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한자:年會費
일본어:年会費
영어:annual fee
연회 비가 아니다!!! 연 회비 다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연 단위로 내는 돈.

1 신용카드

한국의 거의 모든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다. 즉, 카드대금 외에 매년 카드사에 상납해야 할 돈이 청구된다.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2000원짜리부터 200만원짜리까지 카드의 혜택과 간지레벨 등급에 따라 천차만별.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초년도 연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그린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화물차유류비지원카드, 경차사랑카드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 발급되는 카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단위에서 연회비 면제가 아닌 아예 연회비가 없이 발급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합법적(?)인 무실적 연회비면제 신용카드를 찾는다면 정부보조금카드를 발급받자.

카드 발급시 제공하는 사은품은 평균 연회비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보통 카드사 라인업을 보면 3천원짜리 로컬 실버부터 100만원짜리 인피니트/월드마스타급(...)까지 연회비가 분포하니 평균 연회비의 10%라도 한두푼은 아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발급하면 사은품으로 잘 받아봐야 비누, 치약, 세제(...) 모집인을 잘 고르거나 홈페이지 등에 고객 유인 이벤트 등을 잘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복구된다.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특별/제휴연회비로 구성되며 제휴연회비가 붙는 정도는 카드사마다 다르다. 대표적으로 생각만 하는 카드사얼굴만 반반한 카드사, 스마트하게 고객을 털어먹는 카드사는 제휴연회비로 장난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욕을 많이 먹는 곳들이다. 반면에 어떤 맘씨 좋은 카드사의 경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회비 정책이 매우 관대해서, 대부분의 상품이 기본연회비만 있고 그나마도 한 카드의 기본연회비만 면제받으면 나머지도 전부 면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굴비라고 해도 플래티늄급 이상이면 제휴연회비는 꼬박꼬박 청구하니 이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이 회사도 전부 제휴연회비로 돌리는 바람에 옛날같지가 않으니 조심.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차년도 연회비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

보통 기본연회비는 회원 단위로 부과하며, 특별/제휴연회비는 카드 단위로 내도록 되어 있다. 회원별 연회비를 적용하는 카드만 발급받는다면 카드를 수십장씩 받아도 총 연회비가 만원 이하도 안 될 수 있다. 반면에 씨티, 외환, SC 등 일부 카드사는 철저한 상품별 연회비 시스템이라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연회비 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곳들은 전액 제휴연회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는 일할 계산으로 반환된다. 단, 해당 카드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사용 대금을 연회비에서 차감하여 환급하며 서비스 이용 금액보다 연회비가 큰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보통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되니, 카드를 해지했더라도 결제계좌는 없애지 말자. 연회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일할 계산해도 몇천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애초에 연회비가 없는 정부보조금카드(그린카드, 아이행복카드, 경차사랑카드 등)는 연회비환급 또한 그런 거 없다.

2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대부분 연회비가 없으나, 일부 상품에 1,000~150,000원 정도의 연회비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상품설명서를 읽어볼 것. 보통은 플래티늄 카드에 천원에서 십만원 정도의 연회비가 걸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은BC 스타일체크카드, 우리BC 챔스체크카드 등 플래티늄급이 아닌 일반 체크카드에도 연회비를 받는 상품이 있다. 하이브리드 카드도 체크카드에 신용한도를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상품으로 신용체크겸용과 체크전용이 나오는 우리 다모아, 씨티 체크+신용카드 등은 순수한 체크형으로 받지 않으면 연회비가 나온다. 물론 그 이전에 신용조회가 들어가겠지만

현대카드하이브리드 카드도 아닌 주제에 체크카드에 연회비를 받는다. 단, 산림조합 현대체크 C, 하나은행 현대체크 M, 이마트 e체크는 연회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