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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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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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1 개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 줄여서 "전문연"이라고도 한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이공계열 석사 학위(수료는 인정 안됨)를 취득하고 편입 후부터 3년간 근무하는 경우.
  • 병역판정검사 4급일 때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1]
  • 이공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편입 후 3년� 수학하는 경우.

회사에 따라, 전문연 편입을 담보로, 3년 이후에 강제근무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것은 병무청이나 병역의무와는 무관하니 이 계약을 깬다면 위약금 정도[2]만 물면 되고 병역면탈은 성립하지 않는다.

규정을 모르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무청홈페이지 및 병역법(2011년 기준)의 36조부터 43조까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를 읽어보는 게 좋다.

병역법 37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2012년 9월말 현재 산업기능요원 총원은 14,792명, 전문연구요원은 6,544명, 승선근무예비역은 2,707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현황(2014년) 참조.

기간은 산업기능요원 신검 1~3급 현역은 2년 10개월(34개월), 4급 보충역은 2년 2개월(26개월)인 것과 달리, 전문연구요원은 무조건 현역 보충역 모두 3년[3]이다. 물론 이들에게도 총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다.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예비군에 있어 보충역 육군 이등병으로 소집해제하며, 다른 여느 병역 이행자와 동일한 대우[4]를 받는다. 다만 1~3급 판정자라도 편입과 동시에 보충역인 관계로 2009년 이후부터는, 동원훈련 미지정으로 편성된다. 주특기는 훈련소집 이후 복무장소 및 본인 전공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소총수가 배정되지만,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경우 전공에 따라 다른 주특기가 배정될 수도 있다.

복무 중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받아 5급 이하[5]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 처럼 의병 제대하는것이 아닌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급수에 맞는 처분(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을 받게 된다.

2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3 병역비리로 오해되는 경우

흔히 전문연구요원은 위에서 언급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과 묶여 취급한다. 일부 어르신들은 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거의 병역비리 수준으로 여겨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병역법"에 의해 보장된 적법한 대체병역제도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다수의 군필들은 아주 합법적인 제도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나 을 써서 부정하게 병역의 의무를 피해가는 짓에 비견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실례가 되는 일이다. 다만 이것이 공부를 잘해서 얻은 자리인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8]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어디까지나 다른 방식으로 봉사를 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전문연구요원 복무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만큼 헌신하고 간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사실 전문연구요원 복무자는 쉽게 볼 수는 없는 케이스이기에 존재감이 거의 없고(...),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통해 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뭔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일은 훨씬 적다. 과학기술원 재학생 이외의 현역대상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유일하게 시험을 통해 결정되는 대체복무이며, 따지고보면 사회복무요원은 완전히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현역복무를 하지 못한 경우라서 더더욱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긴 하지만 하튼 존재감이 미약하다 보니 이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밑에서 서술. 또한 개중에는(특히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여성들) 연구하면서 군대를 대신한다고 하면 "머리 좋은가 보네~"라는 식으로 "약간" 좋게 봐 주는 사람도 있긴 하다. 그런데 사실상 전문연은 실제로 머리가 좋아야 뽑힌다. 눈물의 강조 사실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수도권의 경우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4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

신체등위최종학력기업규모기간
1~4급석사중소기업3년
4급학사중소기업3년

수습기간은 병역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행정적 이유로 병무청에 병특 자원의 채용 등록을 늦게 하는 회사가 많다보니 몇 개월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를 들어, 병특으로 회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회사에 1월부터 다녔다면 3월이나 4월부터 실제 병특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날짜가 카운트된다. 그래서 보통 병특만 하고 나온다고 쳐도 회사를 3년반 정도는 다니게 된다. 병무청은 매년 300여 명씩 대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해 오다가 중소기업의 R&D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대기업 신규 배정을 중단했다.

4.1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산업체 근무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은 "학생/군인/공익"이 아닌 "근로자"이다.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같은 건 없다!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석사졸 신입사원과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보통 내규에 따라 입사 2년 후 대리로 승진한다는 사규가 있으므로, 3년간의 복무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승진을 경험하게 된다. 심지어 이런 곳은 보통 4주 훈련 기간에도 월급이 감액되지 않고 100% 다 나온다. 업주의 법령위반만 없다면 석사 졸 여성보다 낮은 봉급을 받을 일은 없다. 군복무자라는 신분 때문에 혼자서만 특별한 직무를 맡는다거나 하는 일도 없다. 요컨대 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의 시각에서나 군복무자이지, 기관장의 시각에서는 그냥 "신입사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3년 동안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아주 충성심 높은.)

