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한자 : 大學病院
영어 : University Hospital / Teaching Hospital

1 개요

인간 목숨의 마지막 방어선.

대학교에 부속으로 붙어있는 병원을 말한다. 의학과간호학과 학생들의 실습, 교수들의 임상연구 등 교육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더불어 (병원 본연의 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전공의 수련 등의 기능도 담당한다.

어느 병원보다 활발하게 의학 저널을 구독하고 병에 대해 연구하기 때문에[1] 박봉이다.[2]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는 "빅5" 등의 최상급 병원들과 함께 가장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 중 하나이며, 따라서 자주 진단되지 않는 난치병이나 희귀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또 대부분 3차 병원이란 특성 상 2차 의원들에서 전원시켜서 오는 환자들도 많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대학병원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부속병원만을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교육협력병원 문단의 감사원 발표 참조)

존재가 확인된 '교육용 의료 시설'중 가장 오래 된 것은 서기 489년 페르시아의 곤디샤푸르(Gondishapur / گندیشاپور) 학원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혜민서라는 이름의 빈민들을 위한 국영 병원이 있었는데, 의과에 갓 합격한 말단 의원들이 오늘날의 인턴, 레지던트처럼 진료 및 수련을 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2 필요성

의학과 3~4학년생들은 실습을 위해 병원에 나가서 각 진료과에서의 생활을 1달에서 2달 정도씩 체험한다. 그런데 시중의 외부병원들 중에는 모든 진료과가 빠짐없이 갖춰져있어 한 병원 내에서 모든 과의 실습을 마칠 수 있는 수준의 종합병원도 드물거니와, 설령 그러한 조건을 갖춘 외부 병원을 찾아서 교육협력관계를 맺었더라도, 학교와 병원간 물리적 거리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병원에서의 임상교육의 연속성을 갖추기도 힘들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학 스스로 병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3 유사개념과의 차이

3.1 교육협력병원

대학이 외부병원과 교육협력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외부병원을 교육협력병원이라고 한다. 줄여서 협력병원 또는 교육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천길병원[3], 삼성서울병원[4], 서울아산병원[5], 제일병원[6]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협력병원은 대학 소유의 병원이 아니기때문에[7], 교육협력관계가 종료되면 남남이 된다. 가령 분당제생병원은 한때 구 관동대학교(현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교육협력병원이었으나, 2014년 9월 1일부로 교육협력관계가 종료되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역시 과거 구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협력병원이었으나, 현재는 관동대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서남대학교와 교육협력관계를 맺은 상태다.[8]

많은 사람들이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정부는 '협력병원과 대학병원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5년 7월 감사원은 그간 협력병원들이 대학병원에 준해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사립학교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대학병원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 부속병원만을 통칭한다. 협력병원은 설립 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안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협력병원이 대학병원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지만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복지부에 대해 협력병원들이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람들이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오해하는 것은 사립대학들이 협력병원 소속 의사 중 일부를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9]해 왔던 관행 탓이 크다, 협력병원에 가보니 근무하는 의사들 중 일부가 교수 직함을 달고 있으니 충분히 오해할만한 것.

그런데 2007년에 문제가 터졌다.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관행에 대해 교육부가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전임교원이 될 수 없다. 대학 측은 국가가 보조했던 사학연금, 퇴직적립금 등을 내놓으라"고 처분을 내렸던 것. 2007년에 순천향대와 을지대가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는 가천대,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이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을지대는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반면 순천향대는 학교법인이 협력병원을 인수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환시켜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협력병원 의사도 일정조건 하에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법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관계로 몇몇 사립대학의 학교법인[10]과 국가 간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11]. 이상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면 날짜별로 정리된 아래 기사를 참조바람.

3.2 (대학병원의) 위탁운영병원

외부병원이 그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1955년에 서울시가 영등포시립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병원인데, 1987년에 서울시가 서울대학교병원에 병원운영을 위탁하였다. 이 역시 대학 소유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협약이 종료되면 남남이 된다.[12]

4 오해

4.1 대학병원은 모두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이다?

대학병원이면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자신이 의료계통에서 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 그러나 상급종합이 아닌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대학병원-협력병원은 생각보다 많다. 500병상 이하 소규모 병원도 있지만 700~950병상급 병원이 대부분. 거기다가 1,000병상 넘는 병원도 있다.

