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사고/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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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2016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2017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 개요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여야도 각자 특별법 제정을 결의한 가운데 특별법 세부사항을 놓고 여야 그리고 유가족간에 이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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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는 한국일보.(8월 29일자 3면)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포털 사이트 뉴스 덧글란이나 SNS 기반으로 세월호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처음, 찬성 여론이 다수였던 다음에서도 우경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반대의 의견으로 바뀌었다. 정부 여당을 비롯하여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특별법 합의가 장기화되면서 특별법 반대론 역시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의 뉴스 보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논쟁은 10월 31일 여야가 10.31 세월호 3법 합의안에 동의하고 단원고 유가족측이 11월 2일 이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서술을 참고.

2 단원고 학생에 대한 대입특례 논란

관련항목:단원고 특별전형
단원고 측은 이와 관련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정부가 유족들한테 불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대입특례를 만들었다는 음모론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널리 펴져있는데, 대입특례 요구를 했다. 관련기사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국장,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 10여명이 주장한 것이다. 즉, 정부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유가족들을 몰아가기 위해 만든게 아니다. 실제로는 진보진영이 정부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정부가 대입특례를 먼저 제시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린것.
다만 유가족이 주장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생존자 학부모가 주장하지, 유가족이 이걸 주장할 이유가 없다.유가족은 대학에 갈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생존자 학부모측에서 극성스럽게 대입특례를 요구하였고, 이는 결국 관철되었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인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시행령이 입법되면서 특례입학이 시행됐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시행령 폐기" 와 수사권과 기소권만을 요구하고 있다.

3 보상 관련 왜곡 논란

2014년 7월 5일, 다음 아고라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났다.

관련 게시물 터무니 없는 수준의 보상안과 추모안이 포함됐다는 것이 이유다.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대학 특례 입학, 천문학적인 보상액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 있는데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전부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에 이러한 서명 운동이 일어난 것. 문제는 보상안을 두고 유가족측이 보상을 요구했다고 호도하는 기사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유가족, 생존자 가족이 전부 모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요구는 생존자측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또한, 이런식으로 어설픈 사실 관계만 담겨 있는 기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기 바란다. 당연하게도 나무 위키 측에서는 유가족측에서 요구하면 아이피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특별법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가족 중 몇 명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유가족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거절했고, 현재와 같은(아래에 나온) 요구 조건을 구성해 공표하기에 이른다. # 고로, 이 몇 명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가지고 특별법 요구안이 보상을 포함한다는 명제는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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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의 주요 요구 사항.

현재 하위 항목인 #9.2. 의 서술에 대한 언론보도 출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유가족들의 요구안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자지정등을 요구한 사항이 적혀있다
#
국회에 제출된 의안

보상에 관한 법안을 앞다퉈 발표하는 쪽은 여야 의원들이다. 7월 4일과 15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각각 대학 특례법안을 발의해 희생자 관련자들의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했고 합의에 이르렀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완고한 대립 때문에 진전이 없는 편이다.[1][2]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논란이지만 용어에 대한 오해가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의사상자’에 관한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지만 의사상자 예우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의사상자가 아니라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사는 보상에 관한 법안을 만들면서 쓸 단어가 없자 의사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희생자 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단어를 바꾸던지 아예 빼버리든지 하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대한변협 등과 조율해 만든 특별법안에 보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유가족들에게 보상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해놓은 수준이다. 처음에 대한변협 변호사들이 만든 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된 자세한 규정들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여야가 부담을 느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다 빼라고 해서 배상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확인 조항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이 내용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 내용과 비슷하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7월 18일에 "그렇다면 국민공개 대토론회를 하자"라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제안을 했다. 해당기사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

한편 유족측은 세월호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재철 의원 자신은 인터넷에 떠도는 견해를 복사해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퍼뜨린 것이며 본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논란이 되고 있다.해당기사

참사 99일째였던 7월 23일에 JTBC 뉴스 9에서 손석희 앵커 주관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차만 확인하였고 합의가 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2014년 8월 7일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에 합의하였으나, 유족측의 강한 반대 때문인지 새정치연합이 합의를 파기하고 특검 추천위원수 부분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다시 난전의 기류가 감돌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 된 영향인지 야당쪽에서 이를 현재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논란 이후 정부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항목으로 갈 것.

