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문서 :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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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헌법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12조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1] 흔히 "헌법재판관"으로 약칭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2 자격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2]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3]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명
대한민국헌법제111조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같은 항 후문).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4 임기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같은 조 제2항).
5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 제111조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두는데(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같은 조 제3항), 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6 대우 및 신분 보장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15조 후단),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고(같은 조 전단), 나머지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같은 조 후단).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조).
- 탄핵결정이 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7 정치 관여 금지 등
대한민국헌법 제112조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9조).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
8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수 | 이름 | 임기시작 | 임기종료 |
초대 | 조규광(曺圭光) |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2대 | 김용준(金容俊) |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3대 | 윤영철(尹永哲) |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
권한대행 | 주선회(周線會) | 2006년 9월 20일 | 2007년 1월 21일 |
4대 | 이강국(李康國) | 2007년 1월 22일 | 2013년 1월 21일 |
권한대행 | 송두환(宋斗煥) | 2013년 1월 28일 | 2013년 3월 22일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1일 |
5대 | 박한철(朴漢徹) | 2013년 4월 12일 | 2017년 1월 31일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7년 2월 1일 | 2017년 3월 13일 |
9 역대 헌법재판관
9.1 제1기 헌법재판관 (1988~1994)
소장 조규광(노태우 대통령 지명 상임재판관, 변호사)
김양균(노태우 대통령 지명 상임재판관, 광주고검장)
최광률(노태우 대통령 지명 비상임재판관, 변호사)
한병채(국회선출 상임재판관(민주정의당 지명), 판사, 4선의원)
변정수(국회선출 상임재판관(평화민주당 지명), 인권변호사)
김진우(국회선출 비상임재판관(통일민주당 지명), 변호사)
이시윤(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상임재판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대 법대 교수) -> 이재화(윤관 대법원장지명)
김문희(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상임재판관, 변호사, 현재까지 유일하게 2기 연임 12년간 재임)
이성렬(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비상임재판관, 대법원판사, 12대 민정당 전국구의원) -> 황도연(김덕주 대법원장지명)
초창기에는 상임재판관 6명에 비상임재판관 3명.
1991년 11월 30일, 재판관 전원이 상임이 되도록 헌재법이 개정됨.
1991년 8월 26일 이성렬 헌법재판관이 정년퇴임하고 황도연(사법연수원장, 판사)이 후임으로 지명.
1993년 12월 30일 이시윤 헌법재판관이 감사원장에 임명되면서 사임, 이재화(법원장 출신)가 후임으로 지명.
1기에서는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1, 2, 3당이 1명씩 지명.
9.2 제2기 헌법재판관 (1994~2000)
소장 김용준(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법관)
김진우(김영삼 대통령 지명, 1기에서는 국회선출(통일민주당), 2기에는 대통령지명으로 연임후 정년퇴임) -> 이영모
정경식(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구고검장, 초원복국집 사건 연루자)
김문희(국회선출(민주자유당), 1기에는 대법원장지명, 2기에는 여당의 지명으로 연임, 유일하게 12년 재임)
조승형(국회선출(민주당), 인권변호사, 13대 평민당 전국구의원) -> 하경철
신창언(국회선출(민주자유당), 부산지검장)
고중석(윤관 대법원장 지명, 광주고등법원장)
황도연(김덕주 대법원장 지명, 사법연수원장) -> 한대현(윤관 대법원장지명)
이재화(윤관 대법원장 지명, 지방법원장) -> 김영일(최종영 대법원장지명)
1997년 1월 22일 정년퇴임한 김진우의 후임으로 이영모(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가 지명됨.
1997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황도연의 후임으로 한대현이 지명됨.
1999년 9월 25일 정년퇴임한 조승형의 후임으로 하경철(새정치국민회의 지명, 변호사)이 지명됨.
1999년 12월 30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재화의 후임으로 김영일(판사)이 지명됨.
2기에서만 여당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함. 3기부터는 여당 1 : 야당 1 : 여야합의 1의 비율로 선출.
9.3 제3기 헌법재판관 (2000~2006)
소장 윤영철(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법관)
이영모(김영삼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주선회(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송인준(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구고검장)
권성(국회선출(한나라당), 서울행정법원장)
하경철(국회선출(새정치국민회의), 변호사) -> 이상경(새천년민주당 지명, 특허법원장) -> 조대현(열린우리당 지명)
김효종(국회선출(여야합의), 서울지방법원장)
김영일(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 이공현(이용훈 대법원장지명)
김경일(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수원지방법원장)
한대현(윤관 대법원장 지명) -> 전효숙(최종영 대법원장지명)
2001년 3월 23일 정년퇴임한 이영모의 후임으로 주선회 지명.
2003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한대현의 후임으로 전효숙 지명.
2004년 1월 28일 정년퇴임한 하경철의 후임으로 이상경 지명.
2005년 3월 14일 정년퇴임한 김영일의 후임으로 이공현 지명.
2005년 6월 6일 탈세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이상경의 후임으로 조대현 지명,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지연으로 7월 11일 취임.
