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위배죄 | 직무유기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
직권남용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선거방해 | |
뇌물 | 단순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뇌물공여죄 | |
수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
증뢰죄 |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事後收賂罪
본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태양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이다.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립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행위후수뢰죄'라고도 하며, 부정행위와 뇌물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경우라는 의미에서 본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합하여 가중수뢰죄라고도 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이익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없이 금품을 받은 때에는 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또는 액속하는 경우이다. 재직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퇴직하여 그 신분을 상실하고 수뢰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전직 후에 수뢰한 경우는 제2항에 해당한다. 재직중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하므로 정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131조제2항과 제3항을 합하여 사후수뢰죄라고 하며, 전직 후에 수뢰한 경우에는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