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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에로물의 클리셰를 정리한 순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살짝만 건드려도 홍조를 띄는 것은 기본이며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도중에 절대로 멈추는걸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창작물이니까 가능한 허구, 즉 남자들이 바라는 섹스 판타지일 뿐이라는 걸 명심하자.
실제로 저 클리셰 대로 행동하는 건 대부분 인간으로서 하면 안될 짓이며, 당연히 법적으로도 처벌받는다.
물론 현실과 판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에로물의 클리셰를 실행에 옮긴 사례들이 실제로 전세계에 있다.
물론 당연히, 모두 철창행이 되거나 칼침을 맞고 골로 갔다.
2 목록
2.1 협박 → 성관계
여자의 은밀한 모습을 찍은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여자를 협박[1]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다.
-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확실하게 남으므로 들키지 않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재판에서도 확실하게 유죄 선고를 받아 검사와 판사가 편해진다. 변호사도 참 할 말이 없어질 듯. 다만 이건 행위의 결과이지 행위의 목적인 여자와의 쿵떡 자체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까발려지느니 한번 더럽히고 만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누구도 장담 못한다. 또한 여자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동네에 뿌리면 자신의 형만 늘어나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폭로하는 자충수다.
2.2 성관계 → 협박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고, 그 때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 여성을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다.
이게 위의 "협박 → 성관계"와 합쳐서 "한번만 하게 해주면 협박용 데이터 처분할게"라고 해놓곤 성관계를 가지고나서 "원래 가지고있던 데이터는 처분한다고 했지만 새로 협박거리를 안 만든다곤 안 했다?" 같은 패턴도 있다.
- 현실 : 강간죄에 협박죄가 더해진다. 협박은 물론 강간도 입증이 편하게 되므로 판사와 검사가 더욱 편해진다.
- 만일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게 잘못 돌아가기 시작하면 좋으니까 계속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피해자를 몰아가서 피해자가 소취하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나쁜 케이스도 존재한다.
2.3 강한 부탁 → 성관계
여성이 남성의 강한 부탁을 받거나 말빨에 밀려서 "어쩔 수 없네"라며 성관계를 해준다.
- 현실 :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모를까 적어도 일반적인 친구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일은 사실상 0%에 가깝다.
- 이렇게 자는 것보단 그냥 진짜 친구처럼 지내는 남녀가 술마시다 눈 맞아서 원나잇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2.4 질내사정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던 범인이 질내사정을 시도하자 피해 여성이 "그것 만은 제발"같은 말을 한다.
- 현실 : 질내사정을 한다면 그 정액이 강간의 증거품으로 남는것은 당연지사.
2.5 최음제 → 오르가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최음제를 먹여서 피해 여성을 오르가슴에 도달하게 만든다.
- 현실 1 : 일반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판용 최음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한 효과를 내는 약물로 최음제라고 광고하는 것에 불가하다. 그리고 최음제로 팔리는 약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아서 함부로 먹었다가는 실신이나 구토같은 부작용으로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다. 비슷한 클리세로 수면제나 마취약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박탈한다음 관계를 저지른다는 것도 있는데 결론은 하지말자 클리세처럼 사람을 순식간에 잠재우거나 마취시키정도면 상당히 약효가 강하거나 양이 많아야 하는데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그 쇼크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다.[2] 그러면 강간죄에 살인죄도 추가된다.
- 현실 2 : 마약소지죄나 약물남용죄가 추가된다.
- 현실에서 효과가 저렇게 강력한 약물은 당연히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없게 되어있다.
- 있다면 마약이거나, 중대한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물이다. 그런것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최소한 평범한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아니다.[3]
2.6 오르가슴 → 성노예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여성에게 오르가슴을 느끼게 만든 다음 성노예로 만든다.
대표적인 강간 판타지이며,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종종 비난받곤 하는 이유기도 하다.
2.7 유혹
입으로는 안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호감도 상승세.
- 현실 :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 따라서 읽어야 하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론 안된다고 하면 아니라는 뜻이 맞다.(…)
2.8 바람피는 걸 들킴 → 연인 공유
연인(혹은 와이프)이 있는 남성이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는 도중 본래의 여친에게 들키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다가 결국 한 발씩 양보해 남친을 공유하자(…)는 바람직한 결론을 내린다.
- 현실 : 아예 처음부터 (물론 매우 희박한 확률의 성벽이긴 하지만) 상호간의 합의하에 3P를 전제로 한 관계도 아니고,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을 목격하고 진짜로 그런 선택을 하는 여자가 현실에 있다면 간통죄가 존재할 리가 없다. 아니 솔직히, 이건 너무나도 자주 차용되지만, 이제껏 이 목록에 작성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결과가 자명해서 작성되지 않은 듯.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다. 작가가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를 전개하다가 해결하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끝내는 듯.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만 올라가도 두 집 살림하는 능력자 할아버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저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10중 10은 나이스 보트 찍는다. 사실 저건 양보라기보다 그냥 처첩 개념이었지만...
2.9 납치,조교,고문,학대 → 성노예로 만들기
일본 에로 영화 "완전한 사육"이나 여러 성인물에서는 좋아하는 이성을 납치해 성적인 고문과 조교를 통한 학대로 성노예를 만든다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쾌락과 고통을 주어서 이성을 충실한 성노예로 만든다.
- 현실 : 가장 불가능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거나 상대방의 정신을 붕괴시키는것은 쉬우나 에로물처럼 주인공의 말에 죽고살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성을 만든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일본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에로물에 나오는 것처럼 채찍, 사진찍기, 관장, 성고문한 사건이 있었는데 납치된 여성은 이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납치범을 방심시킨뒤 탈출. 경찰에 신고하여 납치범은 체포되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자애를 납치하여 10년간 강간과 감금하였는데 납치범 몰래 열쇠키를 훔쳐서 탈출, 위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경찰에게 신고. 납치범은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 졌다.
2.10 기타
많은 성인물에서 상대방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고 할때 애액이 흘러나오거나 유두가 서는 것으로 상대방이 "흥분했다","변태다","실은 당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하는 폭언들이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하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위기감을 갖게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신체반응 중 하나다. 많은 성인물에서 이러한 신체반응이 마치 상대방이 관계맺는 것을 허락하거나 변태로 인정하게 만드나 실상은 위기감을 갖게되면서 몸이 민감해 진거지 절대로 상대방이 허락하거나 즐기는 것이 아니다.
- ↑ 데이터를 경찰도 못 찾을만한 데다 백업해놨다던가, 내 동료가 엔터키만 치면 체포되기도 전에 인터넷에 동네방네 뿌려질 거란 식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다.
- ↑ 응급수술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수술을 할때 환자의 신체상태와 피검사를 통해 수술받는 환자가 견딜수 있는 마취약양을 꼼꼼하게 계산한 다음에 한다. 그만큼 마취약도 잘못쓰면 사람잡는다
- ↑ 실제로 강한 마취약이나 수면제 혹은 강한 항정신성 약물로 인한 범죄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할경우 사망하는 경우가 뉴스에 보도 되었다. 당연히 이런 약물을 사용한 범죄자들은 성범죄에 살인 혹은 살인 미수죄가 추가되었고 범죄자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했다
- ↑ 실제로도 성범죄는 모르는 사이보다는 이웃 등 아는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