9.4 제4기 헌법재판관 (2007.1 ~ 2013.1)
직 | 성명 | 나이 | 연수원 | 전직 | 임기 | 지명 주체 |
소장 | 이강국 | 1945년생 | 8회 |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고문 | 2007.1~2013.1 | 대통령 (노무현) |
재판관 | 이공현 | 1949년생 | 3기 |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 2005.3~2011.3 | 대법원장 (최종영) |
재판관 | 조대현 | 1951년생 | 7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05.7~2011.7 | 국회 (열린우리당 ) |
재판관 | 김희옥 | 1948년생 | 8기 |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 2006.9~2010.12 | 대통령 (노무현) |
재판관 | 김종대 | 1948년생 | 7기 |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 2006.9~2012.9 | 대법원장 (이용훈) |
재판관 | 민형기 | 1949년생 | 6기 |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 2006.9~2012.9 | 대법원장 (이용훈) |
재판관 | 목영준 | 1955년생 | 10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 2006.9~2012.9 | 국회 (여야합의) |
재판관 | 이동흡 | 1951년생 | 5기 |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법원장 | 2006.9~2012.9 | 국회 (한나라당) |
재판관 | 송두환 | 1949년생 | 5기 | 민변 회장,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원 | 2007.3~2013.3 | 대통령 (노무현) |
재판관 | 박한철 | 1953년생 | 13기 | 서울동부지검장, 김앤장 변호사 | 2011.2~ 2013.4 | 대통령 (이명박) |
재판관 | 이정미 | 1962년생 | 16기 |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 2011.3~2017.3 |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 김이수 | 1953년생 | 9기 |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 2012.9~2018.9 | 국회 (민주통합당) |
재판관 | 이진성 | 1956년생 | 10기 |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 2012.9~2018.9 |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 김창종 | 1957년생 | 12기 | 대구지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 2012.9~2018.9 |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 안창호 | 1957년생 | 14기 |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 | 2012.9~2018.9 | 국회 (새누리당) |
재판관 | 강일원 | 1959년생 | 14기 |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2012.9~2018.9 | 국회 (여야합의) |
소장 이강국(노무현 대통령 지명, 대법관, 전효숙 사태로 2007년 1월 12일에 취임)
주선회 -> 송두환(노무현 대통령 지명, 변호사, 대북송금 특별검사)
김희옥(노무현 대통령 지명, 법무부 차관) -> 박한철(이명박 대통령 지명, 서울동부지검장)
이동흡(국회선출(한나라당), 수원지방법원장)
조대현(국회선출(열린우리당), 판사) -> 조용환 사태로 4기 재판소 구성 전까지 공석이 됨.
목영준(국회선출(여야합의), 법원행정처 차장, 이회창 이후 법조계 제2의 로열로더,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이공현 -> 이정미(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전효숙 이후 2번째 여성 헌법재판관)
김종대(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창원지방법원장, 향판 출신)
민형기(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인천지방법원장)
2006년 8월 16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밟던 중 한나라당의 반대로 11월 27일 본인이 지명철회를 요청.
2006년 12월 21일 이강국이 4기 소장 후보로 지명,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12일 취임.
2007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주선회의 후임으로 송두환 지명.
2011년 1월 김희옥이 모교인 동국대 총장 공모에 지원하며 임기 중 사퇴,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으로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명.
2011년 7월 11일 조대현이 임기만료로 퇴임, 조대현의 후임으로 민주당이 지명한 조용환(인권변호사)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 4기 재판소가 구성되기 전까지 조대현의 후임은 공석이 됨.
2011년 3월 14일 이공현이 임기만료로 퇴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후임자로 이정미 지명.
9.5 제5기 헌법재판관 (2013.4 ~ 2017.1)
직 | 성명 | 나이 | 연수원 | 전직 | 임기 | 지명 주체 |
소장 | 박한철 | 1953년생 | 13기 | 김앤장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 | 2013.4~2017.1 | 행정부 (박근혜) |
재판관 | 이정미 | 1962년생 | 16기 |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 2011.3~2017.3 | 사법부 (이용훈) |
재판관 | 김이수 | 1953년생 | 9기 |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 2012.9~2018.9 | 입법부 (민주통합당) |
재판관 | 이진성 | 1956년생 | 10기 |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 2012.9~2018.9 | 사법부 (양승태) |
재판관 | 김창종 | 1957년생 | 12기 | 대구지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 2012.9~2018.9 | 사법부 (양승태) |
재판관 | 안창호 | 1957년생 | 14기 |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 | 2012.9~2018.9 | 입법부 (새누리당) |
재판관 | 강일원 | 1959년생 | 14기 |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2012.9~2018.9 | 입법부 (여야합의) |
재판관 | 서기석 | 1953년생 | 11기 |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 2013.4~2019.4 | 행정부 (박근혜) |
재판관 | 조용호 | 1955년생 | 10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원장 | 2013.4~2019.4 | 행정부 (박근혜) |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으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소장이며 또한 최초의 검사 출신 소장이다. 원래는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여러가지 비리 혐의로 인해 결국 2월 13일에 자진 사퇴했다. 뒤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박한철, 2013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송두환의 후임으로 서기석과 조용호가 임명되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서 5기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헌법재판소 심판 사항[4]에 대해 심판하는 첫 번째 재판관들이 되었다.
또한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국내 극좌세력을 날려버린 전력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극우세력도 날려버리는 재판관들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현되었다.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 다음으로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게 되었다.[5]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후임자는 지명되지 않아 8인 체제이다. 이에 나경원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2017년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 변호사를 2017년 3월 6일에 지명하였다.[6][7]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헌법재판소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 사소한 표현상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대법원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이 '대법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법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 ↑ 대법관의 경우(20년 이상, 45세 이상)보다는 경력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 ↑ 법관의 결격사유(법원조직법 제43조)와 같다.
-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 ↑ 헌재규칙에 의해 선임 재판관으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하다가, 헌재 회의에 의해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선출되었다.
- ↑ 지명했다고 3월 14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며, 인사청문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므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최대 한 달까지는 7인체제로 가게 된다.
- ↑ 다만,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궐위에 의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하지 못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