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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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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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衆防疫獸醫師

보통 공방수라고 줄여 말하지만, 예전 명칭인 공익수의사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공중방역수의사를 공익수의사로 부르는 것은 옳은 명칭이 아님)[1] 의사들에게 보건복지부 퀘스트가 있다면, 수의사들에겐 농림부 퀘스트가 있는 셈이다.

1 정의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법령을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 지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는 병역의 의무를 3년 동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2]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공방수의 주업무는, 법적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과 축산위생위생관리, 동물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데 현실은...

2 복무기간과 규정

공중방역수의사 연수원 교육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정확히 3년 동안이 복무기간이다. 복무 시작 전 육군훈련소에서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3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 기본급은 중위 1호봉이다.

공방수들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나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을 참고하도록.
어차피 시험 과목이라 다 공부하게 되어있다

3 배치기관과 배치기준

우선 읽는 이의 혼동을 막고자 다음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겠다.

배치지역 : 광역시, 도, 그리고 검역본부 셋으로 구분된다. 연수원에서 배치지역을 결정한다.

배치기관 : 배치지역 확정 후 본인이 근무할 기관으로, 검역본부 내에서는 『안양의 본부와 각 지역별 지역본부』로 나뉘고, 광역시나 도에서는 『각 시,군,구청』 혹은 『동물위생시험소』로 나뉜다.
이제 검역본부가 김천으로 갔으므로 안양본부와 각 지역별 지역본부가 아니라 김천 본부이다.

보통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 갈 지에 초점을 두고 배치지역을 고르기 십상이나, 지역만큼 중요한 것이 배치기관이다. 검역본부, 행정기관, 그리고 연구소 별로 공중방역수의사가 하게되는 업무나 근무 조건이 정말 판이하다. 고로 배치지역 결정 직전에 알려지는 배치지역 내 배치기관에 대해 심사숙고를 하고 배치지역을 고르는 것이 좋다.

배치기관이나 배치지역의 TO는 전역하는 공방수들이 나가는 자리 중에, 근무기관 변경을 원하는[3] 선배 공방수들이 먼저 차지하고 나서, 남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진다.

3.1 배치지역 분류

배치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시, 군, 구청)
2. 도 혹은 시 소속 가축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3.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원, 전국 지원)

2014년 8기를 기준으로 하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준은, 연수원 교육 성적 80% + 국가고시 점수 20%(표준점수 환산)의 총합 성적순으로 희망하는 곳에 먼저 배치한다.

단 여기엔 예외가 있다. 바로 특정 조건[4]에 부합하는 우선배치자들이다. 우선배치자는 성적과 무관하게, 다른 지원자보다 항상 우위에 설 수 있다. 즉 같은 우선배치자끼리 TO가 적은 지역을 선택해 결국 성적순 배치가 되지 않는 한, 우선배치자는 항상 비우선배치자보다 먼저 뽑히는 셈이다. 바로 이 우선배치 제도 때문에 배치지역 결정 직전까지, 그리고 배치기관 결정 직전까지 온갖 뻥카와 눈치작전이 난무하게 된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7기, 8기 중에는 배치지역에서 우선배치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혀 없다.[5]

3.2 공중방역수의사 연수원 교육

보통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난 다음주 월요일에 연수원에 입소한다. 연수원에서의 일정은 총 4박5일인데, 3년을 결정지을 연수원 교육평가는 수요일 오전에 치러진다. 즉 월, 화 이틀 간 배울 과목만 평가 대상인 고로, 교육생들의 평가 전후 상이한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평가 대상 과목은 7기, 8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가축방역정책,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운영지침,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총 4개이며 연수원 평가는 과목 당 10문제 씩 총 40문제의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시험을 잘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배치지역 선택이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기 전에 배치지역을 고르기 때문이다. 시험은 수요일에 치지만, 최종 배치지역 선택은 화요일에 마무리 된다. 즉 자기가 어떠한 평과 결과를 얻을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배치지역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눈치 작전과 신경전이 펼쳐진다.

우선배치자 신청도 연수원 입소 후 이루어진다. 즉 우선배치자인 지 아닌 지 결과는 배치지역을 고르고나서 밝혀지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우선배치자라고 주장하며 뻥카 날리는 이들이 꼭 있기 마련이다. 원하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시험 성적이 아닌 연기력과 학교 동기들을 통한 연막 조장이다.

8기 기준으로 연수원에서의 중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요일 - 오전 입소, 오후 수업 종료 후 교육생들간 배치지역 확인
화요일 - 배치지역 지망서 작성 완료
수요일 - 오전에 연수원 평가. 이후 자세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금요일 - 중식 후 퇴소

3.3 연수원 퇴소 후 일정

퇴소 후 집에 가는 길에 본인의 연수원 평가 결과를 받아 보게 된다. 토요일 오전에는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배치지역이 발표되기에 이제 각 시, 도별, 혹은 검역본부 배치 공중방역수의사가 누군지는 알게 된다. 그럼 이제는 같은 지역 공중방역수의사들끼리의 배치기관 결정을 해야 한다.

배치기관 결정은 각 시, 도, 검역본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연수원 평가 결과 + 국가고시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먼저 뽑아가는 게 관례이다. 하지만 지가 시험 망쳐 놓고도, 죽어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겠다며 뺑뺑이를 원하는 ㅅㅂ놈들이 꼭 있기 마련이다 보통 주말 간에 지역의 공중방역수의사 주무관으로 부터 배치기관에 대한 의견 조사가 이루어진다. 참 엿 같은 점은 배치기관 결정에도 우선배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다. [6]

퇴소 다음주 월요일에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빡빡머리의 새내기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모여 임관식에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배치지역의 대표기관(도청, 시청 등)에 내려가서 주무관을 만난 후 바로 배치기관으로 배치되며, 이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서의 3년이 진짜로 시작된다.

4 정보를 얻는 법

당신이 공방수가 되었고, 배치기관까지 정해졌다면 공중방역수의사들만의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카페 내에서도 각 배치기관 별 정보는 그다지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이다. 고로, 공방수 배치지역, 배치기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바로 당신 윗기수의 선배 공방수들뿐이다.
  1. 공익수의사라고 하니까 공익근무요원과 명칭이 유사해서 영 좋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0년 7월 26일부로 지금 명칭으로 바뀌었다.
  2. 공무원 증도 발급되고, 공무원 포탈에도 아이디가 주어진다
  3. 물론 원한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바꿀 수 있다.
  4. 부모님이 65세 이상에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혹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중병에 걸려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이상 일단 우선배치자에 뽑힐 일이 없다. 단지 부모가 아프다는 이유로 우선배치자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다면 걍 뻥카라고 믿어도 좋다.
  5. 8기 중에서도 5~6명이 본인이 우선배치자라고 주장하여 심지어 TO가 한 자리인 지역을 혼자만 지원하여 거저 먹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상술했듯, 조건에 부합하여 우선배치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저 블러핑으로 원하는 곳을 선정했을 뿐
  6. 여기서의 조건은 배치지역 선정 시보다는 좀더 루즈하고 애매모호하다는 얘기가 있어, 실제로 우선배치자가 되어 원하는기관으로 가는 사례도 왕왕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