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臣.
1 조선시대 용어
조선 고종 31년(1894년) 이후에 설치한 내각 각 부의 으뜸을 가리키는 벼슬이다.
2 군주국에서 총리(수상) 및 장관을 가리키는 말
2.1 일본의 국무대신
大臣. 일본국의 성직자(省職者)를 말한다. 성직자란 일본 행정부 각 성(省)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특징인데 의원이 아니면서 대신을 지내는 사람은 민간인이라고 부른다.
으뜸은 내각총리대신인데 문민이어야 한다. 대신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되며 덴노에 의해 임명된다. 다만 덴노의 경우는 형식적인 절차로 덴노가 자기 의견을 들어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한다면 거부할 수 없게 여러 법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다.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면책특권이 있다.
국무대신은 총 14명이다.
- 내각총리대신 : 내각부
- 총무대신: 총무성
- 법무대신: 법무성
- 외무대신: 외무성
- 재무대신: 재무성
- 문부과학대신: 문부과학성
- 후생노동대신: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대신: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대신: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대신: 국토교통성
- 환경대신: 환경성
- 방위대신: 방위성
-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국가공안위원회의 으뜸으로 밑에 경찰청 장관을 둔다.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한국의 특임장관과 비슷한 제도로 필요에 따라 배치된다.
3 만화 아카메가 벤다!의 등장 악역 대신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