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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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alary Cap. 프로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 연봉 총액 상한선을 말한다.

자금력이 월등한 빅마켓 팀이 선수를 마구잡이로 영입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 + 팀간의 지출규모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스몰마켓팀의 동기 부여 및 전력유지를 통해 리그의 경기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실행 목적이다. 즉 강팀과 약팀의 팀전력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에서는 남자프로농구(KBL), 프로배구(V-리그)에서 시행하고 있다.

2 샐러리 캡의 기본 원리

샐러리 캡은 리그에 소속된 팀 전체를 하나의 연합단체로 간주하고 리그 전체의 운영 수익과 리그의 지출을 대조, 분석하여 인건비 지출을 어느정도로 하느냐를 리그와 선수간 협의회가 합의 하여 결정한다. 간단히 말해서 노사협상시 인건비를 리그 수익의 몇%까지 받느냐 협의해서 정하는 것. 따라서 이 샐러리 캡은 단체교섭의 가장 핵심적인 안건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리그 내에서는 여러가지 선수의 연봉에 대한 세부 절차까지 논의하며 협상하여 결정한다.

3 종류

3.1 하드 샐러리캡

하드캡은 기준선 이상 팀 연봉을 절대 넘겨서는 안된다. 넘길 경우는 선수의 재계약이 금지되거나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박탈[1]하는 등의 징계가 이어진다.

하드 샐러리캡을 하는 리그는 NFL, NHL 등이 있다.

3.2 소프트 샐러리캡

하드 샐러리캡과 다르게 각종 예외규정을 두거나 사치세 등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NBA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샐러리 캡을 벗어나서 계약할 수 있는 등의 각종 예외규정과 베테랑 샐러리 보호 규칙이 많고, 사치세(Luxury Tax) 제도까지 같이 운용하고 있어 꽤 복잡하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MLB의 경우에는 샐러리 캡 대신 사치세(Luxury Tax) 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치세 제한(luxury tax threshold) 금액[2] 이상 팀 연봉을 넘게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다. 후술하겠지만 NBA와는 달리 이렇게 모인 사치세는 각 구단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사치세의 책정은 총연봉이 사치세 제한금액을 넘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첫해 17.5%, 둘째해 30%, 셋째 해 40%, 넷째 해부터는 일괄적으로 50%를 내게 된다. MLB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소프트 캡을 적용하지만 그 선이 매우 후하기 때문에 30개의 MLB팀 중 사치세를 내는 팀은 매 시즌 1~2팀에 불과하고 사치세를 거의 매년 내는 팀은 뉴욕 양키스LA 다저스(2013년 이후) 밖에 없다.[3] 하지만, 2015년 LA 다저스의 경우 최종 연봉이 무려 $298,320,297에 달하는데다가 사치세를 내는 세번째 해이므로 초과분 109,320,297$의 40%인 43,728,119$를 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양키스는 물론이고 보스턴 레드삭스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까지 사치세를 내야하므로, 실제 사치세를 납부하는 기한인 2016년 1월에는 기록적인 사치세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

4 샐러리 캡 제도가 갖는 장단점

4.1 장점

  • 리그 전체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유럽축구를 보면 된다. 유럽축구리그에서 갓 올라온 강등권 팀의 우승 가능성과 이런 시스템하에서 하위권 팀의 우승 가능성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높다. 이런 하위권 팀이 성장하게 되면 돈 많은 팀이 선수를 무차별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고, 반대로 하위권 팀은 이렇게 선수를 팔아서 돈을 챙겨서 팀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전력 강화보다는 유능한 선수의 판매전략을 짜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자연스럽게 약육강식이 고착화되는 것.
  • 리그 전체가 고른 투자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반 강제적인 조항이긴 하나 마켓이 작은 팀도 그에 맞게 지출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므로 약팀도 선수의 물관리가 된다.[4] NFL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변수도 많고 팀 전력 유동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마켓이 작은 팀도 한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마켓의 가치 상승을 통해 리그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구단 입장에서 선수의 몸값관리가 쉽다.
샐러리 캡은 큰 틀에 따라 선수 하나하나의 몸값을 연차나 다른 기준으로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현실화 하기 때문에 선수의 몸값관리를 구단이 쥘 수 있다. 일시적으로 슈퍼스타가 등장해서 선수 한두명의 가치가 급등한다고 해도 리그 전체가 몸값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 때문에 하위권 팀이 스타급 선수를 지키는데 좋은 방패막이가 된다.

