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해제

전역보충역 버전.

보충역이나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는 복무가 끝나도 다른 역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비역으로 역종전환이 되는 현역과는 달리 전역이라는 표현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보충역을 필한 사람도 예비군훈련을 받으니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보충역은 복무를 끝내도 계속 보충역인 상태이고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다. 민방위가 되어야 보충역 딱지를 뗄 수가 있다 실제로 보충역 복무를 끝낸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떼어 보면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필"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역은 아니지만 예비역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는 어찌보면 다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 상근예비역은 소집해제 후 비상근 예비역[1]이 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훈련소 수료부터 비상근 예비역.

아무튼 상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복무자가 규정된 복무기간의 만료 혹은 기타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끝내는 것은 소집해제라 하여 현역의 경우와 구별한다. 서로간에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군필자가 됨과 함께 그 다음 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 점에서 현역 출신의 전역과 보충역 출신의 소집해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출신은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회를 떠나 군복무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상근예비역 출신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소집해제를 맞이할 때의 감회는 전역하는 현역들보다는 덜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집해제 후엔 군 문제로 인한 행동 혹은 진로 설정의 제약이 없어지므로 속이 후련하기는 마찬가지.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는 임기제 공무원이므로 현역병전문하사 같은 말뚝을 박는다는 개념이 없다. 복무지 공공기관에 그대로 임용(행정주사보, 의무사무관,[2] 수의연구사 등)되고 싶으면 다른 공시생들과 똑같은 조건[3]에서 경쟁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중 다니던 업체에 계속 말뚝을 박기로 한 경우에는 소집해제가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다. 소집해제 이후에도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집해제 후엔 유사 시에 이직이나 퇴직이 자유로워지는 데다 상사가 군대를 빌미로 착취를 행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가 해소되는 장점이 생기므로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것은 아니다.
  1.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의 예비역이다. 예비역에서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을 뺀 모든 예비역.
  2. 이걸 공보의 마치고 계속 하려는 의느님들은 물론 없겠지만.
  3. 물론 산업인력공단에서의 복무기간 경력인정은 된다.만 공시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경우가 원체 없어 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