일반 기업에서 채용 공고에 군필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각개전투유격의 전문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하라고 뽑아놓은 놈이 군대에 가버리면 곤란하니까"라는 이유 탓이므로, 전문연구요원 수료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

3년간의 의무복무가 끝날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거기 눌러앉을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복무요원(공익)처럼 복무기간 끝나면 싫어도 관둬야 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규정은 없다. 대기업, 정출연의 경우 상당수가 눌러앉아서 4년차 대리[9]로 남는다. 이직하고 싶을 경우 정규직 연구원 3년 경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전문연구요원에 뜻이 있다면 병특은 대우가 안습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든지, 계약직이라 끝나면 관둬야 한다든지 등의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는게 좋다. 그건 산업기능요원(고졸 전문대졸 병특)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과 착각한 것이다. 제대로 된 사업장이라면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해서 딱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다루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상사를 잘 만나야 한다. 회사는 정상이라도 상사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악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병특하면서 끝날즈음까지 인정을 받아서 연봉이 2배로 뛴 경우도 있다. 정말 운이 좋아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의무복무 끝난 후 30대 후반에 부장이 된 경우도 있다.

업체마다 신입직원 초봉이 다 다르므로, 일반 직원의 봉급을 따라가는 전문연구요원의 봉급 역시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물론 세간에 잘 알려진 네임드 대기업들 중 하나에 들어간 전문연구요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 초봉"을 받게 된다. 그것도 석사라 일반 대졸 신입보다 좀더 많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10] 일반 국군병 출신으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다만 비인기 학과 박사과정 재학으로 전문연구요원이 된다면 외부에서 받을 만한 것이 없다면 사실상 봉급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현역병보다도 적을 수도).

의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갈 수 없다는 착각이 있는데, 기초의학 석사의 경우 갈 수 있다.

4.2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복불복이다. 월급 빼고 위에 나온 대기업이나 연구소 수준의 제대로 된 대우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개떡같은 악덕업주가 있어서 불법적으로 차별하는 곳도 있다.

회사를 때려치우면 꼼짝없이 군대를 가야 하는 전문연구요원 복무자의 불안한 위치를 악용하여 "꼬우면 군대 가"라는 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더럽고 치사해서 회사 때려치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회사를 때려치면 군대를 가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두 번 다시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일단 여길 그만두면 군대로 불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업주가 횡포를 부리면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복무 중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한 업체에서 최소 1년 6개월을 근무해야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급하거나 멋모르고 들어와 보니 영 아니거나 한 경우에는 별 의미 없다. 다만 업체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전직이 가능하지만, 업체측의 명백한 규정위반 사실이 없이 단순히 조건이 안 좋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전직하기 매우 어렵고 1년 6개월을 채워야 한다.

좀 개떡같은 것은 이직을 신청하고 나서 병무청에서 "이직해도 좋습니다"라고 승인받기 전까지는 이전 회사에 그대로 출근해야 된다. 물론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이나 전문연구요원 관련 규정에 대한 것만 병무청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월급을 잘 안준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부에서 상담하고, 최악의 경우 민사상 소송(…)까지 가야된다.

과거에는 편입취소 크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관련 규정이 한 차례 개정된 이후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자신이 아주 큰 사고를 친 것이 아니면 대부분 복무기간 연장크리로 바뀌었다.

그러니 자신이 취업한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3년간 밝은 면만 보고 살 수도 있고, 어두운 면을 잔뜩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갈 곳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녀보기 전엔 해당 업체의 근무 환경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 함정

4.3 기타

군 생활 대신 사회에 남아서 전공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유지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이 있다는 불평도 있다. 게다가 일반 현역과 비교할 때 군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11]. 한편 전문연 복무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바로 군대에 가야 된다...저기여 문과는 무조건 얄짤없이 법무관 외엔 군대 가야하거든요? 문과 나오면 저것도 부럽거든요? 문들문들... 문과도 언어학과는 가끔 TO가 있기도 하다.