  •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부속/협력병원 목록
    • 삼성창원병원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792병상)으로 원래 마산삼성병원이였으나 교육부의 부속병원 미설치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삼성측으로부터 증여받았다.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경상대학교병원 분원으로 2016년 개원. 700병상 규모로 지어졌으나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으로 현재는 400병상이 오픈되어있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 병원의 분원으로 최근 임상병원 증축중이기도 하다.
    • 을지대학교병원  : 대전 둔산에 위치한 병원으로 한때는 상급종합병원이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 건양대학교병원  : 현재는 900병상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제2병원이 완공되면 상급종합병원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 대전성모병원 : 천주교 대전교구가 설립한 병원으로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이다.
    • 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상급종합이였으나 2015년부터 탈락했다.
    • 일산백병원: 경기도 고양시
    • 서울백병원: 인제대학교의 모태가 되는 병원이나 최근에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 해운대백병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병원이라 규모 및 시설은 부산시내 대학병원들을 훨씬 능가하지만 현재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은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부산백병원이다.
    • 여의도성모병원 : 가톨릭의대의 모태가 되는 병원이나 서울성모병원이 대대적인 증설 후 규모가 축소되다가 2015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했다.
    • 성빈센트병원(수원) : 성 빈센트 드 뽈 수녀회가 설립한 병원으로 수원최초의 대학병원이기도 하다. 아주대병원에 밀려 수원에서는 2인자.
    • 강남차병원 : 차의과대학교 부속병원
    • 분당차병원 : 차의과대학교 부속병원
    • 구미차병원 : 차의과대학교 부속병원
    • 강릉아산병원
    • 국립암센터 : 국가에서 직접설립한 암전문센터 병원이나 특화병원이기에 상급종합병원은 아니다.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20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했다.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 춘천시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였으나 서류조작으로 인해서 상급종합에서 강제탈락했다.
    •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 서울대학교 위탁병원으로 대학병원 몫지 않은 병원이나 설립목적상 저소득층 진료위주기에 상급종합병원이 되기는 어렵다.
    • 강원대학교병원: 국립
    • 제주대학교병원: 국립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동의의료원
  • 기타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4년 12월까진 상급종합이 아닌 종합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2014년 12월까진 상급종합이 아닌 종합병원
    • 서남대학교 남광병원 : 2012년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되었고, 2016년 3월 현재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4.2 학생들도 진료에 참여한다?

대학병원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13] 교수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진료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오해다. 법적으로 의사면허를 갖지 못한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의사 면허를 갖춘 교수 및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들 뿐이다. 사실 대학병원에서 학생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대학병원의 노예 이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시를 통과하여 (일반의 면허를 획득한) 인턴 / 레지던트 들이다. 물론, PK라 부르는 실습나온 의학과 및 간호학과 재학생들이 대학병원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 때로 환자들을 찾아가 문진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14], 그건 어디까지나 교육의 일환이며, 학생들이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거나 기타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공 실습, 봉사활동, 국가비상사태[15]일 때는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학생 주제에 대학병원에서 설칠 수가 없다.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라 해도 그냥 따까리 신세일 뿐.

5 의과대학 설립인가 조건으로서의 대학병원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은 자체병원, 즉 대학병원을 갖추토록 강제하고 있다. 즉 대학병원을 갖추는 것은 의과대학의 설립 및 유지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의과대학은 정원 감축이나 설립인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몇년 전, 오랫동안 대학병원이 없었던 몇몇 의과대학(가천대, 성균관대 등)[16]에 대해서 교육부의 경고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 성균관대학교는 삼성창원병원, 가천대학교는 동인천길병원을 대학병원으로 부랴부랴 갖추었다. 반면 대학병원을 갖추지 못했던 관동대학의 법인은 의과대학 운영권을 타 재단에 넘겼다. 현재는 관동대가 가톨릭재단에 인수됨에 따라 국제성모병원이 가톨릭관동대 부속병원이 되었다.

