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가혹행위죄

  • 상위 항목: 형법/죄
  • 일반적인 의미의 가혹행위를 찾아왔다면 여기를 참조.
  • 이 항목은 독직폭행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독직(瀆職)이란 직무를 모독한다는 의미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위배죄직무유기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선거방해
뇌물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사후수뢰죄알선수뢰죄
증뢰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개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별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처벌하고, 고문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찰ㆍ법원 실무에서 쓰는 죄명은 '독직폭행죄' 및 '독직가혹행위죄'이다.

2 주체와 객체

본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이며, 행위의 객체는 형사피의자 기타의 사람이다. 기타의 사람이란 피고인·증인·참고인 등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고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1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란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있어서란 의미이다. 직권남용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직권을 남용하여'라 하지 않는 것은 폭행·가혹행위가 직무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직무를 행하는 기회인 이상 사감이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직무와 사항성·내적 관련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시간적 관련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시에 찾아온 친구의 뺨을 때린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시가 웃겨 보이는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형법을 법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전에 써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3.2 폭행 또는 가혹행위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직접 사람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행이나 간음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구금된 부녀를 간음한 때는 제303조에 해당하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때에는 제297조+제135조(강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항(강제추행)이 적용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문치사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조문은 고문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