신검 현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 TO를 보유한 회사에만 입사를 할 수 있는데, 현역 TO 자체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취업이 안돼서 마음 고생 좀 할 수도 있다. 거꾸로 TO가 발표되기 전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TO를 취업시킨 사람 수만큼 받아오지 못했다면 그 역시 골아픈 일.[12] 보충역의 경우에는 지정업체에 입사해서 편입신고만 하면 끝.

2008년까지 전문연구요원 TO는 대기업 4 : 중소기업 6이었다가 2008년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 2 : 중소기업 8 비율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대기업에 TO를 주지 않고 모두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 한다. 이유는 중소기업 TO를 늘렸지만 1년 6개월 중소기업에서 근무 후에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 꺼내든 차선책이라는 모양.

5 박사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여 현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험 안보고 편입신청만 하면 된다. 자신의 주변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공부를 계속할 뜻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알아보도록 하자. 이 제도는 박사 학위를 받을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다.

심지어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 과정은 현역대상자도 바로 편입이다(병역법 시행령 78조 1항).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박사 과정을 수료하기 전까지는 복무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박사 수료가 2년 정도 걸리므로, 최소 5년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이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공학박사나 이학박사를 5년 안에 받는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 좀 길면 7~8년 걸리는 경우도 많다.

설사 자신이 능력자라서 박사학위를 5년 안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일하게 될 곳에서 채우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 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박사후 연구원 등으로 학교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 외엔 무조건 취업을 해야된다. 유예기간이 좀 있기는 하나 어쨌든 계속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박사수료기간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초창기에는 2년으로 승인해주는데(학교에 따라 3년인 곳도 있다), 가급적이면 이 기간 안에 수료하는 것이 좋다. 못 한다고 특별히 처벌 받는 것은 없지만 왜 수료를 못했는지 사유서도 내야되고, 수료를 못 한만큼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일단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복무기간 도중에 중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군필자가 된다는 이야기이고[13],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들인데, 학력차별 없이 순전히 대학원의 학점[14] 및 텝스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므로 어느 학교에 재학중이든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2016년 현재 수도권역에서는 선발되기 위한 텝스 점수의 수직상승으로 인해 각 대학들의 연구역량이 악화될 우려에 처했다고 한다. TEPS 문서에서 드러난 텝스 자체의 문제점과 시너지효과를 이루어 수도권 대학원생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

5.1 사실이 아닌 것

뜬소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만 믿고 규정을 알아보지 않은 채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심지어 본 문서에서도 옛날 정보가 뒤섞여 있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기 필요하다.

주된 헛소문은 다음과 같다.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군대가 면제된다 : 면제된다는 것은 헛소문이고, 별다른 요구사항 없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15] 아예 매년 신입생 수만큼 전문연 TO를 따오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편입 가능하다. 참고로 서울대 박사과정 등 일반 대학교는 텝스 시험을 응시하여 다른 사람과 경쟁후, 선발되어야만 전문연구요원이 된다.
병역법시행령 제 78조 1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석사를 졸업하고 합격하면 (사실상) 면제이다 : ADD의 경우에는 TO가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군미필이 들어갈 경우 전문연구요원으로 자동으로 편입되는 형식이다.
  • 박사 학위를 늦게 따면 선발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다시 군대를 가야 한다. 박사과정을 하다가 더러워서 때려치면 다시 군대를 가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은 연구 자체가 복무로 인정받는거지 학위를 따고 말고는 관계가 없다. 박사 학위를 늦게 따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의무를 끝낸 뒤에도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원에 계속 다녀야 할 뿐이다. 대학원이 더럽고 치사해서 못다니겠다면 박사과정 수료 후에 병무청 지정업체로 취업할 수 있다.
  • 사범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 수학교육, 과학교육, 기술교육 쪽의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병무청에서는 자연계열로 간주하므로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다.
  • 경영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 유니스트 경영대학원과 카이스트 경영공학부[16] 박사는 무시험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된다.[17]
  • 약학대학 박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못 간다 : 가능하다.
  • 인문사회계 학부를 나오면 이과쪽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했더라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다 :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 인문사회계 박사과정에는 전문연구요원 자리가 없다 :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병역특례 자리도 없는 건 아니나, 전국적으로 한 해에 10개 조금 넘게 나기 때문에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외에는 웬만해선 못 한다고 보면 된다.

