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법조인)

이름안창호 (安昌浩)
출생일1957년 8월 5일
출생지대한민국 대전광역시
학력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현직헌법재판관
경력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 2016헌나1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

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되었으며, 공안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이다.

검찰 내에서는 보기 드문 학구파 검사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기획관 시절에는 선거범죄의 경중에 따른 구속기준을 정비하고 선거자금 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금품선거 근절의 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때는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지휘해 간첩 10명을 구속했다.

2016년,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2012헌마1002 등 사건)에서 기피[1]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9. 29. 2015헌사839).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작 안 재판관은 위헌의견이었다(...).[2]

존경하는 인물은 짐작했겠지만 동명이인의 독립운동가라고 한다. 두 사람의 이름은 한자까지 같으며, 기독교적 정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다.

2 경력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4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7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 198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199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1993 법무부 인권과 검사
  • 1996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1997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 199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9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장
  • 2001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기획과장
  • 2002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 2003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 200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2007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008 대검찰청 형사부장
  • 2009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9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201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20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 기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 지명한 보수성향 재판관이고,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당시 "대역죄"란 단어를 언급하여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심판을 행여나 기각 내지 각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기우였음을 보여주고 오히려 뼈있는 보충의견[3]을 남겼다.

또 저 주문의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 마치 본인이 어쩔 수 없는 투로 인용을 결정하듯이 보여질 수 있으나 저 내용은 안창호 재판관의 수 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단 한 마디로 압축한 문장이다. 실제 결정문의 보충의견 전체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문제점 지적과 이념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조인으로서의 의견과,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덧붙여 보충의견 전체가 한 편의 잘 쓰여진 글이다. 전체 결정문 전문은 2016헌나1 결정문 참조.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것.
  2. 즉 사법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3. 결론에 대해 찬성하지만 결론도출 과정에 다수와 차이가 있는 의견. 더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보충'의견이다. 참고로 소수의견이란 결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며, 다수 의견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된 의견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