ゴーストップ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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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스톱의 의미
화투와 관련된 사건 고(Go)스톱(Stop), 통행에 관련된 사건이다.
2 사건의 발단
1933년 6월 17일 오전 11시 반 경, 오사카 키타 구 텐진바시6쵸메(天神橋六丁目)에서 일본 육군 보병 제8연대 나카무라 마사카즈(中村政一) 일등병이 빨간불에 길을 건넜고, 이에 교통계의 토다 타다오(戸田忠夫) 순사가 "어이! 이봐!"라고 외치며 그를 저지했다. 경찰 앞에서 교통신호를 어긴 정도이니 당연히 경범죄 정도로 마무리될 일이었으나 나카무라 일등병이 "왜 멈추어야 하는가? 나는 지금 공무 수행 중이다."라며 마구 반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이 싸움은 결국 군인과 경찰이 길거리에서 주먹다짐을 하는 일까지 발생시켰고 이 사건에 대해 일본 육군은 "일개 순사 따위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일개 일병 따위는 그래도 되고? 이에 당연히 오사카 경찰측에서는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육군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육군의 횡포다."라며 맞대응했다.
3 군인과 경찰
결국 나카무라 일등병과 토다 순사가 소속된 일본 육군 4사단 참모장 이세키 다카마사(井関隆昌) 대좌가 아와야 센키치(粟屋仙吉) 오사카 경찰부장과 만나 재차 말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아와야: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거리에 나왔을 때 시민의 한사람으로 순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이세키: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덴노의 군인이니, 거리에 나와도 치외법권적 존재이다.
아와야: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시정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경찰관인 우리들은 공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당시 일본군의 논리는 통수권과 황군의식을 남용해서 자신들은 덴노의 군대이지 국민의 군대가 아니고, 따라서 덴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대에 대해서 국민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세키 대좌는 "우리는 여기서 눈부신 군대 깃발을 흔들고 황군의 명예를 위해 담담하게 싸울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명예롭고 깨끗하게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아와야 경찰부장은 '폐하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경찰관 역시 폐하의 경찰관이다. 육군 측이 폭행과 상대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우리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맞섰다.
4 마무리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며 급기야 육군대신인 육군 대장 아라키 장군이 나서, 육군의 명예를 걸고 경찰측의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결국 명예고 뭐고 천황 히로히토가 개입해서 "그런데 오사카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는가?"라는 질문 한마디를 던지자 아라키 장군은 덴노에게 경찰에 대한 선처를 다짐하면서 즉각 꼬리를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은 두 당사자가 사진기자 앞에서 사이좋게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 이를 신문에 내어 국민들에게 화합하는 군대와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사건이 화해의 연출로 마무리 된 후에는 군형법과 일반 형법을 모두 손질하여 사법관할의 범위를 확실히 규정하게 되었다.
파일:Attachment/오사카 고스톱 사건/01.jpg
왼쪽이 나카무라 일등병, 오른쪽이 토다 순사. 그런데 사건의 발단이 된 두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했을 지도 모른다. 아래 문단 참조.
5 기타
- 베츠미야 단로의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건의 설명이 있는데, 원래 일본 육군이 채용한 독일 육군의 군법에 따르면 영외에서 법률위반을 하게 될 경우 최초 단속이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법적 심판은 헌병이 신병을 인도받은 뒤 군법회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공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일본 군형법이나 일반형법 모두 관련 조항이 애매모호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식인지라 영외에서 벌어진 군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관할을 놓고 언젠가 한바탕 시끄러워질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 아와야 서장은 이후 히로시마 시장직까지 맡았으나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미군이 투하한 원자폭탄에 사망하였다. 또 나카무라 일등병은 그가 속한 육군 제4사단 8연대가 일본 육군에서도 멍청한 부대로 유명했으며, 특히 러일전쟁 당시 연전연패를 거듭해 패전이 두렵지 않은 부대라는 별칭까지 있었다. 그래서 상비사단임에도 불구하고 1937년까지 최전선에 투입되는 일이 전혀 없었고, 2차대전 종전 당시에도 방콕에서 휴식 중이어서 일본군에서 가장 전사자가 적은 부대였던데다 귀국할 당시 혈색이 너무 좋아서 본토의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였다.(일본 육군 제4사단에 대한 다른 이야기)
- 만약 이 사건이 육군과 경찰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면 경찰 측은 나카무라 일등병이 제대하는 11월까지 기다려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1] 이 소식을 들은 육군 측은 그렇게 한다면 육군 병사로 전역한 토다 순사를 예비역 소집영장을 발부해 현역으로 만든 다음 군법회의에 회부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정작 처음에 싸운 두 사람은 일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한다.
- 나카무라 일등병과 토다 순사는 모두 전후까지 살아남았다고 한다. 토다 순사는 성을 나카니시로 바꾸었다.
- 참고로 이 문제 때문에 이후에도 일본 경찰과 일본군 사이에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패전했을 때 경찰 쪽에서는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럴 줄 알았지"...라며 비웃는 반응이었다. 이런 감정이 이후에도 이어져서 그런지 현재 일본 경찰과 자위대의 사이도 서먹서먹한 편이다. 자위대가 훈련 때문에 도로로 전차를 이동시켰다가 패트롤로 뒤쫓아온 경찰에게 벌금딱지 끊기며 딴지 걸린 사례도 있다.
- 이 문서는 경찰 쪽에 다소 우호적으로 작성되었고 육군의 병크가 맞지만 사실 일본 제국 경찰도 심심하면 고문하고 인권을 탄압하던 만만치 않게 막장인 집단이다. 악명높은 특별고등경찰(특고)은 일본 육군 헌병과 함께 국민들의 원성을 사, 종전 후 한동안 헌병과 특고 출신들이 성난 국민들에게 길거리에서
사이좋게얻어터지는 일이 흔했다.
- ↑ 참고로 당시 일본 경찰은 재판소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도 자의로 피의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29일까지만 가능하지만 당연히(...) 일본 경찰은 편법을 써서 한정없이 구금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