6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의 법적성격 차이

국립대학병원에 관해서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다[17]. 그러므로 국립대학병원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18].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각종 재산(병원건물, 병원부지, 의료기자재 등)의 소유자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국가가 아니라 국립대학병원이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립대학들과 달리, 서울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인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적용되지 않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적용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법인이다. 요컨대 서울대학교도 하나의 법인이고,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도 하나의 법인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내의 각종 재산(학교건물, 학교부지 등)의 소유자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국가가 아니라 서울대학교이고, 서울대학교병원 내의 각종 재산(병원건물, 병원부지 등)의 소유자는 (보통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국가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이다

반면 사립대학의 병원들은 국립대학과 달리 법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립대학병원들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병원의 각종 재산(병원건물, 병원부지, 의료기자재 등)의 소유자는 병원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학교법인이다.

7 부실대학병원

서남대학교에도 의대가 있긴 하지만 이 대학교는 부실 대학으로 이렇다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련병원의 인가가 취소되어 대학병원이 없다. 서남대에서 운영하던 광주남광병원과 광주녹십자병원은 대학병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시설과 진료실적을 자랑했다. 또 남원시 향교동 오거리 현대아파트 부근에 '서남대학교 병원'이라는 건물이 있기는 하나,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15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과거 관동의대의 교육협력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을 탄생시켰는데, 이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단지 교육협력병원일 뿐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관계다. 실제 명지병원은 이전에는 관동의대와 협력관계를 맺엇다가 결별한 적이 있다.

8 핌피와 님비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교수는 국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케이스의 환자를 제일 많이 다뤄본 사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전문도는 국내의 모든 병원 중 최고이다. 그렇기에 대학병원이 건립된다고 하면 지자체와 주민들은 매우 좋아한다. 특히 지방거점국립대학교부속 대학병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 분야의 최고 거점으로 인식할 수준이다. 대표적인 예가 대구·경북 지역의 경북대학교 병원이나 부산·경남 지역의 경상대학교병원, 전북지역의 전북대학교병원, 광주·전남 지역의 전남대학교병원, 대전권의 충남대학교병원 등이 있다.다만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장례식장은 님비 시설로 꼽힌다. 하지만 병원 수익은 장례식장과 OS(정형외과)가 다 벌어주고 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은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만 대학병원이 있는 상황으로 비슷한 인구비율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과 비교해도 대학병원이 반절에 불과하다. 물론 전남대는 화순전남대병원라는 700병상 규모의 분원이 있지만은 암치료 전문병원이라 일반적인 종합병원으로 보기 곤란해서 실질적으로는 전라남도에는 대학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남의 후발 국립대인 목포대학교순천대학교에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신청하고 있다.

