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위배죄 | 직무유기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
직권남용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선거방해 | |
뇌물 | 단순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뇌물공여죄 | |
수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
증뢰죄 |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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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第3者賂物供與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증죄와 함께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며, 공무원 도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죄의 성질에 관하여는 뇌물을 받는 자가 제3자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간접수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본죄는 간접수뢰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간접수뢰란 제3자에 대한 뇌물의 공여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수뢰가 되는 경우, 즉 공무원이 가족을 시켜 수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이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이 될 것을 요한다. 본죄의 성립을 위하여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죄는 간접수뢰죄와는 구별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과 부당한 것을 포함하며, 이 점에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수뢰죄나 청탁의 부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전수뢰죄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