4 기소권과 수사권 논쟁

 단원고 피해자 단체 (안)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안)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안)
구성국회 추천 8, 피해자 단체 추천 8 = 16명국회의원 10, 국회추천 6,
피해자 대표 4 = 20명
국회추천 12, 피해자 단체 추천 3 = 15명
업무4.16참사특별위원회
(진실규명, 안전 사회, 치유, 기억 등 3개 소위원회)
세월호사고진상조사위원회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 2개 소위원회)
조치와
권한
전해철 의원 안 +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
자료 수집과 분석자료 수집과 분석 + 출석 요구, 진술 청취 +
정보 조회, 감정 의뢰 +
자료 제출 명령 + 동행 명령 + 청문회 +
고발 및 수사 의뢰 + 사법경찰관 권한 + 검사, 특검 요구
활동 기간2년 + 2년 연장6개월 + 3개월 연장1년 6개월 + 1년 6개월 연장
대책 마련 및 이행(1) 3개 소위원회, 특히 안전 사회 소위원회를 통해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2) 건고 및 정부 관계 기간에 대한 이행 강제 + 징계 요구 가능.
(3) 4.16 안전재단을 통한 향후 안전 사업 지속 및 권고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권고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 관행, 정책 개선에 관한 업무 수행
국민 참여가능가능
제보자
보호
가능가능
피해자
지원
보, 배상, 피해자 지원의 핵심 원칙만 정리(1)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소속)
(2)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상금 선지급, 구상권 행사
의사상자, 진도 어민 보상, 생활 지원 및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상당히 상세한 지원 목록 나열
기억 및
안전 사업
4.16 안전재단 설치추모 사업추모 사업
(4.16 재단 /기금)

자료 출처는 뉴스앤조이.

변호사들 1,043명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촉구한다" 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그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하여 "형사사법체계를 흔들게 될 것이라는 여당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고도 주장하였다. (관련기사 및 성명서 전문)

법학자들 230명 역시 지난 7월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사, 기소권 문제가 사법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법학적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독립적 수사권 및 기소권을 확보한 민간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 고도 촉구하였다. (관련기사)

반면 새누리당측 홍문종 의원은 로이슈 인터뷰에서 "각종 법률단체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자문 및 확인을 해 온 바 있다" 는 질문에, "그분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고 일축하였다. (관련 인터뷰)

그 외에도 조선일보는 8월 22일 법조계 자문을 통하여 수사권 및 기소권 논쟁이 위헌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련기사(조선일보) : 네이버 링크) 기소권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압수수색, 소환, 체포를 포함하는 수사권은 법률에 따라 검찰의 권한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의 인사들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사적 소송권 불인정 등을 들어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예외사례를 인정하는 것을 우려하였고,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국가의 사법적 권력을 대중에게 위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찬성측과 반대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세월호 이슈는 법학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반인 유가족들은 8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밝히면서,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 유가족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도외시하지 말 것, 8월 중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힘쓸 것을 요구하였다. (YTN 보도자료) 결과적으로 사망자 294명 유가족 중 43명의 일반인 유가족은 찬성을, 249명의 단원고 유가족은 반대를 표명하는 쪽으로 양분되었다.