5.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현역대상자)

2010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영어국사 시험을 치러 선발했다. 하지만 2011년 제도가 개편되면서 시험을 통한 선발방식은 사라졌으며, 선발과정의 주관 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이관되었다. 2015년, 박사과정과 대학부설연구소 선발과정 주관에 한해 업무가 한국연구재단으로 이관되었다.

2013년부터는[18] 연 2회 선발하며 전기:후기 7:3의 인원 비율로 선발한다. 2015년 현재 모집 인원은 연간 600명.

  • 지원자격 및 유효기간 : 지원자격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과 TEPS 500점을 P/F로 요구한다. 이 기준을 못 맞추면 경쟁률 미달이 나도 탈락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 이내에 따면 된다. 만약 학부 때부터 전문연구요원에 관심이 있다면 학부 4학년 쯤부터 준비해서 3급을 따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EPS의 유효기간은 여전히 2년.

지원자격을 갖춘 이 중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 50%[19], TEPS 50%[20]로 TO에 따라 선발한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 수도권 : 2014년 현재 3년 이상 현 제도가 유지되면서 적체되어 온 재수[21] 인원으로 인해 커트라인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2015년에는 선발인원을 총 100명 축소했다. 밑에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전기 기준 20~40 내외로 슬금슬금 오르고 있던 평균점수가 2015년에 갑자기 750(+75)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2016년 현재는 전문연에 편입하기 위해서 거의 텝스 800점 이상 맞아야 가능한 상황이다. 전체 인원의 70%를 선발한다.
  • 비수도권 : 대체로 선발인원 미달이 되어 TEPS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전체 인원의 30%를 선발한다.[2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측에서 2015년 기준 최근 2년간 합격자 평균점수를 공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이공계 대학원 기준. 커트라인이 아닌 평균값임에 유의. 다만, 인원수가 워낙 적고 선발대상이 비슷비슷하다보니 최고, 최저점과 평균점의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긴 어렵다. 수도권 이공계 대학원 이외의 모집 분야는 2014년 기초의학계에서 전 후기 각 2, 1명 넘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 기간 동안 인원미달. 전기에 미달된 인원을 후기에 추가 모집하는 형태로 후기의 모집 인원 수가 비교적 매우 적고 그로 인한 커트라인이 높다. 제도가 시작된 이후 선발이 되지 못한 인원들이 적체되어있다가 2015년에 선발 인원이 100명 감소하고 전문연 폐지 논란까지 일자 2016년 이후는 800에 육박하게 되었다. 사실상 수도권 한정으로 전문텝스요원 선발이 되어가고 있다. 참고로 TEPS 점수를 자격시험으로 인정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변리사와 5급 외무고시로 700점이다. 물론 그쪽은 토익을 포함한 다른 시험도 인정한다.
선발 시기TEPS대학원 학점합계
2013년 전기650.1595.5485.01
2013년 후기694.7495.3496.54
2014년 전기676.9194.7491.70
2014년 후기745.1894.8510.60
2015년 전기750.3495.37513.58
2015년 후기79495.01525.98
2016년 전기789.7095.62526.16

기존에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병무청에 TO를 신청하고 할당받은 TO만큼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5.3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보충역대상자)

위에 언급한 것은 현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방법이고 보충역 처분자는 자신이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을 하면 된다.

6 복무 후

복무기간 후에는 예비군에 있어 보충역 육군 이등병으로 소집해제하며, 기간이 끝난 이듬해부터 예비군에 편성된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므로 동원훈련 미지정으로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 동원훈련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가 끝나면 나이가 적게 잡아도 28~29세이며 30세가 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현역들이 예비군이 끝나는 나이에 예비군을 시작하는 셈이다. 덕분에 민방위는 몇년 안 한다.