9 국내 대학병원 목록

볼드체(굵은 글씨)는 3차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의미한다. 나머지는 2차병원이다.
가로 줄(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대학병원이지만 개원예정인 곳[19] ▲대학병원이 아니라, 단지 교육협력병원인 곳[20] ▲대학병원이 아니라, 단지 대학병원이 운영을 위탁받은 곳[21] ▲대학과 아무 관계 없지만, 대학병원으로 오해받는 곳[22]들이다.
  1. 이는 대학병원의 특징 상 영리 병원들보다 학술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2. 전문의 분과에 따라 페이닥터의 절반 이하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다...
  3. 가천대학교와 교육협력관계에 있다.
  4.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관계에 있다.
  5. 울산대학교와 교육협력관계에 있다.
  6. 단국대학교와 교육협력관계에 있다.
  7. 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당 학교법인 소유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8. 다만 현재 명지병원 측에서 서남대학교 인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이름까지 서남의대 명지병원으로 바꿀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에 새로운 이름까지 공모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일 서남대학교가 명지병원의 품에 안긴다면 명지병원이 정식으로 서남대학교의 대학병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9. 혹은 먼저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이후 협력병원에 파견.
  10. 가천학원, 성광학원, 성균관대학, 울산공업학원, 일송학원
  11. 2014년 7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선 학교법인 측이 승소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협력병원 의사의 교수 자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내린 해임처분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교육부와 대학 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참고로 보라매병원은 여느 대학병원들 못지 않게 규모이고 시설도 매우 좋다
  13. 이 항목에도 수정 전엔 버젓이 적혀져 있었다!
  14. 외부인이 보기에는 이들도 흰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사처럼 보이긴 한다. 다만 대강 구분을 좀 하자면 흰 가운이 실험복 마냥 길게 내려와 있으면서 교수 문진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련의라고 보면 된다. 흰색 상의가 마의처럼 생긴 데다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교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5. 법적인 의미의 국가비상사태는 아니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당 지역의 의과대학(전남대학교 의대, 조선대학교 의대 등) 학생들까지 나서서 부상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
  16. 이들 대학들은 외부병원과 교육협력관계만을 맺고 있었다.
  17. 그러나 병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대학의 총장이 맡도록 하고 있어, 해당 법률이 대학과 병원의 운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8.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는 자연인과 법인 뿐이다.
  19. 예: 은평성모병원
  20. 예: 삼성서울병원
  21. 예: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22. 예: 부산성모병원
  23. 가천대학교는 오랫동안 대학병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단지 외부병원과 교육협력관계만 맺고 있었는데, 2011년 2월에 동인천길병원이 가천대학교의 대학병원으로 변경되었다. 대학병원 최저기준인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다.
  24. 인천길병원은 가천대학교와 교육협력관계에 있을 뿐, 대학병원은 아니다.
  25. 참고로 명지병원(경기 고양)은 과거에 관동대 의대와 교육협력병원관계였을 뿐, 대학병원은 아니었다. 그리고 현재 명지병원 측과 관동대 측의 입장이 틀어져 더이상 교육협력병원조차 아니다. 그리고 분당제생병원 역시 대학병원이 아니라, 과거에 교육협력병원이었을 뿐이었고, 2014년 9월 1일부로 교육협력관계마저 중단되었다. 제일병원 역시 대학병원이 아니라 과거에 교육협력병원관계였을 뿐이었다.
  26. 26.0 26.1 26.2 2014년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이었지만 2015년 선정에서 탈락했다.
  27. 2018년 개원 예정이다.
  28. 2015년에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참고로 인천성모병원은 인천가톨릭재단 소속이기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내용은 관동대학교 의과대학#s-7.4 참조
  29. 천주교 부산교구 산하 부산가톨릭의료원에 부설된 병원으로 가톨릭대학교와는 무관.
  30. 경희대 서울캠퍼스 정문 부근에 경희의료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경희대병원은 경희대 이름만 걸어둔 병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여기도 엄연히 경희대학교 대학병원이다.
  31. 대학병원은 아니고, 교육병원이다.
  32. 대학병원은 아니고, 대구한의대가 운영을 위탁받은 병원이다.
  33. 동신대학교의 학교법인인 해인학원이 운영하는 교육협력병원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해 있다.
  34. 학교법인 동의학원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동의대에는 한의과대학만 있지 양의과대학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의료원은 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차 종합병원이다.
  35. 2015년에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다.
  36. 2015년 3월 2일 서남대 인수 우선 협상자인 명지병원은 서남대학교와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름을 '서남의대 명지병원'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엄연히 교육협력관계일 뿐, 대학병원은 아니다.
  37. 대학병원은 아니고, 서울시가 설립한 병원인데, 다만 그 운영을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였다.
  38. 성균관대학교는 가천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외부병원(삼성서울병원 등)과 교육협력관계만 맺고 있었을 뿐, 오랫동안 대학병원이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감축 경고를 하였고, 이에 삼성창원병원이 성균관대학교의 대학병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은 여전히 교육협력병원일 뿐 대학병원은 아니다. 뭐, 건물에 대놓고 성균관의대 병원이라고 써붙여놓기는 했다.
  39. 여기도 법적으로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니다. 정확히는 학교법인 소유의 병원으로 교육부가 법적인 위반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준 케이스다. 2015년에 새롭게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다.
  40.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 협력관계에 있을 뿐, 대학병원은 아니다.
  41. 이름은 강남인데 강남구에 없다.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하여튼 한강의 남쪽이니 그렇겠지
  42. 많이들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강동성심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라 협력병원이다. 즉 '학교법인 일송학원'의 소유가 아니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의 소유다. 다만 두 법인은 사실상 형제관계이긴하다.
  43. 경기 동북부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이다
  44. 한양대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가 분과되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류마티스 전문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