9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를 인정한 것에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 위헌 가능성" 을 거론하면서 전대 변협회장 4명이 변협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하는 일이 있었다. (YTN 보도자료) 이들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이후, 김영훈 사무총장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며, 잘 해결되었다" 고 밝혔으며, 전대 변협회장들 역시 대체로 만족한 가운데 사무실을 떠났다. 항의방문 사건 이후 변협은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했던 것" 이라면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9월 16일 새정연 금태섭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당이 올인해서는 안된다" 라며 당론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제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세월호 진상규명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마치 '대통령 망신주기' 가 목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밝혔다. #

동월 25일, 유 대변인은 "협상을 재개해 달라, 만일 수사권 기소권 부여가 불가능하다면, 그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준하면서도 유족과 국민이 양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기자들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고 묻자 "해석하기 나름" 이라고 답변했다. (SBS)

동월 29일. 일반인 유가족들이 여야합의안을 수용한것에 이어 단원고 중심 가족대책위와 다른 노선을 갈 것이라며 합동분향소에서 영정을 모두 뺐다. 이후 30일에는 유 대변인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했다 . 기사

4.1 10.31 합의안

마침내 10월 31일 오후 8시 30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타결에 합의했다. (The Fact) 참사 199일만의 일.

마지막까지 합의를 얻지 못했던 특검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단원고 유가족측이 사전 별도 협약을 통해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제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으로, 활동 기간은 18개월로,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일보)

정부조직에 관하여는 기존의 해경 해체와 더불어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직속 국민안전처(장관급)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하고, 재난 콘트롤타워는 기존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국민안전처에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소방안전세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는 부분도 포함한다. (상기 링크 출처)

이에 대해 11월 2일 단원고 유가족측 230여 명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오후 6시 15분부터 2시간에 이르는 총회를 열고, "10.31 합의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노력을 존중한다, 합의안의 찬성이나 수용이 아니라, 합의안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 이라고 발표했다.[3] (MK뉴스) (발표영상(KBS)) 더불어 유경근 대변인은 "유가족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야는 7일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가족대책위의 의견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미흡한 점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뉴시스)

단원고 유가족측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추후 구성될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에 정부와 여당이 개입 및 통제할 위험이 있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여전히 청와대와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는 점, 조사범위 및 조사권한,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 등에서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 위원회 구성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부 및 여당의 협조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기 MK뉴스 링크 출처)

단원고 유가족측은 이하의 5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뉴시스 링크 출처)

  • 11월 7일까지의 조문화 과정에서 가족대책위 의견을 반영할 것.
  • 여야 대표와 정부 대표가 모여서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서약식을 거행할 것.
  • 연내에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특위 활동을 개시할 것.
  •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 가족대책위 의견을 반영할 것.
  • 참사 피해자, 피해지역 배상 및 보상, 지원의 문제에 있어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까지도 보장할 것.

단원고 유가족측은 더불어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진상조사 과정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정운동에 나설 것" 이라고 밝히면서 마지막까지 가족대책위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기 뉴시스 링크 출처)

11월 7일, 10.31 합의안에 기초한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되었다. 참사 205일만의 일이다. (SBS)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심각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동행명령제, 청문회, 민간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묵비권 행사의 원천차단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해럴드경제)

5 이석태 위원장 장외농성 논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2015년 4월 29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및 조사위원 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무직 공무원임에도 업무를 중단하고 노숙을 하면서 장외농성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27일 이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연합뉴스)

이튿날인 30일에는 조대환 부위원장이 고발 건과 관련하여 "이제는 위원회 본연의 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점" 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고 우려했다. 덧붙여서 그는 "이 위원장이 합리적 대화를 거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중이다. 진상규명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고도 말했다. 또한 "시행령 수정안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것인데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고도 반박했다. (노컷뉴스)

5월 3일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결단과 답변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더 이상의 농성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중단했다.(YTN),보도자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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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무청 희생자 남학생 92명 대상 징병검사 통지서 발송 논란

2016년 1월 18일 병무청에서 세월호 사고 때 사망하여 사실상 고인(故人)이 되었다는 남학생 92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통지서를 고인이 된 학생들 집 앞으로 발송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살아있는 남학생들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되어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앞으로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였던 것이라 세간에서도 파문이 커진 상황.

병무청은 2016년부로 1997년생에 속하여 만 19세 이상이 된 단원고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송하여 논란이 커진 편이다. 발송 사유는 이미 2014년에 사망하였던 남학생들 중 일부가 고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사망 신고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생존자로 오인하였고 2016년부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던만큼 징병검사 대상으로 확정되었기에 발송했다고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편이다.

