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1 개요

義死者

의로운 죽음.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타인의 생명, 재산 등을 구하고 지킨 자.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호하다가 사망한 경우, 강도,강간등의 피해를 막거나 가해자를 체포하려다가 사망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를 환히 밝히는 등불이자, 국가와 제도가 보호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숭고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정의를 실현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들의 예우 및 지원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2 의사자 선정 및 예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 선정을 위해서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신청자(유족)이 선정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선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선정 여부를 60일 내에 심의하여 결정한다. 의사자로 선정된 경우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자에게는 의사자 증서가 지급 되고, 훈장등의 영전이 추서될 수 있다. 고인의 유족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가 주어진다. 국립묘지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의사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ㆍ이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립대전현충원에만 안장이 가능한데, 의사자 묘역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2.1 의사자 선정 및 예우에 관한 현 제도의 문제점

  • 우선 의사자 선정은 일반인의 청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의사자의 희생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의사자 유족이 꼭 신청하고, 자료를 수집해야만 인정해주겠다는 태도는 유족의 아픔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 앞의 정의규정에서 보듯이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를 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무 중 순직한 경찰관, 소방관 등은 법률상 의사자가 아니다. 물론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법 등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직무 중에 타인을 구호하다가 사망한 경우 의사자로 인정되기 매우 어려워진다. 아래의 사례 중 박지영 승무원이 이 때문에 법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박지영 승무원의 숭고한 희생은 물론 예우받아 마땅하지만, 선박 승무원의 승객 구조의무는 직무상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지영 승무원은 비정규직으로 선원 구호가 구체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렇게 본다면 세월호 사건에서 대부분의 선원들이 비정규직인 것이 현실인데, 승객 구조 의무를 규정한 선원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같은 승무원인데도 탈출 승무원들을 처벌할때는 승객의무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고 박지영 승무원의 의사자 인정을 할때는 승객보호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물론 선원의 처벌 문제와 박지영 승무원의 희생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자 인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은 인정을 해 준 모양이다. 기사
  • 또한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심사위원회가 의사자 인정에 많이 인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사
  • 또한 의사자 선정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은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은 중복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의사자 보상금의 보상 한도는 2억원 남짓이 되는데, 만일 의사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배상금, 심지어 국민 성금 등이라도 받게 되면, 그 받은 금액은 그 보상한도에서 모두 차감된다. 힘들게 의사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족에게 별 보상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 실제로 천안함 피격사건에서의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자 인정을 받았음에도 국민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3 의사자 / 예시

창작물 속의 의사자 사례가 아닌 실존인물 사례만 적으며, 명단 추가 시에는 짧은 설명을 추가합니다.

  • 이수현 - 2001년 도쿄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에서 추락한 취객을 도우려다 선로에서 벗어나지 못해 희생되었다.
  • 김지연 - 2003년 8월 24일 새벽 3시 30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놀이터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인 웬뚜안뚜(24)와 레휘황(29)이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다가 김 군은 웬뚜안뚜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인천 길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김지연 군 살인 사건 참조.
  • 전재규 - 2003년 12월 8일 남극세종기지에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가 보트가 전복되어 사망하였으며, 2007년 11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의사자로 안장되었다.
  • 이용상, 허석희, 정봉조, 안상철, 김재후, 박연주, 람방 누르카효, 김종평, 하레파 유스푸 -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후 민간 어선인 금양호를 몰고 천안함 희생자 구조에 힘쓰다가, 선박이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어 사망했다.
  • 올즈보이오강거, 다와 - 몽골인인 이들은 경기 광주시에서 2011년 집중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이웃집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배수구를 정비하다가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강신일 - 2013년 1월 24일, 제주시 소재 감귤 공장에서 동료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감귤찌꺼기 저장 창고로 들어갔으나 남아 있는 유독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 이준형 - 2013년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들어가 친구들을 구하고 사망했다.
  • 양성호 -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 붕괴 후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왔음에도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 박지영, 정현선, 김기웅 -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무원이었던 이들은 다른 선박직 승무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황에서 학생 등 승객들의 구호에 끝까지 힘쓰다 세월호에서 탈출하지 못해 숨졌다. 양대홍 사무장은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은 이를 영웅 취급했다.
  • 오판석 , 박창섭 - 2012년 인천 페인트원료 창고 화재 때 추가 피해를 막으려다가 숨졌다.
  • 안치범 -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경, 마포구의 원룸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이를 목격한 안 씨가 불길 속을 뛰어 들어가 모든 원룸의 초인종을 누르고 전원 대피시켰으며 안 씨는 연기에 질식해 9월 20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