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행위
- 상위항목 :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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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은 퍽치기며, 둔기나 발차기 등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는 행위다.
법률에서는 이거를 강도 상해로 규정한다. 어원은 노상에서 피해자뒤로 몰래 접근해 "뻑" 하고 쳐서 무력화된 피해자의 물품을 강탈한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술에 잔뜩 찌들은 사람,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는 이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힘이 약한 부녀자가 주 표적이다. 부녀자를 상대로 할 경우 무력화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비행청소년들이 잊을만 하면 생활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짓을 저지르기도 한다.
한국의 형사물 영화 와일드카드에서는 플레일마냥 줄에 엮은 쇠구슬을 사용하는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 나오기도 했으며 실제 여러 명이 모여 집단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영화의 경우 줄에 엮은 쇠구슬의 파괴력이 상당하여 한방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도 벽돌이나 쇠파이프 등의 둔기를 주로 사용하며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진짜 저질인 범죄로도 악명이 높다. 심지어는 다른 범죄자들이 "형사님 저도 사람입니다 퍽치기는 안한다구요"라는 말을 내뱉을 정도다.
길 가는 사람 뒤통수를 둔기로 후려치고 쓰러진 사람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로서, 전치 몇주가 나오든 회복되면 다행이고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나 사망확률도 높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다. 살인과 동급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법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살인죄)"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는 범죄"는 엄연히 다르므로 살인이나 살인미수와 동급취급될 수는 없다. 다만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뿐이지 퍽치기도 매우 나쁜 범죄다.
다만 이걸 머리나 복부 등에 직격당했다면 겉으론 멀쩡하더라도 각종 내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1] 집이나 경찰서로 움직일 생각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119의 도움을 받자. 비슷한 범죄로 아리랑치기가 있는데 이는 소매치기의 일종으로 취객을 부축하는 척 하면서 금품을 털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부축빼기"라는 용어로 순화되었다. 2007년 SK 와이번스에 입단한 모 투수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야구계에서 추방되었다.
법 체계가 정확히 잡힌 현대에는 그럴 일이 없으나 과거에는 칼로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는 최악의 뻑치기도 존재했다.
2 사행성 게임
판치기 항목 참조.- ↑ 무리하게 움직였다간 안에서 이미 찢어진 부위가 더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