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다른 병원에서 안 돼 가지고 이리로 왔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날 뻔했습니다.
1 개요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 종합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의원을 거친 다음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실시됐다. 그러나 1998년 권역 진료의뢰제도가 폐지[1]된 이후에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원칙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을 거쳐 3차 의료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으나[2]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흔해졌다. 1,2차 의료기관이 미덥지 않거나(1,2차 의료기관에 갔는데 차도가 없다든가) 심각한 질병이거나, 혹은 희귀한 증상일 경우(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모르겠다든가)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사정을 설명하면 진단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3]
여담이지만 1,2차에 비해 3차 의료기관이 훨씬 의료비가 비싸다. 이는 본인이 차상위경감 등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고 있어도 적용된다. 물론 어느 정도는 경감되기 때문에 비경감자에 비하면 훨씬 싸게 진료받을 수 있다. 다만 몇몇 비급여 계열의 시료나 검사 등등은 경감 혜택을 받지 않는다.
2 구성
크게 1차의료, 2차의료, 3차의료로 구성된다. 특수진료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름만 봐서는 마치 1차 병원이 가장 클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진료단계를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병원 규모도 커지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병원·약국찾기에서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등)로 검색이 가능하다.
2.1 1차의료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 처음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의, 개업의, 전과의, 초진의 즉 일반적인 의사 가 이를 수행하며, 1차의료 전문기관을 의원이라 한다(업계에서는 로컬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건강서비스와 처음 접촉하는 기관으로서 예방과 경증 질환의 치료를 동시에 담당하며, 2차의료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농·어촌과 같은 한지에서는 입원을 겸하기도 한다. 도시에서는 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은 특수과도 1차의료에 포함한다.
- 1차 병원 : 의원과 병원 급.
- 1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30병상 이하를 갖추고 있으면 의원급에 속한다. 병상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 따라서 의사 1~2명이 진료하는, 집근처의 소규모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원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병원 간다"는 말은 써도 "의원 간다"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왠지 한의원은 한의원이라고 한다.그냥 관용적으로 '병원'이란 말에 의사 혼자 단독 진료하는 의원도 포함돼서 별 구분없이 쓰이고 있다. - 1차 병원, 한방병원 : 30~100개의 병상이 있어야 한다.
- 1차 치과병원 : 입원 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실이 없어도 상관없다.
- 1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30병상 이하를 갖추고 있으면 의원급에 속한다. 병상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 따라서 의사 1~2명이 진료하는, 집근처의 소규모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원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병원 간다"는 말은 써도 "의원 간다"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 요양병원 : 항목 참조.
2.2 2차의료
1차의료에서의 진단을 거쳐 일반적인 외래진료가 아닌 입원진료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될 때에 공급되는 의료. 2차의료의 공급성이 너무 좋은 경우 1차의료의 수요를 흡수하여 1차의료가 고사하기도 한다. 2차의료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보건 경제적 측면에서 중앙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차의료로 이관된다.
2차 병원이 되려면 병상이 100개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 과목은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정신과, 치과가 있어야 하며, 각 과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구색을 갖춘 종합병원, 어느정도 규모가 큰 이름있는 병원들은 보통 2차 병원이상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2016년 3월 현재 일부 대학병원도 여기에 속한다.
2.3 3차의료
의과대학 부속병원(대학병원)과 그에 준하는 전문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행, 공급하는 의료. 대진료권 중심도시에 설치하여, 각종 시설과 그 분야의 진료를 하는 고급인력을 배치하고 1차, 2차의료기관에서 후송되는 환자를 담당한다. 또한 소속 중진료권에서는 2차의료의 기능도 동시에 담당한다. 더불어 본연의 임무인 의학연구와 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개업의사의 보수교육 등을 수행하여 대진료권 내의 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 대학 병원이 아닌 종합 병원은 700병상 이상이 있어야 한다. 진료 과목은 내과, 소아과, 정신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최소 9개 과가 있어야 하고 각 과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있어야 한다.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는 2년차 이상이면 OK.
수술실은 5개 이상이어야 하고 CT, MRI, EMG, ANGIOGRAPHY SYSTEM 등의 의료 장비는 당연히 갖춰야 한다. 진단 방사선실, 치료 방사선실, 수술실, 재활의학 치료실, 분만실, 임상검사실, 해부병리검사실 등 주요 진료 시설이 병원 건물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치사율이나 난이도가 높은 질병의 환자가 전체 입원 환자 중 50% 이상, 진료가 간단한 환자는 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대학병원이라고 3차병원인것은 아니며, 2차병원인 대학병원도 많이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전략적으로 3차병원 승급을 노리는 병원들이나, 혹은 3차였다가 2차로 떨어지거나[4] 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이유는 3차 병원은 지역 할당량이 존재해서 지역내 병원이 많으면 아무리 병상이 크고 진료실적이 높아도 3차로 못올라간다(...) 재미있는 건 2차 -> 3차로 올라가는 건 꽤 힘든데, 3차 -> 2차로 떨어졌다가 다시 3차로 올라가는 경우는 더더더욱 힘들다.