일부 군필자들 사이에서는 유족들이 제 자식을 보낼 수 없다면서 행정적인 사망절차를 밟지 못하여서 그런 것 같다, 징병제 국가에서 살아있는 놈이면 징병통지서 오는거 당연한 것 아니냐며 유족들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게 말이 되냐, 아무리 징병제라도 그렇지 사고사한 고인들까지 징병검사 나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며 격론을 벌이는 편.

다만 병무청에서는 2014년 7월 한 차례 희생자 명단을 파악하려 시도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으며, 2015년 10월에도 국무조정실과 단원고를 통해 희생자 명단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 당하였다. 따라서 병무청의 배려가 아니라 유가족들의 신고가 미비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6.1 유가족이 정말로 사망신고 미신고로 했을 경우

현재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이다.

유가족이 정말로 자식의 사망에 대한 행정적 신고 부재로 일어난 경우 당연히 생존자로 오인되어 사망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자 명의로 징병통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징병제 시행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 된 남자는 신체에 이상이 없거나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의무적으로 징병검사에 출석하도록 병무청에서 통보하고 있다.

2014년 당시 만 17세에 속하였던 1997년생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은 2016년 현재 만 19세가 되었기 때문에 남학생 전원은 징병검사 대상으로 출석 통보되는 편이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1997년 출생 남자는 2016년부터 징병검사 대상이 되었다.

6.2 병무청을 옹호하는 입장

이쪽에서는 특히 군입대 경험이 있는 군필자들이 더욱 많은 편으로 군필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같이 징병의무국가에서 살아있는 놈에게 징병통지서 오는 것은 당연한 일, 병무청은 아무런 죄가 없다, 유족들이 제 자식들 감싼다고 행정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업자득된 것이라며 병무청을 옹호하고 유가족들을 비판했다. 게다가, 병무청이 세월호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중 건장한 남성의 목록을 뽑아서 징병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게다가 세월호 사건은 알지만 사망한 학생 이름까지 일일이 기억하는거는 무리한 요구이다.

6.3 유가족을 옹호하는 입장

이들은 2년 전에 대형사고로 죽은 사람보고 징병검사 나오라고 통지서 보내는 것은 귀신한테 검사 받으라고 하는 꼴, 병무청도 정부 일원이고 세월호 사고를 잘 알고 있을텐데 이미 2년 전에 죽은 애들보고 징병검사 나오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한 것이다, 행정착오에 불과하다며 병무청을 비판했다.

참고로, 병무청은 2014년 7월에 단원고측에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에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다. 사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전산상으로는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 동의없이는 명단을 줄 수 없다며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

결국 각 기관 간 사정에 따라 사망자 명단이 병무당국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동안 징병검사 안내문이 유가족 앞으로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4] 이건 졸지에 병무청을 옹호한 꼴이다...

6.4 비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가족이나 병무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함정.

원래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본문), 이러한 사망통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다.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징병검사 안내문' 발송 논란

일처리를 맡은 국무조정실이나 해양경찰청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웃픈 해프닝이었던 것.[온누리 백골징포(白骨徵布)]
  1. 사실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맞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를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논란거리이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므로 반박 의견이 많이 존재하는 논쟁이다. 한편 피해자가 직접 진상규명에 참여한 사례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다.
  2. 유족측의 입장은 이제까지 있었던 진상 조사위가 수사권이 없어서 자료에 접근 조차 못한 경우가 허다하며, 애초에 조사 대상들은 수사권 없는 조사위의 요구는 어쩌라고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기 일쑤라는 것. 그래서 수사권,기소권 둘 다 던져보고 최소한 조사위에 수사권만이라도 가져오길 바라는 눈치.
  3. 11월 2일 기준으로 일반인 유가족측은 추후 별도로 총회를 열고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
  4. 결론적으로, 병무청이 명단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