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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도 「은행법」.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의 설립, 영업,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시시콜콜 규제해 놓은 법률.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증권, 선물, 종금업무는 하나의 법령으로 그레이트 파이널 퓨전하게 된 데 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의 모-자회사간의 관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취급한다. 또한 은행, 은행업, 은행업무, bank, banking 등 누가 보아도 이건 은행이라고 판단할 문자를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
이외에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법적으로 은행 명칭을 쓸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별도 은행들도 별 말 없으면 은행법 준용이라는 구절이 각 법에 있으므로 은행법상의 은행에 포함되며 나무위키에서도 은행이라면 아래 은행까지 포함한다.
- NH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기관이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이 은행법을 준용한다.
- 수협중앙회: 농협은행처럼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이라 지칭할 수 있다.
- KDB산업은행
- IBK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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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신용은행: KB국민은행에 인수되었고, 이후 법령 폐지. -
한국주택은행:한국장기신용은행과 마찬가지로KB국민은행에 인수되었고, 이후 법령이 폐지 되었다. -
KEB외환은행: 1989년 12월 30일 부로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되버림으로써 민영화가 되어버렸고, 2012년 1월 27일엔빌어먹을금융위가 하나금융그룹의 KEB외환은행의 인수를 승인한것을 시점으로 → 2015년 8월 7일엔 합병공고 → 같은 해 9월 1일엔 KEB 하나은행 통합법인 출범 → 다음 해 6월 3일엔 KEB외환은행의 전산이 18시부로 내려감과 동시에 금결원에 장애(!!!)은행(...)으로 등록 및 전산차단(ATM은 16시부터 전면 차단) → 다음날 6월 4일부터 6월 6일 동안은 전산통합 작업으로 예금거래 전면 중단 → 사흘뒤인 6월 7일 새벽 1시 50분 부로 통합전산망시스템 가동 및 공동망이 개시됨으로써 전산상으로나마 남아있던 KEB외환은행은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야 말았다(...). - 지방은행
다만 상호저축은행은 이름만 은행이고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은행을 야구에 비유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소프트볼이다. 비슷해 보일뿐 완전히 다른 기관이고 규제 개수도 상호저축은행이 훨씬 허들이 낮다. 그만큼 대접도 은행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