 상자, 와이셔츠 받침판, 화장품 케이스, 담배곽 등등 활용도가 무궁무진 하다. 반드시 재활용 하도록 하자.
3.2.2 건전지
이미 건전지문서에도 있기때문에 쓸필요는 없지만 따로 있는 폐건전지통에 따로 분리수거하자.
3.2.3 형광등
한개의 형광등에 포함된 수은과 아르곤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극미량이지만 많은 형광등을 한꺼번에 매립지에서 처리한다면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명이 다 한 일반 가정에서 쓰는 형광등은 깨지지 않은 채로 분리배출함에 잘 모셔두면 된다. 사업체나 기업같은 곳에서는 아에 형광등을 주기적으로 교체 한 뒤에 업체를 따로 부르기도 한다는 모양.
이렇게 모인 형광등들은 제조회사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은과 아르곤을 재처리한다고 한다.
참고로 파손된 형광등은 수거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손된 형광등은 관급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하자.
3.2.4 고철
알루미늄이나 캔외에도 다른 고철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고물상에가서 파는것도(...)좋은방법이 될수있다.
3.2.5 의류
의류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거의 대부분 버릴 수 있는 게 표시되어 있지만 신발, 가방, 커텐, 카펫, 가벼운 이불도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솜이불, 베개, 쿠션, 방석,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가방은 일반쓰레기에 버려야한다.
3.2.6 의료폐기물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당시 자가격리자에게 배포된 35리터 의료폐기물 종량제 봉투. 2015년 6월 26일 오후 촬영. 이런 범국가적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병원에서 사용한다.
3.2.6.1 폐 의약품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의약품, 의료용품 등은 일반쓰레기에 섞어 바리면 약물성분이 녹아나와 토양오염/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매우 적은 양으로도 효능을 발휘하는 특성상 생태계에 영향을 꽤나 끼친다.
버리는 의약품은 근처 약국에 가져다주면 무료로 수거해준다. 이렇게 모인 폐의약품은 한데 모인 후 의료폐기물같이 정화/폐기 과정을 거친다는 듯.
3.2.6.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오물
3.2.7 태극기
3.2.8 도시광산사업 대상 품목
3.2.8.1 스마트폰
서울시 기준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폐핸드폰 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있다. 가서 살포시 넣어주자.
작동에 문제가 없는 핸드폰의 경우 업자에게 팔아버리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핸드폰 대리점에서 하루종일 죽치다 보면, 핸드폰 매입 업자가 와서 핸드폰을 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파손이 없으며 유심칩만 끼우면 잘 돌아가는 핸드폰의 경우 외장재 교환 후 외국으로 수출되며, 액정이 깨진 폰의 경우 액정을 교환한뒤 수출하거나 부품용으로 사용한다.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거나 십년 이상 지나서 값어치가 없는 경우는 내부부품 희토류 및 귀금속 채취용 도시광산으로 간다. 맨 마지막에 설명된 조선폰(...)의 경우에도 이천원 정도는 받을수 있다. 폐핸드폰 수거함의 경우, 시에서 수거함에 모인 핸드폰을 판매한 후 그 수익으로 복지사업이나 시의 재정운영에 사용한다.
경기도 안산시 기준으로 헌옷수거함에 폐핸드폰을 넣어도 수거한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헌옷수거함 항목에 나온대로 여기 넣는 순간 복지사업이나 기부 등에 쓰이는게 아니라 민간 재활용업자 호주머니 속으로 홀랑 들어간다(...) 안쓰는 핸드폰은 직접 팔아버리던가, 정 귀찮으면 동사무소나 우체국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자. 헌옷수거함에 넣지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3.3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한데 모아서 과다한 염분과 향신료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이오 가스가 배출되는데 이것 또한 발전이나 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때 수분을 충분히 걸러주고 배출하는 것이 좋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등을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도 편하고 침출수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 대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로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많다. 2010년대 초중반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도입하는 중이다.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서는 주로 전용 봉투를 사용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RFID 카드로 동작하는 전용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동호수가 기록된 RFID 카드를 갖다대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들어간 무게만큼 요금을 계산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식이다.
3.3.1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음식물 쓰레기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물의 사료로 쓰이게 된다. 그러므로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관급봉투에 넣어서 처리해야한다. 주방에서 처음부터 버리는 부분이 일반쓰레기, 내가 먹다 남긴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쉽다
- 육류 : 소뼈, 닭뼈, 돼지뼈 등등 딱딱한 부분은 동물들이 먹을 수 없다. 이들의 털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리도록 하자
- 채소류 : 고추씨, 고춧대, 옥수수대, 양파껍질, 마늘껍질, 대파뿌리 등등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또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므로 이것들 또한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도록 한다.
- 과일, 곡류 : 핵과류[2]의 씨앗, 견과류[3]의 껍질, 과실의 줄기, 과일의 껍질[4]왕겨나 쌀의 곁겨(껍질) 등 또한 동물이 먹을 수 없기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린다.
- 어패류 : 갑각류[5]의 껍데기, 생선 가시,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등 또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린다.
- 알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사료, 퇴비를 생산 하는데 적절치 못하다.
- 양파, 마늘, 옥수수, 생강의 껍질 : 이러한 섬유질은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료화에 적절하지 않다. 딱딱한 옥수수대나 마늘대 등도 마찬가지.
- 기타 : 녹차 티팩, 한약 달이고 남은 찌꺼기 또한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
4 일반 쓰레기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도록하자. 최근의 쓰레기 봉투는 마트에서 물건담을때 한번쓰고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도록하는 알뜰한 봉투를 쓰는게 대다수다.
4.1 대형폐기물
TV나 냉장고같은 가전제품이나 옷장, 의자, 서랍장같은 가구등이 해당한다. 반드시 대형폐기물 수거증을 발급받아 부착하여 내놓아야한다.
4.2 죽은 동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가져간다.[6] 가축이나 애완 동물같이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업자를 통해 소각이나 매립을 할 수 있다. 단, 특수한 경우[7]가 아닌 경우 주인이 임의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5 이야깃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