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법조인)

이름이진성 (李鎭盛)
출생일1956년 6월 29일
출생지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최종 학력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법학 석사
현직헌법재판관
경력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광주고등법원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다.

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하였다.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으며,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2016년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하여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비록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사유로서는 적합치 않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한다. [1]

2 경력

  •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1980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0 해군 법무관
  • 1983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8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0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2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장
  • 1997 사법연수원 교수
  • 200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 2008 법원행정처 차장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 광주고등법원장
  • 20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 기타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때에는 18대 국회에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측 인사로 참여했었다.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었다.
  1.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선 이 사태가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아 한탄하고 있으나, 사실 오히려 이것이 잘 된 일일 수도 있다. 이것을 탄핵 사유로 인정하면 세월호 사건을 이념 논쟁화하려는 극우 어용이 더 활개를 칠 것이 뻔하기 때문. 그리고 다른 재판관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판관과 분업을 한 것인지는 모르나 이진성, 김이수 이 두 재판관은 세월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보충의견이 의미있는 점은, 첫째,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은 확실히 인정해 주었으며, 둘째, 이후 만에 하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를 상대로 최소 민사 이상의 소송을 걸게 될 시 박근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또한 차기 정부 수립 이후 세월호 2차 특조위를 어떻게든 설립하게 될 경우, 그때는 박근혜 본인도 청문회를 피할 수 없다. 즉, 이진성, 김이수 두 재판관은 후에 박근혜가 법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