4.2 단점

  • 선수는 매우 싫어한다.
당연히 인생에 비해 짧은 5~10년 전후의 시기 바짝 돈을 벌어야 하는 프로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연봉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할 것이고, 이때문에 연봉에 제약을 거는 샐러리 캡 제도를 싫어할 수 밖에 없다. 위안이 되는거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그래서 샐러리 캡이 존재하는 리그에선 보통 5~6년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교섭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마다 매번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선수협의회와 한푼이라도 덜 내주려는 구단주간 파워게임이 벌어진다. 그 때문에 언제라도 파업이나 직장폐쇄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문에 애꿎은 팬들만 손해를 본다.
  • 폐쇄적일 수 밖에 없다.
자유경제 원칙에 따른 선수 계약 매매행위가 아닌 리그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여 선수 계약을 제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그는 폐쇄적일 수 밖에 없다. 자유로운 선수 혹은 팀의 이탈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샐러리캡 제도하의 승강제는 매우 실현되기 어렵다. 또한 선수 역시 외부의 자유로운 계약환경에서 리그 내로 들어올 경우 연봉의 제약을 받는등 손해가 따라온다. 이를테면 NBA와 유럽 농구리그가 대표적으로 NBA의 신인연봉규정과 유럽 농구리그의 선수계약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선수의 이적료 문제, 선수의 연봉제한규정때문에 충돌이 잦은 편.
샐러리캡이 있는 리그는 리그의 균형잡힌 경기력 유지를 위해 수익 재분배를 통해 스몰마켓팀을 배려해준다. 이것을 악용하여 성적을 완전히 포기하고 팀 운영비를 줄이는데만 주력하는 경우 당연히 성적도 떨어지고 팬들도 줄어들어 매출도 줄어들지만 투자가 활발한 빅마켓 팀이 지출한 사치세를 받아서 이러한 팀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므로 약팀이라도 흑자를 볼 수 있다. 좋은 성적을 위해 투자를 활발히 한 팀이 손해를 보고 프로 스포츠팀으로 막장이라 할수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이러한 무임승차팀이 이득을 보는 구조는 많은 비판이 있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팀으로 과거의 LA 클리퍼스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메이저리그에서는 무관한 이야기다. NBA의 경우에는 사치세로 벌어들인 금액을 각팀들에게 재분배 해주지만, 메이저리그는 다르다. MLB에서는 사치세로 인해 걷힌 금액은 수익 재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치세로 걷힌 금액은 50%는 선수권익(주로 연금)을 위해 쓰이며 25%는 유소년들을 위한 금액으로 쓰이고, 25%는 MLB발전 기금으로 쓰이지 각 팀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MLB팀에 있어서 사치세와 무임승차는 완전히 무관하다.
위에 언급된 무임승차 팀에 관한 건 수익 분배 제도 때문이다. 메이저리그 구단은 모든 수익의 31%를 일괄적으로 사무국에 보내는데 사무국은 다시 이 수익금을 스몰마켓 위주로 팀당 재분배 해준다. 마이애미 말린스템파베이 레이스 같은 스몰마켓팀은 이걸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연간 4000만 불 이상이며 뉴욕 양키스LA 다저스같은 빅마켓팀은 1억불 이상을 손해본다. 참고로 MLB의 경우 2003년 사치세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4년까지 모든 팀의 지불한 1년간 사치세 총액은 3000만불 이하가 보통이었다. 역대 가장 많은 사치세가 지불된 2014년도 고작 4000만불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설사 이를 팀당 재분배 한다 해도 잘해야 200만불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이는 NBA팀도 마찬가지다. NBA는 MLB보다는 사치세 총액이 많은 편인데다가 금액도 MLB보다는 큰 편이라 사치세와 무임승차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쪽도 사치세 하나만 바라보고 막장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수익이 적다. NBA에서도 무임승차팀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수익 재분배 제도이다. NBA의 수익 재분배 퍼센티지는 MLB보다도 많아서 무려 50%나 되기 때문이다. 다만 NBA팀들의 수익은 MLB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 수익 재분배로 받는 금액은 MLB보다 적은 편.
  • 동종목의 다른 리그와의 경쟁이 어렵다.
현재 샐러리캡을 시행하고 있는 NFL은 미국에만 있는 종목이라 완전 독점적인 리그이고 MLBNBA도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주는 리그라 리그 자체가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있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프로축구 같이 비슷비슷한 리그들끼리 세계에 퍼져서 서로 경쟁하는 경우에 샐러리 캡을 시행하게 되면 경쟁에서 뒤쳐지기 쉽다. 샐러리 캡으로 지출이 제한되는데 다른 리그는 돈을 마구 풀어대면 당연히 해당 리그로 좋은 선수가 몰릴 수 밖에 없고 팬 층도 그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샐러리 캡 액수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어 다양한 리그들이 경쟁하는 경우는 샐러리 캡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프로축구의 경우 미국와 호주 리그 등이 샐러리 캡을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 대신 특정 선수들의 연봉은 샐러리 캡에서 최소치로 잡는 식으로 해서[5] 보완하고 있다.