참고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계급장도 사단 마크도 없는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다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일 가능성이 있다. 늦게 간 공익이거나

혹시나 전쟁 위기상황이 발발하여 예비군 동원령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소집 우선순위는 거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중학생 다음으로 소집된다는 말도 있던데 2년간 현역 생활을 한게 아니라, 달랑 4주훈련 받은 것 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 외에도 나이가 많다는 점, 고학력자라는 점 등도 고려되어서 그렇다고 한다. 어느 경험담에 의하면 4주 훈련 당시 소대장이 반 농담으로 '너희들을 전쟁터 데려가봤자 잉여로와서 도무지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이 30대 아저씨들은 그걸 또 납득하며 끄덕끄덕했다고 한다. 사실 석사/박사급의 고학력자라면 전투에 동원하는 것 보다, 전쟁이후 각종 국가시설 및 산업기반 복구 등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

7 준비하기

전문연구요원은 2012년 기준 6,544명이며, 이들이 3년동안 묶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겨우 매년당 2000 여명뿐이다. 생각보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며, '군대 가기 싫으니 전문연구요원이나 해야지'라는 마인드로 접근했다가는, 크게 낭패 보기 십상이다. 더럽고 치사해도 이름 있는 대학/대학원을 나오고, 학점도 경쟁력 있을 만큼은 되어야지 유리하다. 회사 입장에서도 TO 는 기껏해야 1~2장인데, 가능한 학벌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하지, 아무나 뽑진 않는다.

더군다나 박사 특례는 그 까다로운 텝스 점수를 800점도 훨씬 넘게 받아야 합격이 보장되니 말 다했다. 아니, 의학전문대학원 준비하는 수준만큼의 정성이 필요하다 보면 된다. 즉 의전원 지원을 해도 텝스 800이면 텝스 성적으로 욕 먹지는 않는 수준이다.[23] 그만큼 힘들다. 다만, IT쪽은 T/O가 매년 남아서 반납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다. 본인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처참한 수준이 아니라면 회사는 골라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상한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IT쪽으로 전문연 3년하고 IT분야를 아예 뜨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체 T/O를 할당하여 실시중이다.

전문연구요원은 기존 자격 요건이 '석사 학위 취득(=석사 졸업)'인데, 석사 졸업 후에 취직을 알아 본다면 이 역시 낭패 보기 딱 좋다. 전문연구요원 TO 자리가 없어서, 취직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졸업후에도 TO 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입대 영장'이 날라 오게 된다. 이 경우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것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지만, 박사과정을 준비없이 가는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대학원 석사 3학기를 마치고, 4학기에 졸업 논문을 준비함과 더불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와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석사를 마친 뒤 박사로 진학하지 않고 취직하겠다는 것에 대해 지도교수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구직 활동한다고 뻔질나게 돌아 다녀도 묵인되어야 하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졸업 논문에 시간을 덜 투자하여도 용납이 되어야 한다. 혹시나, 지도교수와의 사이가 아주 안좋다면, 전문연구요원으로 취직이 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논문 통과 안됨 => 석사 학위 취득 못함 => 전문연구요원 자격 미달 => 취직 취소 라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좋든 싫든 간에 지도교수와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전문연 내정받았답시고 놀아 제끼다가 수업 출석율 때문에 F나와서 졸업을 못함 => 전문연 자격 미달 같은 트리도 가능하니 조심하다. 직접 본 사례다.

취직 활동 자체에서도 교수 인맥과 지도교수의 추천장은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만약, 지도교수가 해당 분야에서 끗발이 좋은 사람이고 자신과 교수와의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면 지도교수 덕에 좋은 자리를 꿰차는 경우도 없지 않으므로 처신을 잘 하도록 하자.

박사 특례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응시할 수 있기에 그나마 여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TO를 획득하지 못하면 정말 늦은 나이에 영장이 날아와 군대로 소환당하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8 기초군사훈련

보충역 대상의 기초군사훈련 전반에 대하여는 기초군사훈련 문서 참조.

전문연구요원이 된 후(박사과정 학생으로 전문연이 된 경우는 박사 수료를 한 후), 빠르면 6개월 보통은 대략 1년 정도 경과하면 4주간 군사 훈련 소집이 나온다. 대부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다.[24] 2012년부터 각 지연사단에서 훈련하기로 했는데 2015년 현재에도 육군훈련소에서 하는 듯.