조선대병원은 과연 3차병원의 자격이 있냐는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당장 더 큰 병원인 건양대와 을지대도 2차병원이다. (양산부산대병원 및 울산대학교병원도 2014년 12월까지는 2차종합이었다. 그리고 2015년 8월지금 현재도 2차 종합병원인 700~950병상급 대학병원이 몇몇 있다.)[5]
대학병원 또는 협력병원이면서도 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을 대충 찾아보면 이렇다. 일부 작은 병원도 있지만 대부분 500병상 정도는 가볍게 넘으며 700~950병상급 병원도 많다. (심지어 1,000병상 이상도)
삼성창원병원: 성균관대학교 부속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여기는 700병상 규모로 지어졌다는데 아직 신설이라 267병상만 돌아가는 듯.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부속병원
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 부속병원
서울백병원: 인제대학교 부속병원
일산백병원: 경기도 고양시
해운대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부속병원
강남차병원: 차의과대학교 부속병원
분당차병원: 차의과대학교 부속병원
구미차병원: 차의과대학교 부속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국립암센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강릉아산병원: 협력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보라매병원: 협력병원
을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립
제주대학교병원: 국립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기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4년 12월까진 상급종합이 아닌 종합병원
울산대학교병원: 2014년 12월까진 상급종합이 아닌 종합병원
서남대학교 남광병원 : 2012년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되었고, 2016년 3월 현재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등
2.4 특수진료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어렵거나 격리, 혹은 장기요양 및 치료가 필요하여 환자에 대한 특수방사선치료나 동위원소치료, 정신병 등에 대한 특수 치료와 같은 전문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는 특수병원에서 공급하는 의료체계이다.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재활원, 산업재해병원, 암센터, 전염병병원 등 14개 분야에 해당하는 병원이 있다. 수요가 적은 만큼 공급이 적고, 따라서 지역별 불균형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3 기타
3.1 권역응급의료센터
항목 참조.
3.2 닥터헬기
한국이 헬기에 의한 항공의료를 정책적으로 늘리려 한다. 그러나 한국 항공의료체계는 아직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건 항공구급대원 육성 과정이 한국에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헬기에 의사가 탑승한다. 그런데 구급헬기가 늘어나는데 모든 구급헬기에 의사을 태울것인가?
결론은 헬기에 타서 구급차에 탄 구급대원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항공구조사가 필요한데 이 육성과정이 전혀 없다. 이건 비단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 군대에도 문제다. 그리고 현재 항공운반체계는 현장에서 병원이 아니다. 현장에서 자동차로 주변 운동장으로 이동 -> 헬기 -> 헬기에서 다시 병원주변의 공터 -> 자동차 -> 병원이다. 단, 헬리콥터 착륙장을 갖춘 대학병원으로 항할 경우 병원에 바로 착륙하기도 한다.
운반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이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당장 헬기에 의한 구급체계라도 완성해야하는것이 한국 의료계의 시급한 과제다.
그리고 닥터헬기가 의사가 타는건 완전히 한국 방식이다. 한마디로 바로 현장에서 병원으로 가지 못하는 한국 여건상 궁여지책으로 의사를 동승 시키는것이다. 그러나 이 헬기가 보편화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동승하는것이 아니라 전문 구조사가 동승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문 구조사 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보편화는 있을수 없다. 그리고 닥터헬기에 의사가 타는 문제는 심각한것이 닥터헬기의 역할이다. 단순히 환자를 수송하는 임무만 할것인지 위급한 현장에서 환자를 구하는 역할까지 할것인가인데 당연히 위급한 지역에서 환자를 구하는 역할까지 해야 정상이다.
또한 닥터헬기의 이용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며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 쉽게 말해서 자기 지역의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했다.
- ↑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떼어주면서 더 상급병원으로 가도록 할 때.
- ↑ 다만 이런경우 보험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물론 이런경우 역으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후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와서 적용하는 꼼수를 적용해 줄 수 있다고한다.
해줄수도 있다는말은 안해줄수도있다는말 - ↑ 예를 들어 을지대학병원 등은 3차에서 2차로 떨어진 케이스
- ↑ 그래도 조대병원을 낮추기는 힘든이유가 만약 내린다면 광주전남지역의 3차병원은 전남대병원밖에 없게된다. 대전지역의 경우는 대전광역시만으로 보자면 3차병원은 충남대병원만 있지만 대전 '인근' 지역까지 합쳐보면 꽤 많다. 충청지역의 경우는 대전 옆 도시인 청주에는 600병상대 규모의 3차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이 있으며 충남에도 단국대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3차병원인데 전라남도 지역은 광주광역시의 전남대와 조선대를 제외하면 도에는 3차병원이 아예 없다. 명분은 충분하지만 어른의 사정이 존재하니깐... 서남대는 제대로된 의대도 아니니 생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