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 카추

Ала качуу[1]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900년간 이어온 풍습. 일명 납치혼이다.

남의 부족의 여성을 약탈하는 유목민 문화와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동 문화가 겹쳐서 알라 카추가 생겼다고 한다. 보통 결혼은 여성의 집안에게 가축을 주는 것으로 혼을 성사시켜 일반적인 결혼식을 올리거나 합의하에 납치혼 의식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가난으로 인해서 아무런 제약도 없이 길가의 여성을 납치하여 부부가 되려는 집안들이 있다는 것. 보통 택시를 이용하거나 친구를 매수하여 납치혼을 한다고 한다. 사실 알라 카추를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정했지만 처벌되는 사례는 없다고. 또한 형량도 형편없어서 가축 절도 보다 못한 형량을 가진다고 한다(하단 첨부된 망명 기사 참조).[2] 공무원이나 경찰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도 전통이니 하며 넘어간다고 한다. 정말 억울하게 납치를 당해서 신고를 해도 처벌은 고사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납치는 특히 5월에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바로 여자들의 교육의 끝나는 졸업 시즌=납치 시즌으로 된 것(...) 즉 19살 즈음의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다가 납치당해서 원치 않는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학업이 끝나지 않았다 해도 일단 납치를 당하면 얄짤없다. 결혼식이 끝난 후부터 신부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므로 학업은 중단되고 강제로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다.

납치가 바로 순결을 잃게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납치당한 여성의 80%는 결혼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일단 유부녀는 머리에 흰 두건을 써서 홀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데 분명 알라 카추가 유부녀까지 데려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인 듯. 납치당한 여성은 일가족들에게 여러 설득과 협박을 당한다고 한다. '행복할 것이다', '이거 반대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에서 '우리에게 잘못 보이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 '아주 못난 남자에게 납치당하고 싶냐' 등의 심각한 협박까지 해서 납치혼을 성사시킨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렇고 저런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3] 여성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잔인한 행위다.

사실 납치혼은 세계 전역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예로 납치혼은 키르기스스탄 옆동네인 몽골, 카자흐스탄이나 카라칼파크스탄[4],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있었던 풍습이다. 한국에서도 보쌈이 그 예이다. 또한 이 풍습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순결을 잃었다며 매도하는 행위 역시도 있었다. 문제는 저 동네는 저런 행위를 자랑스런 전통으로 여기는 인식과 범죄나 다름없는 풍습이 지금도 성행한다는 것. 옆옆나라도 그렇고 이쪽 동네는 중동 문화권 중에서도 가장 여성 인권을 요상하게 찜쪄먹은 동네

단, 워낙 오래된 전통이고 전체 절반이 넘는 결혼이 납치혼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여기에도 '진짜 납치' 와 '가짜 납치' 가 있다. 이중 일부는 '가짜 납치' 로 남자와 여자가 짜고 남자가 셋팅을 해놓으면 여자는 알아서 납치되어주는 것이다. 이 경우는 '진짜 납치', '여성 인권 무시' 가 아니라 그냥 전통 혼례 방식이다. 여성이 청혼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수락한다면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난 여자이거나 흠집이 있는 여자로 보는 시선이 있어서 이런 방식을 택한다고 한다. 혼례를 치른 후에 신랑측은 신부측에 용서를 빌러가며 신부를 훔쳐간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비는 의미로 신부측이 원하는 일들을 해준 후 함께 잔치를 연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가짜 납치' 를 빙자한 '진짜 납치' 라는 점이다. 사전에 정하지 않은 문자 그대로의 '납치' 를 당해 자살하는 여성의 사례도 있고 어렵게 집으로 돌아와도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사회에서 굴러떨어지는 일도 빈번히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여자가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해도 이 납치혼을 당하면 무를 수가 없다. 분하고 억울해도 돌아갈 곳이 없기에 혼례를 치루지만 사랑이 있는 경우는 드물며 있기나 할까 이러한 가정에선 남편의 폭력 사건이나 이혼률도 높다. 그리고 이혼을 한다 해도 이런 풍습이 남아있는 국가에서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경제 문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국인 여성도 당했다가 교민들이 급히 달려가서 납치범 가족을 설득해 구해준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이다.

이 납치혼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키르기스스탄의 여성이 미국에 망명신청을 한 사례도 있다.

알라 카추에 관한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 Watch)의 2006년 보고서. 수정하기 전에 읽어보자. 참고로 영어로 된 보고서다.
  1. 직역하면 '잡아 달아나기'라는 뜻이다.
  2. 키르기스스탄의 법에 의하면 17세 이하와 18세 이상의 여성 납치 행위에 대해 각각 최고 10년과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 11년형의 가축 절도보다는 여전히 형량이 낮다. 한국의 유괴 형량을 보면 "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한국에 비해 형량이 매우 약한 것은 아니지만, 가축절도보다 형량이 낮다는 것은 "여성이 가축만도 못하게 취급받는 사회 현실"을 대변하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권 관련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런 쪽에서는 흔하디 흔한 시츄에이션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은 지옥이다.
  4. 우즈베키스탄 안에 있는 말만 자치령으로 우즈베크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