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첨

李詹
(1345 ~ 1405)

1 개요

고려조선 초의 인물. 자는 중숙(中叔), 호는 쌍매당(雙梅堂). 이희상의 아들. 이소축의 아버지. 본관은 신평
신평 이씨의 문안공파 파조 (참고로 중시조인 이덕명의 7세손. 이덕명은 신평이씨에서 분적해 나간 담양 이씨의 시조이기도 하다)

2 생애

홍주 사람으로 1365년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1368년에 공민왕이 직접 감독을 맡는 시험에서 급제했으며, 7월에 예문검열이 되었고 1369년 1월에 예문수찬, 7월에 예문공봉, 12월에 우정언지제교 등을 지냈다.

정언이 되자 정사를 보는 것에 있어서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재상들을 비롯한 여러 관리들에게도 정사를 보도록 상소를 해 공민왕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금강이 1365년에 첨의평리가 되자 신돈이 이금강의 임명장에 서명하라고 다그쳤지만 이첨은 이를 거부했다가 그의 미움을 사서 지통주사로 좌천되었다.

다시 부름을 받아 정언이 되었고 우왕 초에 헌납을 지냈지만 이인임, 지윤 등을 처형하라고 건의했다가 지춘주사로 좌천되었고 곤장을 맞고 하동으로 유배되었다가 거주지를 아무 곳이나 선택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문하사인, 전리총랑 등을 지내고 창왕이 즉위하자 사헌집의가 되어 당태종의 제범을 필사해 바쳤으며, 공양왕 때 성균대사성, 우상시, 경연감독관, 공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밀직대언이 되었을 때 김초가 불교를 비방하는 상소를 올려 공양왕이 그를 죽이려 했다.

공양왕이 죄목을 찾지 못하자 이첨은 역대 선왕께서 불교를 숭상했다면서 이는 선왕께서 만드신 규범을 훼손한 것으로 이것으로 죄를 주라고 했으며, 공양왕은 형조에 명해 법으로 다스리게 했지만 김초의 죄질이 가벼워 처벌하지 않다가 공양왕이 노했고 정몽주가 변명해주어 장관을 능욕한 죄만 적용되었다.

1390년부터 1391년까지 이첨은 경연에서 공양왕에게 정관정요를 강의했고 이후 지신사가 되었다가 1392년에 정몽주가 죽임을 당할 때 역성혁명에 반대했기에 이성계 일파로 인해 계성으로 유배되었으며, 얼마 후에 석방되어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락받았다가 1394년에 왕씨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3월 7일에 합포로 유배되었다가 10월 11일에 사면되었다.

1398년에 이조전서에 임명되었다가 중추원학사가 되어 조준, 조박, 하륜, 조용, 정이오 등과 함께 사서절요를 편찬해 바쳤으며, 1399년에 논어를 강의하고 제조관, 동지경연사, 첨서중추원사 등을 역임했다. 1400년에는 하륜과 함께 통감강목을 강의하는 등 경연에서 주로 강의했고 첨서의흥삼군부사, 동지사, 대사성 등을 역임했으며, 이성계이방과에게 양위한 것을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되어 이를 알렸다.

1401년에 귀국해 대학연의를 강의하고 하륜, 권근과 함께 관제를 개정했으며, 1402년에는 동지공거, 예문관 대제학, 지의정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하륜, 권근과 함께 삼국사를 편찬하거나 하륜, 조박 등과 함께 영락제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1403년에 사헌부 대사헌을 겸임하도록 임명되었고 하륜, 권근과 함께 동국사략을 편찬했으며, 조영무 탄핵 사건이 일어나자 이첨은 사직을 요청했다가 예문관 대제학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흥무 모반 사건 관련 기록을 파기시켰다고 해서 탄핵당해 원평으로 유배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복권되었지만 병사했다.

그가 죽자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이첨에게 관곽을 내렸으며, 그는 타고난 자질이 점잖으면서 너그러웠으며, 학문에 힘써 문장에 능하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시호는 문안(文安).