훈련소 입소 인원 중 나이가 많은 부류에 속한다. 대강 학부, 석사 마치고 기업체에서 전문연을 하더라도 나이가 최소한 26세 이상이어야 하고, 박사 수료한 후 훈련소에 들어올 때쯤 되면 아무리 빨라도 28세 이상에, 재수나 이런 저런 휴학 등 이런 저런 사유가 합쳐지면 33세에 들어 가는 경우도 많다 [25]. 나이가 나이인 만큼 기혼자에 애아빠들도 있다. 남들이 훈련소 들어갈 때 여자친구 사진을 갖고 간다치면 전문연은 애기 사진 들고가는 정도? 훈련소 조교와는 나이 차이가 대략 8~10년 정도 나고 중대장과 비슷한 정도. 오히려 중대장이 어린 경우도 있다.

조교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조금 껄끄럽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말도 잘 듣고 시키는 것도 잘해서 지도하기는 편하다고 한다.[26]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도 괜히 문제 일으켰다가 중도 퇴소당하기라도 하면 다음 기수에 영장이 날아와서 훈련소에 다시 불려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게다가 퇴소사유에 따라서 전문연구요원 자격이 취소되어 버릴 수도 있으며, 이는 곧 늦은 나이에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용히 4주간 훈련 받고 깔끔하게 퇴소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다만, 하루종일 연구실에서 지내는 공돌이 특성 + 연로한 몸(…)으로 체력과 민첩성은 바닥. 동작이 느린데다가 조금만 힘들게 굴려도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각개 훈련 끝내고 나면 조교 눈을 피해서 쉬고있는 예비군급 훈련병들을 볼 수 있다. 또한 4주차 후반부쯤 되어 퇴소가 며칠 안 남은 시점이 되면 군기도 영 바닥이 된다. 물론 조교들이 분위기를 잡으려고 노력은 하나 어차피 나갈 사람들인지라 그들도 반쯤은 포기.

유학파나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훨씬 어린 조교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는 일도 있다. 실제 사례로 전문연구요원 훈련병을 군병원에 데려가던 조교가 알고 보니 훈련병의 10년에 가까운 학번 차이의 학교 후배라서 훈련병이 말만 안 놓았다 뿐이지 사실상 후배 대하듯 이런저런 조언을 해 준 경우도 있었다. 둘다 뻘쭘했을듯 수료 후에, 휴가나온 조교들 불러서 술 사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

전문연구요원이 전국적으로 수가 적기도 하고, 훈련입소하는 인원을 치면 그 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훈련중대 전체가 전문연 자원으로만 편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훈련중대에는 동일하게 4주 훈련을 받는 의경이나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과 짬뽕 편성이 된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당 기수에 입소한 사람의 숫자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절대다수가 전문연으로 편성된 중대에서 훈련받을 수도 있고, 온갖 4주 훈련 자원들이 짬뽕이 된 중대에서 훈련받을 수도 있는데, 두 경우의 훈련 분위기라든가 조교들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르다. 아무래도 전문연끼리 편성된 중대가 분위기 상 말도 잘 듣고 좋은 듯[27].

참고로, 이들의 다수가 IT 업종이다보니, 훈련소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문제는 자세한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군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서, 군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위키러들도, 이 점 유의하자.

8.1 급여에의 영향

4주 훈련기간의 급여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병무청의 공식적인 입장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28] 따라서 훈련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방식은 복무중인 업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대개 훈련기간의 급여를 100%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훈련소 갔다 오면, 일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한 달치 월급이 고스란이 입금되어 있다. 심지어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는 생활비도 0에 수렴하므로[29] 생각보다 많은 돈이 생기게 된다.

한편 전문연구요원 TO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는 철저하게 케바케이다. 크게 급여와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일부 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수당을 제하는 경우[30],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31]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급여지급을 하는 경우에 차년도 업체 평가에서 플러스 점수가 주어지지만 감점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업체 마음이다.

