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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7년 현대건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건설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분양과 관련된 사건이다.
2 전개
1970년대 말,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여 아파트 건설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강남구의 땅값이 한창 올라갔다. 이 때, 현대건설은 정부로부터 경부고속도로 건설 대금으로 한강 공유수면을 받았다. 현대그룹은 이 곳을 매립,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처음에 정주영 회장은 아파트건설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나 당시 부장이던 이명박이 적극 주장하여 아파트를 짓게 되었다.[1] 정주영의 차남 정몽구가 한국도시개발[2]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문제는 분양에서 터졌다. 원래 현대건설은 이 아파트를 지을때 모두 1512가구를 건설하되, 952가구는 현대의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560가구만 일반에게 분양한다는 조건으로 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하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분양권에 보통 아파트 한 채 값의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당시, 일부 높으신 분들은 현대그룹의 고위 관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분양권을 얻게 해 달라고 하였다. 결국, 무주택 사원들에게 돌아가야할 아파트 952가구는 291가구만 사원들에게 분양됐고, 나머지 가구는 전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기업인, 언론인, 현대그룹 임원들의 친척, 동창들에게 분양되었다.
1977년 11월, 청와대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에 관한 투서가 올라가고,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터트렸다. 그러자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 정몽구와 한국도시개발사장을 비롯해 곽후섭 서울시 부시장, 주택은행 임원 등 5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특혜분양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특혜분양을 받은 국회의원들 중 육인수를 제외하고 오제도, 박삼철, 김명윤, 한병채. 박주현 등은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공천에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