5 한국 프로리그의 샐러리캡

한국프로농구, 한국여자프로농구, V-리그에서 시행중이다.

  • V-리그 : 외국인 선수 제외하고 남자부 22억 원, 여자부 12억 원.
  • 한국프로농구 : 인센티브 포함 23억 원.

6 NBA의 샐러리 캡

NBA의 샐러리 캡 제도는 세계의 프로 스포츠 리그 중 가장 복잡하다. 샐러리 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래리 버드 예외조항 같은 예외를 두어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샐러리 캡 이상의 고액의 연봉을 지불할 수 있게 만든 각종 예외 제도가 굉장히 많다. 실제로 NBA의 샐러리캡 제도는 래리 버드 예외조항(Larry Bird exception) 말고도 Early Bird exception, Non-Bird exception, Rookie exception, Mid-level exception, Bi-annual exception, Base year compensation 등 꽤 복잡한 예외조항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상당수 구단이 샐러리 캡을 약간 초과해서 총연봉을 지불하는 편이다. 2013-14년 시즌 기준 30개 팀 중 27개 팀이 샐러리 캡을 넘겼다. 이들 예외조항과 별도로 사치세 제도도 일부 적용하고 있다.

NBA의 연도별 샐러리 캡 금액

연도샐러리캡 금액
1984-1985$3,600,000
1985-1986$4,233,000
1986-1987$4.945,000
1987-1988$6,164,000
1988-1989$7,232,000
1989-1990$9,802,000
1990-1991$11,871,000
1991-1992$12,500,000
1992-1993$14,000,000
1993-1994$15,175,000
1994-1995$15,964,000
1995-1996$23,000,000
1996-1997$24,363,000
1997-1998$26,900,000
1998-1999$30,000,000
1999-2000$34,000,000
2000-2001$35,500,000
2001-2002$42,500,000
2002-2003$40,271,000
2003-2004$43,840,000
2004-2005$43,870,000
2005-2006$49,500,000
2006-2007$53,135,000
2007-2008$55,630,000
2008-2009$58,680,000
2009-2010$57,700,000
2010-2011$58,044,000
2011-2012$58.044,000
2012-2013$58,044,000
2013-2014$58,679,000
2014-2015$63,065,000
2015-2016$70,000,000
2016-2017$94,143,000

위에 보듯이 NBA의 샐러리 캡은 1984-1985 시즌부터 시작되었는데 거의 매시즌 액수가 상승했다. 물론 전시즌보다 줄어든 경우도 드물지만 있는데 이는 불황으로 NBA 전체 수입이 감소한 시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도별 NBA의 샐러리 캡을 보면 특정 시점에서 샐러리 캡이 이전과 비교해서 수십% 급증하는 해가 있는데 이는 특정 시점에서 NBA의 수입이 폭증하는 경우로 보통 NBA의 전국 TV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하면서 그 액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NBA의 모든 팀은 의무적으로 샐러리 캡의 최소 90%는 반드시 소진해야 한다. 2015-2016시즌의 샐러리 캡 $70.00Mil의 90%인 $63.00Mil은 선수연봉으로 지출해야했고 특히나 2016-2017시즌의 경우에는 샐러리 캡 $94.14Mil의 90%인 $84.73Mil을 각팀들이 의무적으로 선수연봉으로 지출해야 해서 NBA 각팀들은 샐러리 캡 의무액수를 채우기 위해 과거엔 톱스타나 올스타급 선수 이외엔 받기 힘들던 연봉계약액수를 톱스타나 올스타급 선수를 제외한 주전 및 백업 선수들에게까지 제시하게 되어 NBA 선수들은 FA계약에서 돈벼락을 맞게 되기도 했다.