위와 같이 급여 지급 방식은 다양하지만, 군사훈련으로 인해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근속연수 산정에 한해서는 훈련 기간이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복무 중인 업체가 일정 근속 연수마다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 사규를 가지고 있다면, 훈련 기간으로 인해 승진이 지체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9 폐지 논란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서 참조.
  1. 연구기관인가 아닌가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갈린다.
  2. 물론 고용계약에 쓴 대로의.
  3. 원래는 7년이었는데 줄어서 5년, 그래도 너무 길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현역 복무기간이 단축된 2003년에 4년으로, 2004년에 3년으로 단축되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시 복무중인 사람들은 남은 기간에 따라 적절히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어 2001년 박사과정 입학생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자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이 시작되는 2003년 3월 당시는 5년였지만 도중에 3년으로 단축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총 3년 9개월 정도를 했다.
  4.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라고 병역법에는 씌어 있다.
  5. 현역 병사의 의병 제대와 마찬가지로 4급의 경우 그대로 복무하게 된다.
  6.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7.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
  8. 나향욱 사건에서도 이슈가 되었듯 한국의 시험지상주의 탓에 그런 엘리트 특권의식이 생기기 쉽다.
  9.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대개가 전문연 계약 시에 복무기간 외에 1~2년의 추가 의무근로를 잡는다.
  10. 운동선수로 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 경우는 상금도 무지막지하잖아 군 복무기간 중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다.
  11. 심리적 압박감은 기본, 25세 넘어서 일일이 받아야 하는 국외여행허가는 덤.
  12. TO 상황은 해마다 고정된 게 아니라 다소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TO를 못 받은 사람은 TO 있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박사과정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그냥 군대에 가버리거나(...), 다소 위험하긴 하지만 다음해 TO를 기다리며 회사에 미필자 자격으로 눌러있거나 한다.
  13. 실제 박사학위 취득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박사 과정을 오래 끌어서 박사 과정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복무기간을 다 채워버리면 군필이다. 이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든지 때려치우든지 병무청에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14. 과거에 학부 학점을 함께 활용한 적도 있으나, 2013년부터는 대학원 학점만 반영한다
  15. 사실 1980년대까지는 카이스트 석사과정에 입학하면 바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이었다.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로 지금처럼 된 것이다.
  16. 회계학/마케팅 등 학술 석사는 인정, MBA는 불인정
  17. 하지만 타학교에서 경영학과/경제학과 등 문과계열로 석사를 취득한 경우 카이스트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여도 전문연구요원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공계 석사를 따야 한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석사도 인정)
  18. 제도 변경 시 수정 바람.
  19. 300점 만점,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100점 만점 환산 점수의 3배 사용
  20. 990점 만점의 원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21. 아주 예전에는 재수가 불가능하였다. 응시 자격을 '석사학위을 해당 학기에 취득하였으며, 다음 학기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재수가 불가능했고, 나중에는 그냥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로 해서 자퇴 후 재입학 후 재수는 가능하게 됐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제한은 없어졌다. 이런 제한과 두뇌한국 21 때문에 선발 인원이 많아져서 경쟁률이 낮았던 시절도 있었다.
  22. 선발인원 미달이 되는 경우: 전기 선발에서는 다른 권역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고 후기 선발에 인원을 합산한다. 후기 선발에서는 인원이 미달된 만큼 다른 권역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3.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은 인서울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비서울은 그럭저럭 가능하다.
  24. 보충역이기에 23연대 또는 25연대에 배속된다.
  25. 카이스트포스텍 등의 전문연구요원인 경우, 과학고 조기졸업에 석박사 통합과정을 거치면 23~25세 쯤에 들어가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남들 학부 군휴학 중에 병장달 때 이분들은 박사과정 수료 후에 들어온 훈련병이다.....ㅎㄷㄷ
  26. 퇴소식 때 '사회에서 두고 보자'며 반놀림, 반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쌍한 조교들 괴롭히지 말자.
  27. 논산 훈련소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소식 직후에 전문연구요원부터 걸러낸다. 전문연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보니 (중대장보다 나이가 많은 훈련병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조교는 훈련병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훈련병들은 조교가 아무리 어려도 존대말을 사용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한다. 가끔 경계근무서다 진로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다.(...)
  28. 흔히 예비군 훈련과 비교하여 전문연구요원의 군사훈련도 전액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해 유급휴가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연구요원의 군사훈련은 법률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군인들 월급의 상당수가 PX, 전화비, 싸지방으로 빠져나가는데 훈련병 때는 이것들 중 어느 것도 못 한다.
  30. 주로 연월차 수당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는 감액된 수당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전액 적립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적립시점에서 직전 3개월의 평균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앞서와 같이 기본급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31. 강제 무급 휴직을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