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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備邊司
원래 조선 초기 전쟁 등 비상시를 대비해 설치한 기구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의정부를 제치고 조선의 최고 정치 기구또 다른 조선의 국방위원회가 생각나는 건 기분 탓이다[1]가 되었다.[2] 초기의 비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회의록을 적은 것으로 비변사등록이 있다.
2 설치
비변사의 유래는 성종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종 때 왜구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의정부 3정승을 포함하는 원상과 병조, 국경 지방의 요직을 지낸 인물을 필요에 따라 참여시켜 군사방략을 협의시키는데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이라 하였다.
중종 5년인 1510년 삼포왜란을 계기로 그동안 변칙적으로 운영했던 지변사재상을 고쳐 임시적으로 비상시국에 대응하는 기구로 비변사를 만들게 된다. 비변사는 명종 때 을묘왜변으로 인해 상설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립적 관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3 최고 정치기구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자 비변사를 전쟁 수행의 최고기구로 활용함에 따라 그 기능이 확대, 강화되었다. 이 때 수령의 임명, 군율의 시행, 논공행상, 청병(請兵), 둔전(屯田), 공물 진상, 시체 매장, 군량 운반, 훈련도감의 설치, 산천 제사, 정절(貞節)의 표창 등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기능약화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전후복구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그대로 놔두었는데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정권은 후금과의 전쟁 이후 정권 장악을 위해 새 군영 설치와 더불어 비변사를 전략적으로 강화시켰다. 결국 17세기 이후 의정부 3정승은 물론이고 6조의 판서와 군문대장 등이 죄다 비변사 당상으로 참여함에 따라 최고 정치기구가 되어버렸고 기존의 의정부, 6조 체제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최고정치기구화에는 숙종-영조-정조로 이어지는 조선의 왕권강화라인을 이끈 왕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이 전랑의 낭천권 등을 폐지시키면서 언관을 약화시키고 자연스럽게 비변사의 권한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물론 왕이 정점에 있을 시기에 비변사는 최고 정치기구이면서 왕의 명을 수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게 왕권이 약화된 이후에 변질된 것이 문제.
4 구성과 운영
시임대신(3정승), 원임대신(특별발탁)으로 구성된 도제조, 문무 2품 이상 고위 당상들이 겸하는 제조, 정3품 당상관인 부제조,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낭청으로 구성되었다.
비변사 제조는 관직 변동과 관련 없이 정치적 영향력과 실무 능력으로 비변사에 참여하는 전임당상, 맡고 있는 관직의 성격상 비변사에 참여하는 예겸당상, 비변사의 모든 기무를 전담하고 문서를 전담하는 유사당상,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구관당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예겸당상의 경우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와 강화유수가 맡게 된다. 또한 숙종 때에는 구관당상을 제도화 하여 8도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게 하였다.
비변사는 도제조 이하 모든 당상의 합좌회의로 운영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변사에서 매일 모여 회의를 하였다.
5 폐지
세도정치기에 접어들면서 고려 때의 도평의사사(도당)가 권문세족의 권력핵심기구로 작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도정치의 핵심기구가 되어 왕권을 제약하기에 이른다.[3]
전제왕권을 꿈꿨던 흥선대원군은 집권한 1864년에 비변사를 기존의 외교·국방·치안 관계만을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사무를 죄다 의정부로 이관시켰고, 1865년에는 비변사에서 남은 기능 중 군무를 부활한 삼군부로, 나머지 업무를 의정부로 이관하게 하여 결국 폐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