물론 이 샐러리캡에 미달하는 팀들 자체가 앞서 언급된대로 별로 없는데 전력이 약한 팀엔 좋은 FA선수들이 이적해오기를 꺼려하고 이는 다시 팀전력의 약화로 이어져 관중동원 같은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각팀들은 탱킹 같은 극닥적인 리빌딩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는 샐러리캡 여유분을 선수보강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샐러리 캡 의무사용 액수에 미달된 금액은 몰수되어 해당팀 선수들에게 분배되는데다 샐러리 캡 의무사용 액수가 샐러리 캡의 90%나 되어 팀들 입장에선 샐러리 캡을 아껴도 큰 이득을 보기 힘들기도 해서 어차피 선수들에게 지급할 돈을 아낄 필요가 크게 없어서 많이 쓰는 팀은 1억 달러를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전 뉴욕 닉스같은 팀들은 거의 매년 1억 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참고로 NBA는 거대리그답게 그야말로 위엄넘치는 샐러리 캡을 자랑하는데 2014~15 시즌 기준으로 한팀당 6천3백만달러(한화 약 695억원)에 달한다. 한국 KBL의 경우 23억원에 불과하다. 돈값 못하는 선수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먹튀 발생 시 이를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경우 1년에 2천3백5십만달러(한화 약 259억원)을 받는데(유럽의 경우 최고 수준의 연봉이 350만 유로(46억5천만원) 정도이다. [6]) KBL 10개 구단의 샐러리캡을 전부 합쳐도 코비 1년 연봉이 안되는 셈...

KBL에서 가장 돈 많이 받는 문태종은 6억6천만원을 받는데, NBA에서는 신인기준 최소연봉이 약 50만달러(5억5천200만원)이고 5년차 이상은 백만달러가 넘어가며 10년차 이상은 144만8천달러에 달한다. 즉, 아무것도 보여준 적이 없는 신인이라도 일단 NBA팀과 계약하면 연봉이 5억이 넘는다는 얘기. 다만 쩌리급 선수들은 풀시즌 단위로 계약하는게 아니라 보통 10일 계약, 한달 계약 이런 식으로 비보장 단기계약이 대부분.

그러나 하위권 선수들은 최소연봉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오히려 싫어한다. NBA는 단 한경기만 뛰어도 그 시즌을 뛴 걸로 치기 때문에 단기계약을 주로 하는 선수들은 별로 뛰지도 못하고 연차만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베테랑이 된 선수들을 고용하려면 규정상 높은 연봉을 줘야 하므로 팀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NBA는 스타들 위주로 돌아가고 최소연봉급 선수들은 별 비중이 없는 쩌리인 경우가 많은데, 베테랑이 실력면에선 낫긴 하겠지만 2,3배나 되는 돈을 주는만큼 차라리 어린 선수들을 고용하는게 팀들 입장에선 이득이다. 실제로는 NBA에서 연차별로 미니멈 계약액수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2년차 미니멈 계약액수와의 차액은 NBA 사무국에서 대신 지급한다. 팀들 입장에서 어린 선수보다 연봉이 비싸다는 이유로 미니멈 계약에서 베테랑 선수와 계약하는 것을 기피하는 피해를 베테랑 선수들이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6.1 래리 버드 예외 규정(Larry Bird exception)

한팀에서 3년차 이상의 프랜차이즈 스타에게는 특별히 예외를 두어 샐러리 캡 이상의 고액의 연봉을 지불할 수 있게 만든 예외 조항이다. 프랜차이즈 스타는 각팀의 흥행에 도움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스타를 팀에서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이 목적이다.

