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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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이다. 1955년에 개장했던 국립서울현충원의 묘역 포화와 시신 및 유골 안장 한계 등으로 인하여 1985년에 개장하였다. 관할 기관은 국방부가 아닌 국가보훈처.

본래는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현재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리에 속했던 곳이었으나 1989년 1월 대전시가 직할시(광역시)로 승격되고 충청남도에서 분리독립하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로 편입되었다. 유성읍 자체는 1983년에 대전시에 편입되었으며, 당시엔 중구에 속했고, 뒤에 서구가 되었다가 대전이 직할시가 될 때 구 유성읍과 인근 지역을 합쳐서 유성구가 생겼다. 참고로 옛 충청남도 대덕군의 동북부는 지금의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편입되었다.

기존의 서울 현충원에는 안장되지 못한 시신 및 유골들이 추가로 안장되었으며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묘역, 전사(戰死) 군인 묘역, 순직 경찰 묘역, 일반 묘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현충선양관과 호국관, 봉안관 등 호국보훈 시설이 있다.

이곳에는 8기까지 안장이 가능한 규모의 국가원수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최규하 전 대통령의 묘소가 여기에 있다. 한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하였지만 이미 서훈도 박탈당한데다가 전관(대통령)예우까지 박탈당한 처지[2]였고 5.18 민주화운동 단체 등에서 이들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이들이 고인이 되어서 국립현충원으로 가게 될 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내란죄 전과로 인하여 고인이 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법에 구멍이 있어 안장을 의결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국회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중[3].

2006년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사자(義死者) 묘역이 새로 조성되었다.

매년 현충일이 되면 이 곳에서도 현충일 추념식이 열리며 대전광역시충남 지역 인사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분향 및 헌화 의식을 가진다. 이쪽은 대전시가 행사를 주관하고, 서울 국립현충원과 비슷한 규모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참배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날이다. 현충원 앞 도로와 구내도로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현충원 정문에서 묘역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은 기본일 정도. 이렇기 때문에 현충일만 되면 대전현충원 측에서 관광버스를 수십대 전세내어 대전복합터미널, 대전역, 서대전역을 오가는 셔틀버스와 월드컵경기장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요금은 무료. 현충일 한정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쪽이 빠르다. 시간대는 매년 차이가 있는데, 한달 전쯤 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버스 운영 계획표가 뜬다. 현충일에 다녀올 위키페어리가 있다면 참고하자. 보통 각군 참모총장은 1월 1일과 현충일에 서울현충원 대신 이 곳을 찾는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3군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서울특별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김재현 기관사의 위패는 이곳에 있다.

대전현충원 안장접수 신청하는 사무소 옆에 매점이 있고, 그 옆에서 가끔 원불교 봉사자들이 유가족들을 위해 간단한 국수를 나누어 준다. 2박 3일간 장례식장 밥에 지쳤다면 이곳의 국수도 괜찮다.(원불교이다 보니 채소 국수인듯 하다 그래도 맛있음!)

현재 배수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땅에 묻힌 분골함이 비만 오면 물에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충원측은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해 공사가 어렵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함 46용사 묘역, 연평도 포격 해병 묘역 등이 별도로 조성되어있다. 사실 완전히 별개의 묘역이라기 보다는 사병 묘역 일부를 울타리 쳐 둔 수준이긴 하지만.

2 대전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말이 '현충원역'이지 현충원과의 거리가 꽤 멀다. 그나마 30분 간격으로 현충원-역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는게 다행.

단, 현충일에는 이 버스가 운영되지 않고, 관광버스 수십대를 전세내어 월드컵경기장역과 현충원 주차장을 수시로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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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3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통합 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전직 대통령은 무조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 본인이 유언을 남긴 노무현과 같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어버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
  3. 애초에 현충원 안장은 대상자 지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윗동네 돼지 김씨가 죽어도 국회 법률에 해당되면 현충원에 안장될 권리가 있다. 이 경우는 전임 대통령은 자동으로 현충원 안장권리가 있었는데, 이 권리가 박탈되었으며 그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