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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1 개요
본죄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되는 선거의 자유, 즉 정치적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본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직무위배죄의 일종이라는 견해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본죄는 선거 자체의 적정한 진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 내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죄를 공직선거법에 대한 일반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주체가 특별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주체
주체는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다.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은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포함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선거의 자유이고 12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검사나 경찰관이나 군인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따로 대통령선거법(대선 147조 2항)과 국회의원 선거법(국선 159조)이 적용된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입후보자 또는 입후보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법령에 의한 선거란 선거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를 말한다. 방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작위든 부작위든 묻지 않는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며, 현실적으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4 기타사항
그외에도 민간인을 상대로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회사에서 특히나 대기업에서 업무에 지장이 된다고 투표행위를 금지했을 경우
임시 휴업을 하거나 출근시간 조정등을 해 줘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투표를 고의로 방해했을 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너무 노골적으로 방해한다고 생각되면 각 지역 선관위에 신고하여 회사에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다.
-선거 회장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투표자가 어떤 인물인지 판단하고 임의로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는 경우
-모종의 압력을 가하여 특정 정당,특정 인물로의 투표를 유도 혹은 강요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