1984년 보스턴 셀틱스의 간판 스타 래리 버드와 보스턴간 계약이 만료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되었는데, 버드는 보스턴에 남고 싶었지만 보스턴의 샐러리 캡이 꽉차 재계약이 불가능하여 이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버드가 팀과의 재계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만들어진 예외 규정이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한팀에서 한 선수가 3년 이상 쭉 뛰면 FA를 얻어서 소속팀과 재계약하면 샐러리 캡 한계를 넘어가도 계약이 가능. 자격은 한팀에서 3년 이상 뛰었고 그동안 팀에서 방출되지 않아야 자격 요건이 된다. (단 중간에 트레이드되면 한팀에서 계속 뛴것으로 인정) 이 조항으로 계약 할 때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봉 최대인상률은 7.5%까지 가능하다. 다만 루키 스케일로 계약된 3년 이상의 1라운드 신인 선수는 래리 버드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팀옵션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없다. 3년 루키 스케일을 막 벗어난 젊은 선수에게 래리버드 예외 규정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Early Bird exception, Non-Bird exception 은 Larry Bird exception(래리 버드 예외 규정)과 비슷하나 좀 더 완화된 예외 규정이다.

6.2 사치세(Luxury Tax)

샐러리 캡과 별도로 사치세 제한을 넘는 구단에게 부과된다. 구단이 납부한 사치세는 NBA 사무국에서 걷어서 사치세를 내지 않은 구단에게 나누어준다. MLB에 비하면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MLB와는 달리 NBA는 초고액 연봉인 선수를 다수 잡아둘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참고로 MLB의 사치세는 초과분의 1배만 내면 되고 연속 지불 규정도 널널한 편이어서 NBA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편.

예를 들면 2013-14 시즌 기준 NBA 샐러리캡은 $58.679 Mil(밀리언 달러)이고[7] 사치세 제한(luxury tax threshold) 금액은 $71.748 Mil이다. 워낙 예외규정이 많아서 팀 총 연봉이 샐러리 캡은 초과할 수 있지만 사치세 제한 금액을 넘겨버리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최소 1.5배에서 누진세율에 따라 4.25배가 넘는 넘는 막대한 사치세를 지불해야 한다. 사치세의 금액은 초과되는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고, 사치세를 최근 4시즌 동안 3시즌을 지불했다면 징벌적 사치세로 더욱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단은 샐러리 캡은 넘기더라도 사치세 제한 금액은 반드시 지키려는 경향이 크다. 2013-14 시즌 기준 NBA 30개팀 중 사치세 제한을 넘긴 구단은 5개팀이다.

6.3 참고 링크

  • NBA의 샐러리 캡에 대한 규정은 다음 항목 참조.#1 #2 #3
  • Larry Coon의 2011년 개정된 CBA 룰의 FAQ (영문) : ##
    • 번역 (NBA Mania 커리야님 번역) : #1 #2 #3 #4
    • 2011년 CBA와 이전 CBA의 변경점 (번역) : ##

7 관련 항목

  1. 샐러리 캡이 존재하는 리그에서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은 상품권으로 취급되어 순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연봉을 차지하게 되어있다. 때문에 샐러리 캡이 존재하는 리그에서는 이 지명권의 매매가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이 지명권을 양도하여 샐러리 캡을 지켜야할 경우도 있기 때문.
  2. 2014~2016시즌까지는 1억 8900만 달러.
  3. 양키스는 메이저리그에 사치세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사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 여러모로 비범하다. 악의 축
  4. NBA의 경우 각 팀은 의무적으로 샐러리 캡의 최소 90% 이상을 소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페널티가 부과된다.
  5. 데이비드 베컴을 영입한 LA 갤럭시같이. 베컴은 '특별 지정 선수' 계약으로 LA 갤럭시에 입단했는데(그래서 이 조항을 '베컴 룰'이라 한다.), 베컴과 같은 특별 지정 선수의 샐러리는 샐러리 캡에는 최소치로 책정되나 실제로는 구단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다. (정확히는 최소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무국이, 그리고 실제 연봉에서 사무국이 지급하는 금액을 제한 잔액은 구단에서 지급.) 이는 MLS에서 선수의 연봉을 구단이 아닌 사무국이 지급하는 것과 대조된다. 호주의 A리그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 http://www.talkbasket.net/salaries 해당 자료는 2013년것이긴 하지만 브라이언트는 이때도 2천7백만달러, 그 다음 시즌엔 3천만 달러를 받아 유럽과 NBA의 넘사벽이 존재함을 보여줬다.350만 유로는 달러로 환산하면 400만불 조금 넘는데 NBA에서는 평균 수준이다.
  7. 만약 계약된 선수 연봉의 합계가 저 금액을 넘을 경우, 추가 선수영입은 예외조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30개 구단은 모두 저 금액의 90% 이상인 52.8M 이상을 선수 연봉에 지출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징계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