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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일원 (姜日源) |
출생일 | 1959년 12월 26일 |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최종 학력 |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현직 |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
경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종교 | 개신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
김이수 | 이진성 | 김창종 | 안창호 | 강일원 | 서기석 | 조용호 |
1 개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결정문을 작성한 헌법재판관 주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다.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용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지명되었으며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다.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갔을 때 병역면제에 관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체중과 가슴둘레가 규정에 미달되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하였다. 한겨레 기사
2014년,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인 베니스 위원회[1]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2015년부터 비유럽국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집행위원 임기를 시작했다.
출신 지역도 서울이고, 여야 합의로 지명되었던 터라 여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판례 분석에 따르면, 비교적 진보와 중도 성향의 판결 그룹을 이룬다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최근 3년 정도의 헌재결정례를 훑어보면,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리버럴 내지는 진보적인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주심 재판관으로 지명되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9일, 전자배당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되었다. 역사적인 탄핵 심판에서 주심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려한 외모와 함께 조곤조곤하지만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국민적인 주목을 받았다. 탄핵심판 질문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원래 심리 스타일이 질문을 많이 하는 성향이라고 한다.
- 핵심을 찌르는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3]
강 재판관의 질문과 지적에 불만을 품은 대리인단 측의 김평우 변호사는 대놓고 그를 '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했으며 급기야 대리인단은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까지 했다. 물론 신청은 15분만에 각하되었지만 대리인단이 얼마나 강 재판관에게 부담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2017년 3월 10일 온 국민의 심장을 들었다 놓았다 했던 탄핵 심판의 결정요지는 이정미 재판관이 읽었지만 결정요지 자체는 강일원 재판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심리와 결정문 작성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 결정문은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명쾌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중요성 못지 않게 문장력 측면에서도 역대급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4] 유시민이 17년 3월 16일자 썰전에서 "문장이 매우 훌륭하고 (헌재가)고민을 매우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고 극찬했다. 전업작가가 인정하는 클라스
같은 판사들 사이에서 재판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있으며 나름 미중년으로도 유명하다.# 엄친아가 아니라 마친남
2 경력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5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4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담당관
-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 2006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 2006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2008 대법원 대법원장비서실장
- 2009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20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2014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
- 2015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 ↑ 정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로, 이름에서 보듯 유럽 평의회 산하기구로, 법률 자문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2002년부터 비유럽국가에도 개방하여,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 ↑ 일례로 2016년 2월 25일 선고된 2013헌바111 사건을 보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9회에 걸쳐 인터넷에 올려 상관모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특전사 중사가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모두 기각하는 와중에 김이수, 강일원 두 재판관은 상관모욕죄 조항이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위헌의견을 냈다.
- ↑ 강 재판관의 여러 지적에 대리인단은 한 가지도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다.
- ↑ 이는 곧 결정문 자체가 국민에게 올리는 보고서이기에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는 강일원 재판관 개인의 의중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